판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 번호
- 2014고단1152
- 일자
- 2014-12-2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복이 기기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잉크 제조업체 대표자 벌금 700만 원, 해당 업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 고 인】 1.가.나. A
2.가. 주식회사 B
【검 사】 이○○(기소), 박○○(공판)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잉크 제조업체인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2013. 5. 20. 15:00경 경남 양산시 ○○공단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 저속 배합기(일명 디졸브)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은 잉크 원료를 저속으로 고르게 배합하는 잉크 배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저속형 배합기 내에서 잉크 배합 작업을 함에 있어 외부 돌출형 회전날 고정핀이 있는 배합기의 경우 고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려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형 회전날 고정핀이 작업자의 신체 또는 작업복에 걸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잉크 배합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하는 돌출형 회전날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배합기로 회전날 고정핀에 말려들어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현장감식에 대한 수사보고
1. 부검결과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장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6,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