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

번호
2014고단1651
일자
2015-01-19

【피고인】 A

【검 사】 홍○○(기소), 이○○(공판)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크레인 제조업체인 D산업을 공동 운영한 사업주들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 퇴직금 6,124,180원 합계 11,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3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5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06,500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9, 11, 13∼18, 21, 28, 32, 41∼42, 52∼56번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184,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합계 336,290,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고발장, 진정서, 근로자대표선임 및 업무처리 위임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산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들의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 체불임금이 3억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1억 8,5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아 도피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근로자의 처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실 소유자가 아니라 상피고인이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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