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
- 번호
- 2014고단18외
- 일자
- 2014-10-06
【피고인】 A
【검 사】 진○○(기소), 이○○(공판)
【배상 신청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신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산업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6:20경 양산시 산막공단 에 있는 주식회사 D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높이 2미터 이상의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미터의 철골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데크 플레이트를 밟아 바닥으로 추락하고, 데크 플레이트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양측 외상성 기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임장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락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현장경험이 많은 피해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운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창졸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역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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