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방사선을 이용한 선박 비파괴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잇따라 숨...
- 번호
- 2014고단653
- 일자
- 2015-03-09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홍○○(기소), 이○○(공판)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울산 남구 ○○동 ○○로 22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B(2013. 3. 22. D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영남출장소 소장(前 울산출장소 소장, 2012. 3. 1. 울산출장소와 온산출장소가 영남출장소로 합쳐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파괴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D 주식회사 울산출장소(현 주식회사 B 영남출장소) 소속 근로자 E(34세, 2011. 9. 29. 사망)은 2001. 4. 1.,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F(29세, 2012. 3. 4. 사망)은 2007. 11. 1. 각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비파괴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작업장 등지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Ir)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선박, 탱크 등 시험 대상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균열ㆍ내부 결함 등을 조사하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E은 2006. 10. 16. 실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에서 「D2(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 혈소판수 감소(내과 진료 요)」판정을, 2007. 10. 22.자 건강진단에서는 「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 빈혈 및 혈소판 감소소견」판정을 각 받았다.
그 후에도 E은 2009. 11. 28.자 건강진단에서 「백혈구 및 이상 소견으로 추적검사 및 진료 바랍니다.」라는 판정을, 2010. 1. 16.자 건강진단에서 「빈혈 및 백혈구, 혈소판 감소 - 진료 및 정기적 검사 요망」이라는 판정을 각 받았고, 피고인은 위 각 건강진단 실시 직후 검진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E의 최종 근무날인 2010. 6. 26.까지 E의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지 않은 비파괴검사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조건ㆍ환경에서 방사선 비파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근로자 F은 2009. 12. 2. 실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에서 「빈혈 및 백혈구 감소 - 진료 및 추적검사 요망」판정을, 2010. 1. 15.자 건강진단에서 「빈혈 및 백혈구, 혈소판 감소 - 진료 및 추적검사 요망」판정을, 2010. 7. 20.자 건강진단에서 「비정상(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감소) 진료 요망」이라는 판정을 각 받았고, 피고인은 위 각 건강진단 실시 직후 검진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F의 최종 근무날인 2010. 8. 30.까지 F의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지 않은 비파괴검사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조건ㆍ환경에서 방사선 비파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울산출장소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G,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F, H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비파괴검사기 등 실물 사진, 방사선피폭자 개요, 2010년도 피폭관련 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 결과,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신청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E) 정본 송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1. 진단서, 진단검사의학과 특수보고서 등,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표, E 대리 근태보고서 외 자료 첨부건, 방사선 작업종사자 이력카드, 개인피폭집적선량 기록카드, 필름 뺏지 피폭선량 보고, E 근태보고서, E 관련 월별 방사선 촬영매수, 초진소견서, R님의 2008년 7월 17일 건강진단결과, 자문의뢰서,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초진소견서 등, 확인서
1. 방사선 안전장구, 작업현장사진, R 작업횟수 및 동반 인원 선량, R RT 작업현황, 피폭선량정보,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표, 사망진단서, 조직도, 울산출장소 직제,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수칙, 위임전결규정,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 생물학적선량평가 결과 해석자료 송부, 방사선피폭저감화 대책수립 등, KNDT&I(울산출장소) 종사자 피폭선량 추정,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 발생조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선박 등에 대해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던 피해 근로자들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서도, 안전업무 총괄담당자인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과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자신의 사업장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관련 허가가 취소되고 업무정지처분 및 입찰 감점조치 등 다양한 제재를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도 더 많은 수당을 위해 무리한 업무를 스스로 감수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방사선 피폭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사선 피폭은 개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E 등 피해 근로자들은 주로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간조에 편성되어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소 50장에서 최대 300~400장의 비파괴검사 촬영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업체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주로 선박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피폭정도 등을 알려주거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장비(필름배지, 포켓도시메타, 서베이메타 등)없이 방사선 노출 정도를 알려 주는 알람모니터만 휴대하고 작업한 점, ④ 원자력 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해진 개인별 피폭선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비파괴검사 등 방사선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름배지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들 장비는 회사에서 일괄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알려주는 필름배지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근로자 개인의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⑥ E이 사망하기 약 1년 2개월 전인 2010. 7. 19.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후회하지만 왜 그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고 어리석었는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치료라도 제 때 잘 받아서 다시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관리자인 G의 진술(2603쪽 이하)에 의하면, “법규에 정해진 개인별 피폭선량을 초과할 경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착용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 안전기준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근로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필름배지를 수거하여 1개월에 한 번씩 방사선에 노출시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보냈다”라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들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작업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허위 정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E(적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2011. 9. 29. 사망)은 2006년 혈소판 감소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7년,2009년, 2010년 건강진단에서 계속하여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F(골수이형성증후군, 2012. 3. 4. 사망)은 2009년과 2010년 건강진단에서 빈혈 및 백혈구, 혈소판 감소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이 작업을 그만 둔 날인 2010. 6. 26.(E), 2010. 8. 30.(F)까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방사선 비파괴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인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적절한 작업안내와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적어도 건강진단에서 방사선 과다피폭 의심증세가 발견된 이후에라도 방사선 관련 업무에서 이들을 배제하여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는 상황을 없애 주었더라면, 이들이 이처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든다.
피고인들이 비록 사후에 최선을 다한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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