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
- 번호
- 2014고정2144
- 일자
- 2019-01-07
【피고인】 1. 황○○ 2. 김○○
【검사】 정○○(기소), 배○○(공판)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철도공사 ○○사무소 소속 차장이었다.
가.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위원장인 김□□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김□□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김□□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김□□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철도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김□□, 최○○, 고○○, 이○○, 김△△, 임○○, 최□□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김□□, 사무처장 최○○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길 ○에 있는 ○○신문사 빌딩 13~15층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바, 위 장소는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 김□□, 최○○, 고○○, 이○○, 김△△, 임○○, 최□□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신문사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위 김□□ 등이 당시 민노총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민노총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민노총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위 ○○신문사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2013. 12. 21.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민노총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노조원 등은 경찰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신문사 빌딩으로 모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신문사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철도노조 위원장 김□□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노총 사무총장 유○○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철도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철도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박○○ 정부는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 등은 건물 내·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철도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내며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 문 앞을 가로막은 민노총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위 김◎◎은 그 직전에 위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노조원들이 나무로 된 마대자루,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자, 김◎◎은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10:20경 위 ○○신문사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11:05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11:10경 김◎◎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당시 위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김◎◎, 김○○, 이□□ 등 약 40명은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밀치고, 성명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60명이 계단 입구 통로나 엘리베이터 앞을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민노총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마다 수십 명씩 막아섰다.
또한, 위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수회 뿌리고 파지(破紙)를 뿌리고, 위 ○○신문사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철도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위 ○○신문사 빌딩 별관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종이로 된 유인물 수 백 장을 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신문사건물 1층 로비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며 그 곳까지 들어온 이△△, 장○○ 등 경찰관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수의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거나 촘촘히 선 상태로 계단 입구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 등을 포함한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 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핀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은 경찰이 ○○신문사 빌딩에 체포대상인 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 김□□에 대한 수색영장은 발부받지 않았다.
2) 검사는 경찰이 위와 같은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영장 없는 수색에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사건에서, ‘1.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2020. 3.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치고,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해석상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도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장 없는 수색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해석상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의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문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 내 13~15층 민주노총 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등 전체’를 수색장소로 하여 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 ② 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인 2013. 12. 21. 16:45경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 체포영장의 대상자인 김□□이 이 사건 건조물과 120m 거리의 서울 중구 ○동 **-** A빌딩 소재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체포대상자들(임○○, 이○○, 최○○, 고○○, 최□□ 등) 또한 이 사건 건조물의 근거리에 위치한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한 것이 확인된 사실, ③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1.(토)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 및 출입문 주변에 4,000 ~ 5,000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등 사전에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준비한 사실, ④ 이처럼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 09:39경 이 사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이 사건 건조물의 수색을 위한 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경찰의 직무집행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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