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뇨·고혈압을 앓던 공무원이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 번호
- 2014구단10030
- 일자
- 2014-08-11
군청 공무원인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직후, 군에서 주최하는 2곳의 지역축제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례.
【원 고】 우○○
【피 고】 안동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13.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김○○(1957. 9. 28.생)은 1982. 2. 1. ○○시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6급)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2. 10. 7.(일요일) 09:3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3.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경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가축의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7. 16. 농촌지도과로 전보된 후에도 기본 업무 외에 태풍 대비 비상근무, 태풍 피해 조사 및 ○○시가 주최하는 풍기인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준비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해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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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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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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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본업무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2. 7. 16. 농정과수과 과수지원담당에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 담당계장으로 전보되었는데, 망인은 기본 업무로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총괄, 식량생산 종합대책 총괄, 양곡관리 정책 종합기획, “선비숨결” 쌀 생산단지 육성, 유기질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 푸른들 가꾸기 추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구체적 근무 내역
○ 2010. 12.경 ○○시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시는 살처분조, 소독조, 물품공급조로 팀을 나누어 대처하였는데, 망인은 2010. 12. 18.부터 2011. 1. 20.까지 살처분조의 조장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였다.
○ 망인이 2012. 7. 16. 농촌지도과로 전보된 이후에도, 2012. 8.에 태풍 ‘볼라벤’이, 2012. 9.에 태풍 ‘산바’가 각각 ○○시 일대를 지나가서 과수농가에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망인은 피해 농가의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면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망인이 속한 농촌지도과는 업무 특성상 고유 업무 외에 태풍, 우박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 투입, 농가 피해 조사, 피해 지원 업무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다.
○ ○○시에서는 2012. 10. 6.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는 풍기인삼축제를, 2012. 10. 7.에는 번개들 메뚜기잡기 체험 행사를 연이어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였다.
○ 망인은 사망 하루 전인 2012. 10. 6.에도 10시경 출근하여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후 같은 날 20:30경 퇴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위 축제와 메뚜기잡기체험 행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08:45경 출근을 하였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09:20경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직후 사망하였다.
○ 망인은 사망하기 전 6개월간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휴일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됨).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 망인은 2000년경 당뇨로, 2005년 고혈압으로 각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와 아울러 고혈압성 심장병 및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직전까지 당뇨와 동맥의 죽상경화증에 대한 치료는 꾸준히 받아 왔고, 또한 망인은 2004년, 2006년, 2008년 각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로 2011. 10.부터는 고혈압 증세가 소실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 망인은 약 30년 동안 흡연(하루 반갑 정도)을 하였고, 매주 1-2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5호증, 을 제3, 4,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시 보건소장, 손◎◎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당뇨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및 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운동과 혈압관리를 함과 아울러 꾸준한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 망인은 2010. 12. 18.부터 약 1달 동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총괄하면서 격리된 환경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처리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2. 7. 16.에는 농정과수과 과수지원담당에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새로운 업무환경과 기본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더구나 망인은 친환경농업 담당계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솔해서 결재를 올려야 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 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 망인은 위와 같이 전보된 직후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과 2012. 9.에 2개의 태풍이 연속하여 지나감에 따라 그 피해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그와 아울러 2012. 10. 6.부터 진행되는 풍기인삼축제와 같은 달 7.자 메뚜기잡기체험 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축제 및 행사 준비를 위해 출근한 직후 사망하였다.
○ 일반적으로 당뇨와 죽상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의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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