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존 정규직일 때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촉탁직으로 5년간...

번호
2014구합21433
일자
2014-12-22

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개정 정년조항은 5년간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개정 정년조항 단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해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개정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된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내역부’ 기재 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고분회와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정년조항을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년조항이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내역부’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4분기, 2012년 제1~4분기, 2013년 제1~4분기 합계 89,916,180원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조항은 안전운행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여객운송업 근로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인적 취지에서 ‘건강 및 안전운행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직무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촉탁직이라는 다소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5년간 근로를 보장하고 있고, 또 단서조항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기간의 연장은 물론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본직과 동일한 점,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기존의 정년에 해당되던 직원들이 매년 특별한 심사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만 65세까지 실제로 근무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60세 이후에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소정의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정년조항이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당연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내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연령(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② 이에 반해 촉탁직이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회사의 사원으로 위촉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정하는 합의된 근무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급여, 수당,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정규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종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51조에는 조합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필요 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개정된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는 정년은 60세로 하되, 건강 및 안전운행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5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촉탁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도 정년조항 개정 경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정년 5년 연장 요구에 대하여 타 지역 및 타 업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촉탁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개정 경위 자체에서도 ’정년 5년 연장‘과 ’촉탁직 5년 보장‘은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⑤ 더욱이 이 사건 정년조항 단서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5년간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달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그 보다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는 촉탁직이라는 문구는 형식상 기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65세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정년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그 근로조건, 임금, 수당 등이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현재까지는 원고가 촉탁직 채용을 그 주장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년조항으로 정년이 1년 이상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정도 엿보인다).

⑦ 원고가 내세우는 유사선례들은 모두 정년조항이 ‘종업원의 정년은 만 몇 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만 몇 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안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의 개정 전 정년조항과 유사하고(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임), 개정된 이 사건 정년조항과는 규정 내용과 형식이 전혀 달라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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