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언론의 허위보도 정정하고 명예훼...
- 번호
- 2014나2045001
- 일자
- 2015-05-18
【원고, 피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3.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32892 판결
【변론종결】 2015. 3. 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동아일보 A5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동아닷컴 사이트 (http://www.donga.com/) 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24시간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3)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쪽 8행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이외에”를 “보도자료는 작성명의가 없는 점, 취재 기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식 보도자료로 보기 어렵고(피고 대한민국은 작성 중이던 내부 문건이 보도자료로 제공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쌍용역의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81.3배라는 것으로서 쌍용역과 함께 예로 들은 예천역의 같은 비율이 2.4배, 영월역의 같은 비울이 2.4배라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쌍용역의 특별한 사정(즉, 화물업무나 통과열차 교행업무 등)이 있거나 누락 등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일어남에도”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15행의 “그 내용이” 다음에 “코레일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핵심 실례로서”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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