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구내매점 물품구매권으로 지급된 수당은 후생복지 등을 위한 ...

번호
2014나4734
일자
2016-05-30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9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확장)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4”를 “별지 3”으로, 제5면 제1행의 “별지 5”를 “별지 4”로, 같은 행의 “별지 6”을 “별지 5”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 주장

피고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2011년, 2013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11년, 2013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CCTV수당도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이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되는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율의 중복합산 주장

원고들은 만근일(월 16일, 단 2월은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가산율 50% 적용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근초과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로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하여 합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만근초과 근로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돈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CTV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3. 26.경 피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CCTV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협약서와 ‘회사경영수지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12. 1. 3.까지 모든 운전기사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1월경 피고 운행 버스에 설치된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2. 1. 4. 이 사건 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2. 1. 4.자 협약서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근무 1일당, 2012. 1. 4.부터 2012. 1. 18.까지는 음료대금 명목의 5,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CCTV 교체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2013. 7. 31.까지는 위 1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구입권(구내매점용)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노조는 2012. 7. 27. 피고에게 2012. 2. 16.부터 2012. 7. 31.까지 교부된 물품구입권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 10,000원을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기사 중 일부는 피고의 구내매점에서 위 물품구입권을 환불받은 바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운행 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성과금’ 또는 ‘실비변상’의 명목으로 운전기사에게 CCTV수당(이하 ‘이 사건 CCTV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2011. 2. 1.부터 2012. 1. 18.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의 통상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 1일당 CCTV수당 명목으로 10,000원(2011. 2. 1.부터 2012. 1. 3.까지) 또는 5,000원(2012. 1. 4.부터 2012. 1. 18.까지는 1일당 5,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위 수당이 CCTV 철거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버스요금의 유출사고 발생 시에는 반납의 대상이 되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가 위 기간 중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위 CCTV 철거에 관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버스요금 유출사고에 따른 위 수당의 반납은 개별적인 변상책임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CCTV 수당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 19. 이후 CCTV 교체가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다(구내매점이 환불해준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물품구입권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었다는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5. 10. 29.자 준비서면에서 2012. 1. 19.부터 2012. 2. 15.까지 피고가 이 사건 CCTV 수당으로 1일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구내매점에서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율의 중복합산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2011. 2. 1.부터 2012. 1. 18.까지 원고들에게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2. 1.부터 2012. 1. 18.까지 이 사건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CCTV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위 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17.5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개인별 산정표” 중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금원 기재와 같다(상세 계산내역은 별첨파일의 같은 표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한 위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은 별지 4 “개인별 산정표”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차액”란과 “주휴수당 차액”란, “유급휴일수당 차액”란,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계산된다(상세 계산내역은 별첨 파일의 같은 표 참조).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조영환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첨 5의 “미지급퇴직금산정내역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69,972,554원으로 계산된다(상세 계산내역은 별첨 파일의 같은 표 참조).

3. 피고의 노사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을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당심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확장)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제1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이율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