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한 회사측의 부당노동...
- 번호
- 2014나54801
- 일자
- 2016-03-02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 ○○○
【피고, 피항소인】 3.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 5.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합10534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70,0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2)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가) 피고 ○○○은 3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나) 피고 ○○○은 30,000,000 원과 그중 20,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다) 피고 ○○○은 15,000,000 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 ○○○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제l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회사, 피고 ○○○, ○○○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 회사, 피고 ○○○, ○○○, ○○○에 대한 비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비재산상 손해배상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 피고 ○○○, ○○○, ○○○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피고 ○○○, ○○○, ○○○ ;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 ○○○, ○○○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01. 4.경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업 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된 5개 발전회사(피고 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위 회사들을 ‘발전 5개사’라 한다)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당진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일산화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는 2008.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은 2009.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노무복지팀장, 2010.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인력관리팀장으로, 피고 ○○○은 2006.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노무복지팀 차장으로, 피고 ○○○은 2008. 3.경부터 2011. 1.경까지 일산열병합발전처(일산화력발전소) 노사협력파트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3) 원고는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발전회사 단위의 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에는 사업장별 지부(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단, 산청지부는 그 소속 조합원 45명 전원이 2011. 1. 1.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전적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기업별 노동조합 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1)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 간부인 ○○○(울산지부장), ○○○(울산지부 부지부장), ○○○(동해지부장), ○○○(일산지부장), ○○○(본사지부장), ○○○(당진지부 대의원) 등 6명은 2010. 6.경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고, 2010. 10. 28. 조합원 704명의 서명을 받아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이하 '조직변경안'이라 한다)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은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조직변경안 찬반 조합원 투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 투표권자 1,360명 중 1,329명 (97.72%)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542명(40.8%), 반대 766명(57.6%)으로 조직형태 변경요건인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다.
3) 이에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하 ‘동서발전노조’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0. 1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조직대상을 '피고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2. 23. 동서발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한편 동서발전노조는 2010. 12. 20. 피고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0. 12. 28. '동서발전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행정관청에의 설립신고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성을 인정하기에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
5) 동서발전노조는 2011. 1. 13.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취소소송 결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조합인 동서발전노조는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서발전노조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5. 17. 같은 취지에서 동서발전노조의 위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며, 2011. 6. 하순경 동서발전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노사합의서 작성
1)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총회의 조직변경안 투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0. 12. 말경 피고 회사, 피고 ○○○을 고소하였고, 2011. 1. 15.경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의 성향을 분석해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고 시도한 내부문건이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며, 원고 노동조합은 2011. 1. 18.경부터 한국전력공사 본사 1층에서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농성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1. 2.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아래표 생략)
라. 동서발전노조 설립 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등
1) 피고 회사 직원의 직급은 1~4직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3직급 이상은 간부직원이고,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직원은 4직급 직원들이다. 4직급 직원 약 1,300 여 명은 동서발전노조가 설립되기 전에는 모두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조직강제조항(유니온숍 조항)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2)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의 2009. 11. 4.자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해지되어 2010. 5. 5.부터 무협약 상태에 있다가 2011. 3. 17.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 41, 45호 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7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4(일부), 을 제8, 25, 37호증, 을 제4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일체의 법적 분쟁을 지속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노사합의서에는 원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노동조합이 2011. 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금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2011. 2. 11. 위 약정 당시 계류 중이던 피고 ○○○에 대한 2010. 11. 1. 및 같은 달 12. 추진위원회 면담 관련 부당노동행위와 피고 ○○○, ○○○에 대한 2010. 11. 15. 및 같은 달 16.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2010. 11.경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문건 작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그 문언상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1. 2. 7.경 이미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장차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인 2012. 12. 17. 제기된 이 사건 소에까지 그 효력이 마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들 위주로 인사발령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하였으며,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노무관리 담당자들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2010. 12.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의 조합원이 1,370명에서 246 명으로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비재산상 손해 100,000,000원, 피고 ○○○은 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비재산상 손해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 11, 14, 15, 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2, 3,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63, 65, 66, 69, 70호증, 을 제3호증의 10(일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24,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2호증, 을 제3호증의 3, 5 내지 11, 13, 14, 17, 18, 20, 2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1) 피고 회사의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
가) 한국전력공사가 2010년경 작성한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 문서는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나누어 발전 5개사의 노무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계량 평가는 원고 노동조합의 5대 집행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 노동조합 중앙위원장 득표율(가중치 70%), 본부위원장 득표율(가중치 20%), 지부위원장 당선인원(가중치 10%)으로 나눈 다음 각 후보별 득표율 또는 당선인원에 따라 득표율 1%당 또는 당선인원당 민주노총 이외의 제3세력 후보는 2점, 원고 노동조합의 계파 중 '민노회' 후보는 0.5점, '노민추' 후보는 -0.5점으로 채점을 하였고, 합리적 후보(민주노총 탈퇴 후보)가 선거에 등록하는 경우 10점, 민노회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2점, 기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5점, 상급단체 탈퇴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1점의 가점을 각 부여하였다. 비계량 평가는 경영진 의지(20점), 실무진 노력도(10점), 합리적 후보 발굴 노력(30점), 비전임 지부위원장 업무복귀 관리(10점), 본부노조 사무실 이중 지원 회수 노력(10점), 발전 5개사 공조사항 이행 여부(20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 회사는 계량 평가에서 98점, 비계량 평가에서 97.5점을 받아 발전 5개사 중 1위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2. 3. 5. 작성한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원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적대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있고, 원고 노동조합은 노사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며 막대한 조합비를 바탕으로 관료주의화 되어 있는데, 원고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발전 5개사 중 최초로 합리적 성향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동조합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발전노조 조합원 수가 점차 늘어나 2011. 12. 31. 현재 1,081명(원고 노동조합 204명)이 되어 발전 5개사 기업별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0. 18. '발전 5개사가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새로 설립된 발전 5개사의 각 기업별 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주어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써 발전 5개사가 원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발전 5개사가 원고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12부노67 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총회 개입 등
가) ○○○의 네이버(NAVER) 이메일 계정 "jin******@naver.com"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인 ○○○, ○○○, ○○○, ○○○, ○○○, ○○○, ○○○에게 발송된 2010. 11. 15.자 이메일에는 '가능하면 교육대상자들이 소속 사업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 ○○○이 작성한 이 사건 총회 투표기간의 외부 교육대상자 명단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나) 피고 ○○○은 2010. 11.경 '이 사건 총회 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소장 이하 전 간부가 조직변경안 투표 가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내용과 향후 대책으로 '조직화합 위해 직원에 기피 보직 부여, 사업소 간 이동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추진하고, 노골적으로 조직변경안 반대의사를 표출한 직원들을 포상 등 인센티브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관리를 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고 회사 일산열병합발전처에서 이 사건 총회 전 처장 주관 하에 매일 부(팀)별 조합원 성향분석 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을 설득하였으며,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에 우호적인 직원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조직변경안에 반대할 것이 확실한 직원의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17. 기준 일산열병합발전처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성향을 부(팀)별로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은 겉과 속이 하얀 '배'로, 적극 반대가 예상되는 조합원은 곁과 속이 빨간 '토마토'로, 중립 성향의 조합원은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로 각 분류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투표 종료 후 일산지부 투표함을 본사지부로 발송하기 전인 2010. 11. 22. 오후 10시에 피고 회사 노무차장이 일산 열병합발전처 소속 조합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극비리에 투표함을 개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 4명 중 1명이 반대하여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의 동서발전노조 결성 관여 및 원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가) 피고 ○○○은 조직변경안이 부결된 직후인 2010. 11. 25. 피고 ○○○가 언급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사장님 말씀자료"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회사 노무관리 전무 ○○○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나) 피고 ○○○은 2010. 11. 28. 경 피고 회사가 추진위원회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사항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과 피고 ○○○에게 보고하였다. 실제 동서발전노조의 설립과정은 날짜에 다소 차이가 있는 이외에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다) 피고 ○○○은 2010. 12. 2.경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아래표 생략)
라) 한편, 다른 구성원들보다 늦게 추진위원회에 합류한 ○○○은 2010. 12. 1. 피고 ○○○에게 '마땅히 회사의 미래를 위해 Plan-B가 성공되도록 도와야 함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있지만, 노동조합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 ○○○는 2010. 12. 2. '메일을 보내줘서 고맙다. 추진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고민을 접고 회사 일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마) 피고 ○○○은 2010. 12. 16.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설립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 16. 추진위원회 측에서 22명의 조합원 노동조합탈퇴서를 원고 노동조합 중앙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12. 18. 기업별 노조 창립총회를, 12. 20.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관련 판례 몇 개를 보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 에서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과 이와 다르게 초기업노조도 복수노조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 ○○○은 동서발전노조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 동향 등이 포함된 '동서발전 동향보고' 문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피고 ○○○ 등 피고 회사 노무담당 직원이나 지식경제부에 송부하였는데, 그중 2010. 12. 30.자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사) 피고 ○○○은 2011. 1. 6. 지식경제부에 송부할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 1. 7.자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 추진관련 보고” 문서를 첨부한 이 메일을 피고 ○○○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2011. 1. 7. 현재 탈퇴인원은 아침에 ○○○ 위원장이 알려준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이 실제 지식경제부에 송부한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 회사는 2010. 12. 31. 2011년도 드래프트(Draft)제 시행을 공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종전에 l~3직급 직원에 한하여 시행하던 공개경쟁보직제도를 4직급 직원까지 확대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무보직 상태로 3개월의 역량향상교육을 받게 되고, 무보직 및 교육탈락 횟수가 3회 누적되면 해임되게 되며, 동일 사업소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4직급 직원의 10%를 다른 지역 사업소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제, 당시 동일 사업소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피고 회사의 4직급 직원은 총 440명 정도였는데 안정적 설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 사업소 현원의 10% 규모인 120명 정도에 대해서만 2011년도 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위 드래프트제 시행에 따라 피고 회사의 4직급 직원 중 147명이 2011. 1. 21.자로 다른 지역 사업소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발령을 앞두고 피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원거리 소재 사업소로의 이동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일부 간부직원들은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소로 발령이 날 수 있다거나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원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4) 피고 회사의 피고 ○○○, ○○○, ○○○에 대한 징계조치 등
가) 피고 회사는 2011. 2. 25.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 ○○○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 명예 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피고 ○○○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문건을 보고하여 피고 회사 명예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피고 ○○○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각 하였으나, 피고 ○○○, ○○○이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자 2011. 11. 23.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포상실적 등을 이유로 피고 ○○○, ○○○에 대한 징계를 각 경고로 감경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 ○○○은 2011. 12. 9. 3직급에서 2직급으로, 피고 ○○○은 2012. 11. 29. 1직급(을)에서 1직급(갑)으로 각 승진하였다. 피고 ○○○의 인사기록카드의 "성과(요약)"란에는 2009. 11. 19.부터 2010. 12. 23.까지 "복수노조 대비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 2010. 12. 24.부터 2011. 2. 8.까지 "발전사 최초 기업별노조와 단협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의 조합원 수 감소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의 조합원 수는 2010. 12. 기준으로 1325명(2011. 1. 1.자로 전적한 산청지부 조합원 45명은 제외), 해당 인원의 1개월분 조합비 수입은 85,236,010원이었으나, 2011. 4. 14.까지 900여명이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고 동서발전노조에 가입하였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1. 3. 17.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조합비 공제가 다시 시작된 2011. 4.을 기준으로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 조합원 수는 317명, 1개월분 조합비 수입은 16,657,140원으로 각 감소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이때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또한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 7202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①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 조합원들이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성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이 가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②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하였으며, ③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산하 동서발전본부 조합원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 ○○○, ○○○은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실무담당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직접 실행하였으며, 피고 ○○○은 피고 ○○○, ○○○의 상급자로서 이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들을 지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와 피고 ○○○의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 ○○○, ○○○의 행위는 피고 회사와 피고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피고 회사, 피고 ○○○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투쟁에만 골몰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되는 유니온숍 조항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하지 못하다가 동서 발전노조가 설립되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5.부터 2011. 3. 17.까지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무협약 상태였으므로 조합원들로서는 유니온숍 조항과 무관하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었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처럼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유니온숍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법 부칙(제8158호, 2006. 12. 30.)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 7. 1.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참조, 피고 ○○○도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 문서에서 원고 노동조합 탈퇴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유니온숍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무릅쓰고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기도 전의 이른 바 법외 노동조합인 동서발전노조에 단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피고들과 무관하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와 노무관리부서 간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의도한 대로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당수 탈퇴하여 동서발전노조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동서발전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됨으로써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이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 ○○○, ○○○, ○○○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위 및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70,000,000 원, 피고 ○○○, ○○○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 피고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각 30,000,000 원, 피고 ○○○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 피고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원의 배상을 명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는 공동하여 70,000,000원과 그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 ②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 피고 ○○○은 3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 피고 ○○○은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 피고 ○○○은 15,000,000 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2016. 1. 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판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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