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별노조 조합원이 개별기업의 적법한 쟁의행위 집회에 참여한...
- 번호
- 2014노1799
- 일자
- 2015-12-03
【피고인】 박○○ 외 7명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김○○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박○○, 문○○, 김○○, 김○○, 양○○, 신○○, 김○○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김○○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공동건조물침입행위, 업무방해행위, 폭행 행위를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다음,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 행위들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적격성이 없고, 쟁의행위 정당성과는 별개로 공소사실 기재 공동건조물침입행위, 업무방해행위, 폭행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박○○, 문○○, 김○○, 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피고인 김○○, 김○○, 양○○, 신○○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원심 판단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공동건조물침입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인 ○○기업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행위 방법 역시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영상자료(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기업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박○○, 문○○, 김○○, 김○○의 공동건조물침입 행위 및 피고인 김○○, 김○○, 양○○, 신○○의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박○○, 문○○, 김○○, 김○○의 공동건조물침입 행위 및 피고인 김○○, 김○○, 양○○, 신○○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같은 조 제5호 전문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같은 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속한 단위 노동조합 외에 그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노동조합법 제10조 제2항)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기업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기업은 2011. 12. 2.부터 2013. 6. 7.까지 금속노조와 약 58차에 걸쳐 2011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공판기록 제173, 174, 284, 320쪽).
관련 신청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카합63호)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업 아산지회가 2012. 3. 26. 이후 진행한 쟁의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공판기록 제283 ~ 284쪽, 제321 ~ 322쪽).
피고인 박○○은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피고인 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김○○은 금속노조 충북지부장, 피고인 김○○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기업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에 대한 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행하는 쟁의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기업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당시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목적으로 ○○기업 아산 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거나, 진입 이후 아산공장에 대한 사용자 측의 출입을 막거나 관리지배를 배제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집회·시위의 목적·내용과 집회·시위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시위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집회·시위장소가 바로 집회·시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기업 공장 내 진입하여 정리집회를 하려고한 것만으로 그 행위를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데, 사업주에 고용되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경비원들을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경비업무를 하는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경비원인 이○○, 정○○, 신○○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기업 아산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인 이○○, 정○○, 신○○에게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66, 73, 74, 81쪽, 공판기록 제66, 73, 79쪽).
3. 피고인 김○○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2012. 10. 26. 16:35경 ○○기업 아산공장 직원인 피해자 김○○이 아산시 **면 **리 **-** ○○기업 아산공장 안에서 박○○ 등의 아산공장 안 집회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2) 누구도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등에 비추어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 김○○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피해자의 촬영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카메라로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 김○○이 무방비 상태로 혼자이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행위는 그 촬영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보다 폭행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 김○○이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김○○이 촬영행위를 막으려고 한 행위의 동기나 경위만을 고려하여, 이에 수반된 폭력행위의 위법성을 외면한다면,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박○○, 문○○, 김○○, 김○○, 양○○, 신○○, 김○○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김○○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 김○○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김○○이 동종범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정당한 쟁의행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김○○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김○○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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