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모성보호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도과했더라도, ...

번호
2014누22304
일자
2015-03-05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1582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 신청 기간을 넘긴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은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여서, 원고는 적어도 2013. 10. 16.까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 2014. 4. 23.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8.부터 2012. 10. 19.까지 매달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위 2014. 4. 23.자 신청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고의 위 신청은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잘못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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