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질병 인정 사례...

번호
2014누4575
일자
2014-11-10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단29700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35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보건소 위생과로 발령되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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