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산의 위험에 ...
- 번호
- 2014두13867
- 일자
- 2015-03-02
【원고, 피상고인】 ○○○외 27명,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P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