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산의 위험에 ...

번호
2014두13867
일자
2015-03-02

【원고, 피상고인】 ○○○외 27명,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P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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