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하다 생긴 무릎병은 업무상 질병...

번호
2014두15016
일자
2015-05-1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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