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기간 쪼그려 앉아 일하다 생긴 무릎병은 업무상 질병...
- 번호
- 2014두15016
- 일자
- 2015-05-1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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