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은 경우 산재 인정여부...

번호
2014두1895
일자
2014-08-25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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