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공부문의 청소·시설관리 등 용역계약에서 작성되고 있는 근...

번호
2015가단228451
일자
2018-03-05

피고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십수 개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외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등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  고】 최○○ 외 3인

【피  고】 A

【변론종결】 2017. 8. 2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경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수자원공사의 청소 및 조경업무(이하 ‘청소업무 등’이라고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및 조경보조원 채용공고를 하여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였던 원고들을 포함한 총 46명(기존 근로자 34명 + 신규 지원자 12명)의 지원을 받아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그 중 원고들을 제외한 34명(기존 근로자 28명 + 신규 지원자 6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시설관리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용승계가 되어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명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

위 고용승계 약정의 법적 성질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들은 그 계약의 수익자로서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승계 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해 고용승계 거절을 하였는바,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고용승계 거절이 없었으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2014. 1. 1.분부터 2014. 12. 3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입찰과정에서 입찰관련 첨부서류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근로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입찰절차와 관련된 권고적 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과 무관하다. 따라서 새로운 수탁업체인 피고가 기존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인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3. 인정사실

가. 정부는 2012. 1. 16.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하 ‘추진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하달하였는바, 위 추진지침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①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며, ②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나. 정부는 2013. 6. 27.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6호)’을 개정하여 2013. 9. 1. 입찰공고하는 용역계약부터 각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수자원공사는 2013. 12. 11.경 피고와 2014년도 청소 용역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첨 용역내역서,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탁계약서인 일반용역계약서(최종)에 기명날인하였다.

한편, 피고가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인 용역계약으로서 수자원공사의 ①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정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②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8조), ③ ‘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조), 수자원공사와 신·구계약상대자는 정부권고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당해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다만, 채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20조), ④ ‘일반용역(청소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에서 청소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추가특수조건을 정한 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제1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출한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제4조),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순서대로 해석을 적용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다.

마.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청소업무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1998년경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십 수 개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외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하였는바, 원고 최○○은 약 11년 동안, 원고 어○○는 약 10년 동안, 원고 이○○, 김○○은 약 6년 동안 각 외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된 문서는 일반용역계약서(최종) 외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이 있고, 피고가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부의 지침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문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철저한 이행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된 문서의 각 내용, 특히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순서대로 해석한다는 조항{일반용역(청소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제9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단순히 입찰참가를 위한 권고적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십 수 개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외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등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관계는 인격적, 일신 전속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임금채권만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근로제공이라는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로 하여금 급부청구권, 즉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것과 쌍무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라는 부담을 승낙하고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종전 용역업체와 퇴직금을 모두 정산함으로써 종전 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의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새롭게 지원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시행한 신규채용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이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신규채용 형식을 빌려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 대전지부에 소속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 유가족들, 일반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하여 그들에게도 종전 근로자들과 동동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한 것이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의 임금 계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고용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석 및 원고들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사랑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