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 번호
- 2015가합2344
- 일자
- 2017-07-10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고정비 합계 207,076,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재가동하려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여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다만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
【원 고】 A회사
【피 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27.
1. 원고에게, 피고 C은 81,351,492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71,892,016원, 피고 D은 34,684,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076,52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 한다) 의장1부 소속 대의원들이다.
나. 투입비율 운영합의
원고 회사는 2015. 4. 20. 의장1부 소속 대의원들과 ‘2015. 4. 22.부터 2015. 12. 31.까지 RB(AA 차량)와 FS(AB 차량)의 투입비율을 4:1로 한다. RB 북미 차량은 3대 이상 연속하여 투입하지 않되, FS 공피치(차량 없이 빈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조립 작업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생 시 예외로 한다’는 내용등으로 투입비율 운영합의(이하 ‘이 사건 운영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1공장 의장 11라인(이하 ‘이 사건 11라인’이라고 한다)의 정지
1) 원고 회사 관리자들은 2015. 6. 30. 22:40경 11라인의 트림1-01(T1-01) 공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일회성 오류로 ‘RB 3대 : 공피치 : RB 1대 : 공피치’ 현상이 발생하자 즉시 RB 1대를 선행 공피치 자리로 옮겨 ‘RB 4대 : 공피치 : 공피치’ 형태로 수정하였다. 그 후 대의원 등의 이의 없이 계속 야간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야간작업 종료시인 2015. 7. 1. 01:30경에는 ‘RB 4대 : 공피치 : 공피치’ 부분이 11라인의 파이널 1-16(F1-16) 공정으로 이동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15. 7. 1. 06:35경 피고 B에게, 같은 날 06:43경 피고 C에게 각 ‘RB 차량 4대 뒤 공피치가 2대로 공피치가 1개 추가되었다, 투입 비율에는 문제가 없으니 라인을 정상가동하겠다’고 연락하였는데, 피고 B과 피고 C은 운영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11라인을 정지하기로 논의하였다.
3) 피고 C은 2015. 7. 1. 06:50경부터 09:46경까지, 피고 B은 같은 날 07:29경부터 09:46경까지, 피고 D은 같은 날 06:55경부터 08:10경까지 각 1공장에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 C과 피고 B은 파이널1-16(F1-16) 공정, 파이널1-14(F1-14) 공정, 파이널1-13(F1-13) 공정, 파이널1-11(F1-11) 공정, 파이널1-10(F1-10) 공정, 파이널2-11(F2-11) 공정, 파이널2-07(F2-07) 공정, 파이널2-06(F2-06) 공정, 파이널2-09(F2-09) 공정, 파이널2-17(F2-17) 공정에 각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11라인을 정지한 뒤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함께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고 관리자들이 라인을 가동하면 다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D은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함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거나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각 11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129분 동안, 피고 B은 그중 114분 동안, 피고 D은 그중 55분 동안 각 11라인을 정지시켰다.
라. 관련 형사판결 결과
1) 피고들은 11라인 정지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4, 2015고단3117(병합) 등, 피고 B은 그 밖에도 2015. 7. 3.부터 2015. 7. 15.까지 1공장 11라인 16반 엔진DK-03 공정에서 11라인을 점거하고 원고 회사 관리자들의 재가동 시도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8. 19. 피고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6노1480), 2017. 1. 19.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피고들은 성명 불상의 근로자들과 함께 11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11라인 정지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원고 회사는 11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고정비 합계 207,076,52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합계 207,076,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 회사는 운영합의에 따른 투입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운영합의 위반이고 부품 오장착 등 작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원고 회사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로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데 반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1라인 정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1공장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11라인을 정지시켰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원고 회사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여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의 투입 비율이 어긋난 것은 원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일회성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복되는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점, ② 일시적으로 투입 비율이 어긋나는 현상은 수동 조작으로 시정·수습되었고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양해를 얻어 이미 정상화된 상태였던 점, ③ 공피치 현상은 작업자의 안전이나 작업 환경과 크게 관련이 없고, 심지어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적으로 투입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운영합의대로 투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점, ④ 차량 투입 과정에서 공피치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 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므로 공피치의 추가 발생이 근로자의 작업에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는 점, ⑤ 피고들은 이러한 공피치 현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근거 없는 의혹과 무리한 짐작을 토대로 11라인을 물리적으로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회사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E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F3 판결 등 참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종료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2)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G8, 32835 판결 등 참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H5 판결 등 참조).
나. 고정비 손해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2015. 7. 1. 피고 C은 129분 동안, 피고 B은 그중 114분 동안, 피고 D은 그중 55분 동안 각 11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공장의 11, 12라인을 포함한 의장라인 전체에서 2015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417,074,275,277원(= 직접비 228,852,598,035원 + 준직접비 141,711,475,700원 + 간접비 46,510,201,542원(주1))인 사실, 1공장 의장라인의 2015년 가동 계획시간은 총 4,330.33시간인 사실, 1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5년 UPH(시간당 생산대수)는 84대이고, 그중 11라인은 55대, 12라인은 29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적 불황이 있었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원고 회사 울산공장의 생산설비 자체가 대규모인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② 1공장 의장라인 투입비용에서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투입비용 전부를 고정비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 점, 그 밖에 피고들의 11라인 정지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원고 회사의 손해액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은 피고 C의 경우 81,351,492원(= 원고 회사의 손해액 135,585,820원 × 책임제한비율 60%)이고, 피고 B의 경우 71,892,016원(= 원고 회사의 손해액 119,820,027원 × 책임제한비율 60%)이며, 피고 D의 경우 34,684,744원(= 원고 회사의 손해액 57,807,907원 × 책임제한비율 60%)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81,351,492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71,892,016원, 피고 D은 34,684,7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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