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2015가합516521외
일자
2017-02-15

【사  건】

2015가합516521 임금

2016가합13852(병합) 근로자지위 확인 등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1. 원고 심○○, 김○○, 윤○○, 이○○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 김○○, 우○○, 나○○, 송○○, 박○○, 김○○, 김○○, 김○○, 김○○, 심○○, 박○○, 박○○, 최○○, 안○○, 윤○○, 김○○, 이○○, 박○○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김○○, 김○○, 김○○, 전○○, 박○○, 이○○, 주○○, 정○○, 김○○, 김○○, 김○○, 김○○, 임○○, 안○○, 이○○, 김○○, 이○○, 박○○, 김○○, 김○○, 최○○, 진○○, 김○○, 김○○, 박○○, 박○○, 홍○○, 김○○, 이○○, 박○○, 정○○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최○○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정○○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정○○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심○○, 김○○, 윤○○, 이○○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원고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비용 중 원고 최○○, 정○○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최○○, 정○○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3 ‘주위적 청구표’의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주위적 청구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주1)

3. 피고는 원고 최○○, 정○○에게 별지 3 ‘주위적 청구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제3의 나.항 및

1. 피고는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예비적 청구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정○○에게 별지 4 ‘예비적 청구표’ 중 원고 정○○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삼척시 소재 46, 49, 55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45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다물제이호(이하 ‘다물제이호’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다물제이호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49광구(신광산)의 소유권을 다물제이호에 현물 출자하여, 다물제이호로 하여금 49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동일(이하 ‘동일’이라 한다)은 다물제이호로부터 49광구에 관한 채광업무를, 피고로부터 45, 46, 55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각각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4) 유한회사 두성기업(이하 ‘두성기업’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피고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협력업체인 동일 또는 두성에 소속되어 45, 46, 49, 55광구, 피고 삼척공장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되는바,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다음표 생략>

2)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주2)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나아가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주3)가 설치되어 있는데, 49광구에 설치된 CCP에만 동일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3) 동일 소속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채광공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46광구에서 피고가 발파한 석회석의 적재·운반·정리, 49광구에서 석회석 채광의 전반적 과정, 55광구에서 고령토 채광의 전반적 과정, 45광구에서 부원료 투광·벨트라인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4) 한편 두성 소속 근로자들은 원료공정부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 점검·보수, 원료 및 연료의 치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자재창고 관리, 조경관리, 시멘트 출하 및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동일의 도급계약 해지

1) 동일과 두성은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3. 다이제물호는 2014. 11. 7. 각각 동일에게 2015년도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 11. 20.경까지 도급비 견적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일은 동일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견적제출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와 다이제물호는 2014년도 도급계약이 한시적으로 최대 2달까지 연장될 뿐이며, 그동안 동일이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고, 동일은 2014. 12. 17.에 이르러 피고와 다이제물호에게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다이제물호는 2015. 2. 11. 동일에게 동일이 제시한 도급비 견적내용을 수용할 수 없어 2015. 2. 28.부로 동일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동일과 동일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피고와 다물제이호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동일은 2015. 2. 17. 더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원고 최○○, 김○○는 동일과 두성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는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만일 동일과 두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더라도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노동위원회의 판정

동일 소속 근로자들은 동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고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동일의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동일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5. 11. 17.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4,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26,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동일·두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동일과 두성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미 두성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과 원고들이 동일·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동일·두성과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동일·두성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즉, 2005. 6. 30. 이전에 피고에 파견된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 파견되고 2년이 경과한 시점(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된 원고들의 경우 위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한편 개정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즉, 2005. 6. 31.부터 2012. 7. 31. 사이에 피고에 파견된 원고들에 관하여는 피고에 파견되고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2012. 8. 1.부터 피고에 파견된 원고들에 관하여는 피고에 파견된 즉시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갖게 된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각 기초하여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등에서 원고들이 동일 또는 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심○○, 김○○, 윤○○, 이○○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관계가 종료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두성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 심○○, 김○○, 윤○○, 이○○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두성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두성에서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설령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두성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동일·두성의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가) 구체적으로 동일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① 46광구에서 발파된 석회석 등의 적재·운반, ② 46광구에서의 골재 생산, ③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채굴 ④ 55광구에서의 고령토 운송이고, 다물제이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⑤ 49광구에서의 석회석 채굴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상 ①, ②의 업무에 관하여는 정해진 작업물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③, ⑤ 업무의 작업물량은 매월 피고(55광구 관련) 또는 다물제이호(49광구 관련)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고, ④ 업무의 작업물량은 피고 삼척공장의 원료분쇄기(원료밀)에서 사용한 고령토량에 연동되었다.

나) 구체적으로 두성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 삼척공장 라인별 각종 생산·출하·후생 업무, ㉡ 차량·중장비 정비, ㉢ 굴착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연료의 투입, ㉣ 차량 운전, 사고차량 정리, 사무실 청소, ㉤ 보일러 운전, ㉥ 조경관리 등이었다. 그런데 위 업무 중 ㉡ 내지 ㉤의 업무에 관하여 두성은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동일과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기타 석회석 공급 및 품위기준에 관한 일체의 사항’, ‘기타 도급 필요가 있다고 동일과 피고가 합의한 작업’, ‘기타 고령토 공급·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성과 피고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도 도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두성과 피고 간에 합의한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라) 동일·두성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도급계약서에는 동일·두성의 근로자는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두성은 소속 근로자가 위 사내규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마) 동일·두성은 도급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피고와 다물제이호가 동일 또는 두성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적도 없다.

2)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

가) 동일·두성이 체결한 도급계약 중 동일과 피고 사이의 위 1) 가)항의 ③, ④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제외하고는 도급비가 모두 작업물량, 기성고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결정되었고, 월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다만 ①의 업무에 관하여 2000년 이전에는 월정액에 작업량에 비례하여 부가된 금액을 더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였다).

나) 도급비 중 대부분은 인건비에 해당했는데, 피고는 동일·두성에 대한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두성의 근로자 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으며,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대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다) 매월 지급된 도급비는 계약상 금액과 다른 적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가가치세납부 등으로 동일·두성의 자금 지출이 많은 달에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도급비로 지급되었다.

라) 동일과 두성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허가 보증료, 철도운임, 체선료 등 각종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되는 방식 등으로 피고가 부담하였다.

3) 동일과 두성의 조직 구성

가) 동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는 ‘삼척시 동양길 20 (사직동)’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와 일치한다.

나) 동일은 1993년 설립되었고, 두성은 1998. 7.경 피고의 출하 부분이 분리되면서 개인회사로 설립된 뒤 1999. 3. 30. 현재와 같이 유한회사가 되었다. 두성의 경우 설립 당시 피고 출하 부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두성으로 소속을 옮기면서도 종전에 피고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다) 동일 발행 주식 중 60%는 두성이, 나머지 40%는 동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취임하는 동안만 보유하였다. 두성 발행 주식 100%는 두성의 대표이사가 재직하는 동안만 보유하였다. 동일 발행 주식의 40%, 두성 발행 주식 100%에 관하여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당일 전·후임 대표이사 간에 주식 양수도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동일·두성 모두 주주에 대해 배당을 실행한 바 없다.

라) 동일과 두성의 전·현직 대표이사 모두 피고 또는 피고의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특히 현직 동일의 대표이사 신○○는 피고 삼척공장장 최○○ 제의로 두성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다시 최○○의 제의로 동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신○○로서는 최○○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신○○는 2014. 6. 17. 동일 소속 근로자에게 “동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실체가 없어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회사인데.”라고 말을 하였다.

마) 동일과 두성의 대표이사 중에는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자들도 있으며, 동일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두성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뒤 다시 동일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도 있었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소유·임대관계

가) 동일에 관하여

(1) 동일은 2014. 9. 1. 기준 굴착기 4대, 승용차 4대, 수중펌프 1개, 휠로우더 1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굴착기는 1995년 및 1996년에, 승용차는 2002년 내지 2006년에, 수중펌프는 2002년에, 휠로우더는 1980년에 각 제작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했다.

(2) 동일은 2013년까지 피고의 착암기 1대, 로우더 3대, 덤프트럭 6대, 불도저 1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 다물제이호의 착암기 2대, 로우더 2대, 덤프트럭 3대, 불도저 2대, 굴착기 2대, 살수차 1대, 유조차 1대를 채광현장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의 사무실 일부도 2013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동일 등은 장비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년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도급비에 계상한 뒤 도급비 중 임대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46광구의 벨트라인 설비는 피고 소유로 위 설비에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였고, 위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수리하였다.

(4) 동일은 2006. 5.경부터 55광구에 관한 고령토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

(5) 동일은 골재시설(F.S J/C외 골재 플랜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시설을 매각할 필요성이 생기자 매각공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시설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약 1억 8,425만 원을 동일에 지급하였다.

나) 두성에 관하여

(1) 두성은 2012. 12. 31. 기준 승용차 1대, 굴착기 3대, 기중기 1대와 각종 사무용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성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상 위 물품들의 기초가액은 124,842,126원이었음에도 2012. 12. 31. 기준 가액은 218,625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굴착기 3대는 유한회사 제일정비에 임대하여, 가용 가능한 장비 중 도급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는 기중기 1대가 유일했다.

(2) 두성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두성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의 총 금액은 1,094,615원에 불과했다.

(3) 두성은 2013년까지 무상으로 피고의 사무실, 장비,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동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도급비에 계상한 뒤 도급비 중 임대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4) 두성의 근로자들은 주로 벨트라인에서 작업했는데, 벨트라인은 피고 소유이며 관리·보수도 피고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다.

(5) 한편 두성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장비와 설비가 고장 난 경우 피고가 무상으로 조치하였다.

다) 동일·두성에게 공통적인 내용

(1) 동일과 두성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등 새로운 자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에게 다음 연도 도급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2) 나아가 동일 소속 근로자는 2014. 6.경 업무용 차량의 교체를 추진하면서 작성한 내부 결재용 기안용지에 “참조 : 피고 기획예산팀”이라고 기재한 바 있는데, 이처럼 동일이 차량 등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렸다.

(3) 동일은 2014. 12.경, 두성은 2015. 4.경 이후부터 각종 비품, 장갑, 마스크, 작업복, 안전화 기타 제반 소모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였다(다만 그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구매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5) 동일과 두성의 사업주로서의 활동

가) 동일은 1993년 설립 이래 피고와 다물제이호 이외에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나) 두성은 설립이래 주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두성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선적계약을 체결하여 작업비를 수령한바 있는데, 작업비가 두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했고, 나머지 매출액은 대부분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발생했다.

다) 이처럼 동일과 두성은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얻었는데, 동일과 두성 모두 재무제표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이 높아야 1%에 불과했고, 대부분 0%에 수렴하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다.

라) 동일과 두성 모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충당될 재원이었다.

마) 동일과 두성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를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49광구에서 근로하는 동일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그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는 다물제이호가 납부했는데, 동일이 49광구의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49광구의 광업권을 보유한 다물제이호가 그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바) 동일과 두성은 각각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소속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시행하였다.

6)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 동일의 근로자 채용·퇴직 과정 등

(1) 2000년 이후 피고에서 퇴직한 15명의 근로자가 동일에 촉탁직으로 채용되었다.

(2) 동일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필요가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 나아가 2007. 11.경에는 촉탁직 선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는데(주4), 해당 기준에는 ‘퇴직 근로자 중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는 정년 이후에도 촉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촉탁인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와 동일 간에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동일은 촉탁직으로 충원될 직종, 인원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3) 한편 피고 소속 박인호는 2010. 5. 3. 동일에게 ‘신광산 협력사 신규채용 및 급여책정(안)’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새로이 생산을 개시하는 49광구(신광산)에 필요한 인원수, 채용되는 인원이 담당할 역할, 담당별 요구되는 학력·자격·면허, 신규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들에 대한 시급·월급·연봉 수준 등을 통보하였다.

(4) 피고 소속 박인호는 2014. 5. 29. 동일에게 동일의 근무자 중 우수인력 2명을 피고가 2014. 6. 1.부로 채용하겠으니, 대체인원을 충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일은 바로 다음 날 2명을 대체인원으로 채용하였고, 2014. 6. 1.부로 발령하였다.

(5) 동일이 2013년 이후 채용한 32명의 근로자 중 14명은 동일이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채용된 것이다. 한편 2015. 1. 1. 기준 동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약 67%는 동일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한 사람들이다.

나) 두성의 근로자 채용·퇴직 과정 등

(1) 삼척공장에서 필요한 두성의 근로자 정원은 피고가 결정하여 두성에 통보하기 때문에 두성이 자체적으로 인력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고, 피고가 두성 소속 근로자의 증원을 요청하면 두성은 인원을 충원하여 인건비를 도급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두성은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퇴직 현황, 퇴직 시기, 충원 여부, 충원 근로자의 신상정보,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 전환 여부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삼척공장 전체 인원의 배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3) 피고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성에게 두성 소속 근로자를 피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두성은 일정 인원을 피고에게 추천하였다. 그렇게 선발되어 피고에 채용된 인원은 약 30명에 달한다. 반대로 피고에서 퇴직 후 두성에 채용된 인원은 약 10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피고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4) 두성은 신규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채용 결정전에 피고에게 신규채용 인원의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알려주었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였다.

(5) 피고 소속 박인호는 2012. 2. 8. 두성 소속 정호삼에게 출하팀에서 선적량을 확인하는 직원(소위 포맨)의 조속한 인력충원을 요청하면서 충원 인원, 근무시간, 급여 등을 정한 운영안을 통보하였다.

(6) 두성은 2009년, 2010년에 동일 요청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의원면직하여 동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두성은 2009. 3.경 삼척공장의 일부 소성로(키른, Kiln)의 장기 운영중지로 인해 발생한 여유 인력을 동일로 이관하여 배치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을 의원면직하였다.

(8) 한편 두성이 2013년 이후 채용한 44명의 근로자 중 40명은 두성이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채용된 것이다.

다) 취업규칙

동일은 1993. 9. 31.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두성 역시 1999. 4. 1. 제정 후 4회 개정하였다.

라) 징계 등

(1)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음주출근 여부를 관리하였고, 만일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협력업체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피고의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 수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2) 피고는 동일에게 동일 소속 이○○이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고, 동일은 이○○에 대한 징계를 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4. 6.경 두성에게 두성 소속 전형진이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두성은 출근정지 7일과 상여금 삭감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징계처분의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전○○은 약 1달간 출근하지 못했다. 당시 두성의 대표이사 박○○은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원고 김○○와 이야기하던 중 “솔직히 내 개인적인 회사라면 내가 임의대로 얼마든지 트라이할 수 있지만, 또 나도 동양에서 고용된 입장에서”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박○○은 ‘고용된 입장’이란 표현은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갑을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4) 동일과 두성은 취업규칙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대상,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5) 동일은 2010년 이후 위 이○○을 제외한 3명에게, 두성은 2012년 이후 위 전○○을 제외한 10명에게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하였다. 두성이 징계한 10명 중에는 징계로 해고된 근로자도 있었다.

7)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 지급

가) 동일과 두성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도급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도급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일 피고가 도급비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동일과 두성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나) 동일은 2005. 12. 28.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책정안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다.

다) 피고는 2006. 1. 2. 동일과 두성을 상대로 신규채용 인원의 구체적 임금액수를 기재한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의 당직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당직비 지급안을 동일과 두성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05. 1.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 동일과 두성에게 ‘동일·두성 주 5일 근무제 적용기준’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주말 근무에 따른 임금 추가지급 기준, 당직비 액수 등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 소속 유세희는 피고 삼척공장장의 결재를 얻은 후 2005. 12.경 동일과 두성에게 ‘협력사(동일·두성) 일근자 관리방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는 기존의 ‘토요일 휴무 원칙. 단, 토요일 근무 시 오전 4시간에 25% 할증’이라는 일근자 관리 기준을 ‘피고 일근자와 동일하게 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주말 근무 시 근로시간을 할증하여 계산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2006. 1. 1.자로 시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임금보전을 위해 2005년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사) 피고는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격려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가 동일·두성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면 동일·두성이 자체적 기준에 따라 분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 액수, 일자, 자격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아) 피고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의 하계휴가 일수, 하계휴가비,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 수준, 자녀 학자금 보조금 지원 기준, 각종 경조사별 휴가 일수 및 지원되는 경조사비 액수 등의 조정안을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성은 소속 근로자들과 단체협약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피고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자) 두성과 동일은 피고와 의견 교환을 거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하였는데, 대표이사의 보수 또한 도급비에 반영되었다.

차) 두성의 대표이사인 박○○은 2015. 3. 10. 원고 김○○와 2015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대화하는 중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주5), “‘우리가 사용자 측으로 와 있는 부분도 입장 정리 능력이 있는지도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8) 업무수행에서의 지시 및 감독

가) 동일에 대한 작업지시·감독과 피고의 작업배치권

(1) 동일은 피고가 지정해주는 일별 또는 월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업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 작업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2) 피고가 시멘트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광구에서 나오는 석회석, 고령토의 물량은 피고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일은 피고의 생산 중단 지시, 생산계획 수정 지시 등을 따라야 했다.

(3) 피고는 동일이 채굴한 석회석의 품질 수준이 피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동일에게 석회석 채석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4) 동일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광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각 광구의 운영 가능 여부, 광구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동일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5) 49광구 관련

① 49광구 현장, CCP, 사무실에는 다물제이호의 경영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관리자, 다물제이호 소속 근로자,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다. 그중 현장 및 CCP에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있었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 약 5명은 49광구에서 채광이 개시될 때부터 약 1년 동안에 현장에서 동일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한 바 있는데, 그들은 추후 동일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였다.

③ CCP에 근무하는 동일 소속 근로자는 매일 피고에게 49광구의 생산량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 측 관리자는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직접 또는 동일 소속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잔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관리자는 동일 소속 근로자에게 49광구에서의 생산량 등에 관한 장부를 매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④ 동일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지시, 민원 대응 관련 지시 등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⑤ 피고는 동일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착암기 가동일지, 장비가동일지, 유류일지 등을 제공받은 바 있다.

⑥ 동일의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수계획 추진공정 송부’, ‘보수공정 및 제설 문제점’, ‘입도 test 송부’, ‘다물제이호 대표품목 등록요청’, ‘소화기 관리대장 송부’, ‘보수공정 일정자료 송부’, ‘다물제이호 구매의뢰서’ 등의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⑦ 동일의 근로자들은 광산보안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구의 안전에 관한 갱외보안일지와 기계들의 상태 등에 관한 기계보안일지를 매일 작성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⑧ 피고가 2014. 1. 27. 작성한 ‘설 명절 연휴기간 당직근무 강화 및 당직명령 수정통보’라는 문서가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고 있는 49광구 CCP에 게시되었다. 위 문서는 당직자들이 근로자들의 음주 출근 여부,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당직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추석 또는 설 명절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일·두성에게 발송하였다.

(6) 46광구 관련

① 피고가 작성한 46광구 전체 조직도에는 피고의 자원본부상무를 책임자로 하여 그 밑에 피고의 자원팀, 자원개발팀이 있고, 그 밑에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편성·배치되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동일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반장이 있는 조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일 소속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피고 소속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 소속 이정만 반장은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통하여 근무시간 변경, 생산량 파악, 출근 일정, 휴일 일정 등을 통보하였다(피고는 이정만 반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46광구의 경우 피고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동일 소속 근로자의 업무시간, 휴일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그것에 연동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④ 46광구 교대조는 피고가 동일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공지하였다.

⑤ 동일 소속 근로자들은 장비가동일보, 착암기 가동일지 등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반장의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

⑥ 46광구에서 근무하는 동일의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자 결근에 따른 대체근무를 한 바 있다.

⑦ 46광구의 벨트라인 공정은 2013. 5.경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인 대호기계 설비가 담당하던 업무를 동일이 이전받은 것이다. 이전은 피고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동일은 피고의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하였다.

⑧ 46광구의 벨트라인의 공정은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담당하였는데, 46광구 CCP에서 해당 공정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동일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였다.

⑨ 46광구의 골재생산 공정은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담당하였다.

(7) 55광구 관련

① 55광구에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만 배치되어 채광, 벨트라인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55광구에서의 자동화된 공정은 45광구 CCP에서 관리하였는데, 45광구 CCP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③ 동일 소속 권○○ 소장은 45광구와 55광구의 관리를 병행하였다. 그에 따라 권○○ 소장이 부재 시 피고 관리자가 동일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8) 45광구 관련

① 45광구에서는 부원료 투광, 벨트라인 작업 등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였다. 그러나 투광 시 석회석과 부원료 비율 결정, 벨트라인 이상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는 모두 45광구 CCP에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45광구에는 동일 소속 권○○ 소장이 있었으나 권○○ 소장이 55광구 현장까지 같이 관리하는 관계로 권○○ 소장이 부재한 경우 피고 관리자들이 직접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벨트 컨베이어 점검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두성에 대한 작업지시·감독과 피고의 작업배치권

(1) 피고는 시멘트 제조 공정별 개별적 업무에 대한 담당 인원 및 장비별 근무인원, 근무일자, 휴무일자 등을 특정하여 두성에게 통보하였고, 두성은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였다.

(2) 두성이 담당한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된 벨트라인의 공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작업량, 작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피고의 작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재배치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두성 소속 근로자를 재배치하여 결원이 발생한 자리를 충원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의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두성의 근로자가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5) 피고는 2006. 9. 21. 두성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휴무일수, 연차휴가 일수 등에 관한 변경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성 소속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그것들과 같이 조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6) 두성 소속 근로자는 생산 1, 2팀, 제품팀, 물류팀, 품질관리팀, 출하팀, 후생팀, 조경팀, 구매팀 등으로 나뉘어 근무하였다. 그중 원료공정과 소성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는 생산 1, 2팀에는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생산 1, 2팀에서는 교대 근무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같은 조에 편성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두성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조의 경우에도 두성 소속 반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7) 제품팀은 시멘트 분쇄기(시멘트밀)와 시멘트 저장소(시멘트 사일로)와 관련된 분쇄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구역은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성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는 두성 소속 반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연속된 작업의 특성상 두성 소속 근로자들은 수시로 피고 소속 반장들과 업무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으며, 피고 소속 반장이 특정업무를 요청하면 두성 소속 근로자들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8) 물류팀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연료를 투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물류팀 근로자들은 장비 배차 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비배차 편성표는 피고가 두성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작성하였다. 그런데 장비배차 편성표에 의하면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는 혼재하여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일부 두성의 근로자는 피고의 반장이 있는 조에 소속되었다. 한편 물류팀의 삼척공장 대형기관차 일지, 작업일지는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가 작성하여 피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았다.

(9) 품질관리팀은 제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두성의 근로자는 피고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였고, 특별히 두성에서 두성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할 일이 없었다.

(10) 출하팀은 삼척항과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선적 및 수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두성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근로자들만 근무하는 CCP에 연락하여 목표 선적량을 알려주면 CCP에서는 일정량의 시멘트를 선박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도록 조작하였다. 이후 두성 소속 근로자가 시멘트 물량이 목표 선적량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면 다시 CCP에 연락하여 이송 중단을 요청하였다.

(11) 후생팀은 피고 기술훈련원의 보일러 등을 관리하였고, 조경팀은 삼척공장 내 조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모두 동일 소속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12) 구매팀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 1명과 동일 소속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양측의 근무자는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동일의 근로자는 자재창고에서 피고 소유의 자재를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재를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3) 피고 삼척공장에서 운행된 차량에 관하여 차량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작업계획서에 의하면 두성 소속 근로자 중 로우더, 크레인, 지게차 운전자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14) 피고는 두성에게 ‘도급작업 시방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시방서에는 두성이 수행해야 하는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위 시방서 끝에 첨부된 ‘세부 작업 시방’에는 두성의 근로자(주6)는 매 교대 근무시간 20분 전에 대기실에 모여 중요사항을 전달받고 위험예지훈련(뒤에서 보듯 위험예지훈련은 피고가 직접 두성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한 훈련이다)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두성의 근로자는 작업현장에서 운전 및 작업표준, 안전작업 절차서의 설비별 세부작업 내용에 명시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 두성의 근로자는 중요작업 사항, 공정 이상 징후, 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조치를 하고 두성과 피고의 교대반장, 운전공에게 연락을 취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두성의 근로자는 공정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현장 조작 등 조치가 필요하여 피고의 운전공이 유·무선을 통해 조치를 의뢰한 경우 응해야 한다는 내용, 두성의 근로자는 작업 내용 및 공정 특이사항 등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 두성의 근로자는 보수 및 중요작업 시 피고에게 통보하여 내용 및 일정을 조율 받아야 하며 피고는 이를 위해 회의 소집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15) 두성은 ‘세부 작업 시방’에 기초하여 ‘도급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 두성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도급작업 표준서’의 내용은 두성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20분 전이 아닌 30분 전에 대기실에 모여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세부 작업시방’의 내용과 같다.

(16) 피고는 매월 근무지별로 두성 근로자의 청소상태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 피고가 행한 각종 교육

(1) 피고는 삼척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기계들에 대한 운행지침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 중 차량·기계 운전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2) 피고는 2008년까지 수시로 두성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 산하 기술훈련원에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종업원 생산기계 실무과정’이란 이름으로 시멘트 제조 공정,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3)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주7)에 따른 안전교육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에게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 시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일·두성에게 미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4) 두성 소속 근로자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아차사고 사례’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의 결재를 받은 적이 있다.

(5) 피고는 두성 소속 기관사들을 상대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시행한 바 있다.

(6) 피고는 2007. 10.경부터 2010. 2.경까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험예지훈련’이란 이름 아래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교육하면서 팀의 행동 목표(예를 들어 ‘작업원 확인 후 후진하자’, ‘안전거리 확보로 사고예방 하자’ 등)를 설정하였다.

(7) 두성은 2016. 2.경 물류팀, 출하팀 등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 일부를 생산팀으로 배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생산 관련 기술교육을 하였다.

(8) 피고는 광산보안법 제5조 제1항 제5호(주8)에 따라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에게 광산안전교육을 하였다.

라) 출퇴근, 연장근로, 휴가 등 관리

(1) 피고 소속 직원은 2008. 7.경 삼척공장 인근 민원처리를 위해 동원된 동일·두성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연장근로 인정 등을 삼척공장 공장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직원은 동일·두성에게 보고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 소속 박인호는 2010. 3. 8. 동일에 불필요한 연장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이 없으면 근로자들을 정상 퇴근시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적이 있다.

(3) 피고는 2013년도 추석 때 물류팀에 근무하는 피고와 두성 소속 근로자들의 추석 휴무현황을 파악하였고, 근로자들에게 휴무 가능 일수, 초과 시 처리 방법 등을 공지하였다.

(4) 생산 1, 2팀의 경우 주로 피고의 반장들만 존재했기 때문에 두성의 근로자에 대한 교대조 편성, 대근자 결정, 잔업 지시는 전반적으로 피고 반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타 부서의 경우에도 피고가 직접 또는 두성의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두성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

(5) 기타 피고는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필요한 경우 동일·두성 소속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동일·두성 소속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등을 지시하였다.

(6) 동일 근로자의 출근부는 동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고, 동일의 근로자가 휴가를 갈 경우 동일에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7) 두성은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근부, 연가, 병가 등에 대한 관리, 그에 따른 대체 근무자 선정을 하였다.

9)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동일과 두성의 전문성

가) 동일에는 채광공정에 필요한 광산보안기능사, 굴착기·불도저 등 운전기능사, 화약류 관리기사,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등과 같은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나) 두성에도 도급업무에 필요한 기관사 자격증, 로우더·지게차 운전기능사 등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다) 두성은 일반하역업 등록증, 항만하역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두성은 위 등록증 등을 기초로 피고 외에 미래해운 주식회사 등과 선적계약을 체결하여 작업비로 2014년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다만 위 작업비가 두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정도에 불과했다.

10) 다물제이호의 조직, 인적구성, 의사결정 형태 등에 관하여

가) 다물제이호는 피고가 49광구(신광산) 개발을 위해 2004. 11. 25. 설립한 회사로, 발행 주식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나)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최○○는 다물제이호 설립이래 현재까지 다물제이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기타 다물제이호의 임원은 모두 피고 출신 또는 소속 임직원이다.

다) 다물제이호에 대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다물제이호의 실경영주는 피고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다물제이호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들이 다물제이호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위 관리용역계약의 계약서상 규정된 관리용역 범위는 “49광구 운영과 관련된 관리용역 - 회계, 자금, 인사, 자재, 장비관리, 광산보안 등”이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었다.

마) 2014. 5. 11.경까지 다물제이호 소속 근로자 수는 5~7명 수준에 불과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기준 다물제이호의 근로자가 15명이라고 주장하나, 동일과 다물제이호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민원대응, 사무보조 등에 한정되어 있다.

바) 한편 다물제이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다물제이호는 2013. 12. 31. 기준 약 1,689억 원 상당의 자산과 약 613억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물제이호는 설립 당시 한국산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약 1,1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3.경까지 약 675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39, 43호증, 을 제1 내지 58, 61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박○○, 이○○, 노○○, 박○○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원고 최○○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동일·두성의 인사, 급여 등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동일·두성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동일과 두성은 전반적으로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고가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동일과 두성의 결정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다. 특히 동일·두성에 대한 도급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동일·두성의 인건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를 두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② 동일·두성 모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를 피고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오히려 피고의 요청 등에 따라 채용, 징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두성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도 하였다. 즉, 동일과 두성의 인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동일과 두성의 근로자들은 동일과 두성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휴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부는 동일과 두성이 직접 관리하였다.

④ 동일과 두성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피고와는 별도로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⑤ 동일은 재산적 가치는 미미하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55광구의 조광권, 골재시설(F.S J/C외 골재 플랜트)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위 골재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공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약 1억8,425만 원에 매각하였다.

⑥ 두성은 보유하고 있는 일반하역업 등록증 등을 기초로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선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⑦ 동일과 두성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등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등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할 수 있는지 등

2) 관련 법령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광산보안법 등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광산근로자를 교육·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동일·두성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계약의 내용

(1)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부

동일·두성의 도급한 업무의 총량,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나아가 대부분의 도급비는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된 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2) 도급업무 범위에 관하여

동일·두성과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동일과 두성이 수행해야 하는 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동일·두성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었다.

(3) 도급비에 관하여

동일과 두성이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로부터 받은 도급비는 대부분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달에는 계약 내용과 달리 도급비가 더 지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일과 두성이 받은 도급비는 일의 완성이나 결과가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4) 수급인의 책임에 관하여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는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 또는 두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

나) 업무수행의 과정

(1) 동일·두성의 인사권에 관하여

(가) 동일과 두성이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 결과가 피고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 피고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동일과 두성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퇴직자를 채용하는 등 피고가 동일과 두성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경우 동일과 두성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다) 동일과 두성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있으나, 채용 여부만 동일과 두성이 결정하였을 뿐 구체적 채용자격, 조건, 처우 수준 등은 피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나아가 동일과 두성이 필요에 따라 채용했다기보다는 피고가 공정별 인력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동일과 두성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권에 관하여

동일과 두성이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임금 책정안을 발송하면 피고는 이를 수용하거나 수정해서 회신했고, 동일과 두성은 피고의 회신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했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동일과 두성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다.

(3) 작업현장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가) 앞서 보았듯 피고가 동일·두성의 인사권과 임금 결정권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동일·두성의 대표이사는 사실상 피고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인 점, 동일은 피고와 다물제이호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마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두성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 등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동일과 두성은 피고가 지정해주는 생산량,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업할 뿐이었다. 그에 따라 동일은 피고가 정해준 생산계획 범위 내에서만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두성은 독자적인 작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는 동일을 상대로 일별 생산량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다)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근무하거나, 혼재되어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라)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와 다물제이호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특히 피고는 두성에게 구체적 업무 방법,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정한 ‘도급작업 시방서’를 교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일·두성의 작업량을 수시로 파악하고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종 작업일지 등을 결재하였다.

(마) CCP 중 49광구 CCP만 동일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CCP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 두성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두성 소속 관리자가 전반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CCP 또는 피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했다. 일부 두성의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는 CCP 근무자는 컨베이어와 각종 기계의 운전 및 감시를 담당할 뿐이므로 현장 근무자인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P에서 주요 작업장소 및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 CCP에서 무전 등으로 현장 근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점, 컨베이어와 각종 기계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CCP 근무자가 현장 근무자에게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P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

(가) 두성의 경우 피고가 공정별·작업별 인원, 근무시간 등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야 했다. 일부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교체하거나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다른 협력업체로 재배치하였다.

(나) 동일과 두성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켰는데, 공정별 작업배치 인원을 피고가 결정했다는 점, 동일과 두성은 피고가 인사 등에 개입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이직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동일·두성의 근로자는 피고 근로자가 결근 시에 대신 근무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동일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광구를 옮긴 것을 두고 동일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광구를 옮긴 이유가 피고가 결정하는 광구별 생산량 때문이었다는 점, 동일의 현장소장 역시 근로자들이 광구를 옮기게 되는 사정을 공지가 있기 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동일·두성의 대표이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동일 근로자가 근무하는 광구를 옮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5) 근무시간, 근태, 휴가 등에 대한 관리

(가) 동일과 두성은 출퇴근, 휴가 등 관리를 직접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동일과 두성에게 주 5일 근무제 적용기준, 연장근로에 따른 근무시간 계산방법, 그에 따른 수당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나아가 연장근로 현황, 시간 등을 관리하면서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의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가) 피고가 일부 광산보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두성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나아가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동일·두성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동일·두성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사례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동일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은 2014. 3.경 이후부터 외부 업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을 제87호증 참조).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1) 동일·두성의 독립된 사업시설, 장비 보유 여부

(가) 동일·두성은 일부 도급업무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비들의 가치가 극히 미미했다. 동일이 보유하는 장비 중 채광공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굴착기 4대, 휠로우더 1대, 수중펌프 1개가 전부인데, 동일이 도급업무를 수행했던 광구만 4개에 달했던 점과 석회석·고령토 채굴, 운반, 살수 등과 같은 업무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과연 석회석 채광공정의 업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도급업무를 위한 대부분 장비는 피고와 다물제이호로부터 임차하였다. 두성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상당수를 다른 협력업체에 임대하여 도급업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기중기 1대에 불과했고, 특별히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

(나) 동일·두성은 장기간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로부터 도급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 등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2013년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비에 임대료를 계상한 뒤 도급비와 임대료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다) 피고는 동일과 두성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장비 등 추가 구매비, 사무실 임대료, 장비 임대료, 인허가 보증보험료, 철도운임 등을 도급비에 계상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도급비에 반영하는 등으로 자신이 부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각종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상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동일과 두성이 인건비 이외에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동일·두성이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최소한 노무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동일·두성의 독자적 사업 영위 여부

동일과 두성은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와의 도급계약으로 얻은 매출을 대부분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도급계약으로 별다른 이익을 남기지 않는 점(앞서 보았듯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에 수렴한다), 일부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 동일과 두성의 경영진은 사실상 피고가 임명한 자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일과 두성은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어떠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동일·두성의 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여부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들은 중장비, 대형차량 운전 등과 관련된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일 소속 근로자 중에는 광산기사,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다만 시멘트 제조과정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동일과 두성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시멘트 제조과정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4) 다물제이호가 사용사업주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더라도 49구 광구에 관하여 동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다물제이호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다물제이호가 동일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물제이호가 49광구에서 근무하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지휘·감독을 한 바 없는 점, 동일·두성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주체는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49광구에서 근무하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물제이호가 동일 소속 근로자로부터 49광구의 생산량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그와 같은 보고는 모두 피고가 받았다.

(2) 49광구의 석회석 생산량은 피고가 결정했다.

(3) 피고의 관리자가 49광구에서 근무하는 동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요청, 지시 등을 한 적은 있어도, 다물제이호의 관리자가 그러한 요청, 지시한 적은 없다.

(4)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다물제이호의 인사, 노무,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였고, 다물제이호의 근로자는 민원대응, 사무보조 등의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다.

5.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따른 효과

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의 발생

1) 원고들의 파견 근로개시일인 동일 또는 두성에 입사한 일자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인 사실, 원고 최○○은 두성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두성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파견 근로개시일(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2007. 6. 30. 이전이어서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 김○○, 우○○, 나○○, 송○○, 박○○, 김○○, 김○○, 김○○, 김○○, 심○○, 박○○, 박○○, 최○○, 안○○, 윤○○, 김○○, 이○○, 박○○, 최○○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위 원고들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에 1998. 7. 1.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0. 7. 1.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고용간주일’란 기재 일자와 같다.

3)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날이 2007. 7. 1. 이후여서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거나, 최초 입사일이 2012. 8. 1. 이후여서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 김○○, 김○○, 김○○, 전○○, 박○○, 이○○, 주○○, 정○○, 김○○, 김○○, 김○○, 김○○, 임○○, 안○○, 이○○, 김○○, 이○○, 박○○, 김○○, 김○○, 최○○, 진○○, 김○○, 김○○, 박○○, 박○○, 홍○○, 김○○, 이○○, 박○○, 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동일·두성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사용한 이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의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고용의무일’란 기재 일자와 같다(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날이며, 현행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과 같은 날이다).

4) 다만, 두성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 심○○, 김○○, 윤○○, 이○○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두성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두성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파견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심○○, 김○○, 윤○○, 이○○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 또는 손해배상 의무

1) 발생 근거 및 기준

가)  피고와 고용간주되는 원고들의 경우(임금지급 의무)

(1)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고용간주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동일·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 중 원고 최○○만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경우(손해배상 의무)

(1) 파견기간·사업·허가 여부 등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구체적 손해액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동일·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으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게 그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위 원고들이 동일·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지급 의무의 범위

가) 쟁점의 정리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과 원고들이 동일·두성으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또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해야 한다.

(2) 을 제10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원의 급여체계는 사무·기술직·연구직 사원에 대한 것과 생산직 사원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각 광구와 삼척공장의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는 생산직 사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생산직 사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 및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다.

(3) 원고들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생산직 사원이 수령하는 기본급, 가족수당, 생산현장수당, 보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① 기본급과 관련하여 일정 근로연수가 지나면 당연히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②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보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③ 피고는 2014. 3. 1.부터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고, 보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함에도 양 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4) 한편 피고가 원고 최○○, 정○○에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손해배상액수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의 액수와 같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7 ‘원고 53 최○○ 인용금액 계산표’, 별지 8 ‘원고 54 정○○ 인용금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나) 기본급 액수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6급 1호봉으로 시작하여 일정 근로연수가 충족되면 승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승진 여부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일 뿐 원고들이 당연히 승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10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생산직 근로자의 승진 여부는 직급별 정원, 재직연수, 근무성적,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는 사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승진후보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6급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정 근로연수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5급, 4급으로 승진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당연히 승진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 6급 1호봉으로 채용되어 매년 1호봉씩 자동으로 승급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5, 107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생산 6급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이 산정되어야 한다.

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동일 또는 두성으로부터 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보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보존수당을 받는 대신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보존수당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보존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상,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가족수당 및 보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2014. 3. 1.부터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경우에도 2014. 3. 1.부터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다.

(3) 보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보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점, 보존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은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보존수당이 실질적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이상, 보존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소결론)

(1) 이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부터(고용의무 발생일이 2012. 2. 이후인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5. 2.까지 피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동일·두성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상당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 6 ‘원고 1 내지 52 인용금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기본급 액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존부, 가족수당과 보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를 경우의 구체적 계산 방식, 내역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근로자 파견관계성립을 이유로 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2016.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원고 최○○, 정○○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최○○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에게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정○○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2016.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결국, 원고 심○○, 김○○, 윤○○, 이○○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심○○, 김○○, 윤○○, 이○○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최○○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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