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별도로 생산공정 배치했어도 본...
- 번호
- 2015가합560외
- 일자
- 2018-06-04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지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독립적 설비도 부족하고 사내협력업체와 한국지엠이 담당할 업무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또한 한국지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파견 요소가 제거됐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선행 판결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본질적인 근로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 건】 2015가합560 근로자지위확인, 2015가합56525(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15가합52783(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15가합60098(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16가합50388(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2016가합59750(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13.
1. 별지 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3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강○○, 백○○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양 청구는 청구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의 형태 및 청구취지만이 달라지게 된 경우이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위 원고들이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위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업체들을 포괄하여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평, 군산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소속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 공장, 담당 공정 등은 별지 2, 3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차체 공정→도장 공정→조립 공정→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포장 공정(KD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다음표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의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다음표 생략)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데이비드 ○○○○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달마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 세종로지스틱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 대정 대표이사 이○○ 등은 2007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호)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데이비드 닉라일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호), 대법원이 2013. 2. 28.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 개정에 따른 파견법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호(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 21. 선고 2015나130호) 및 상고(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호)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형사 판결을 포괄하여 ‘선행 판결’이라 한다).
마. 관련 법령
별지 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9 내지 64, 214, 216, 259 내지 262호증, 을 제29 내지 32, 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별지 2 원고들을 계속 사용한 이상,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별지 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①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별지 ‘고용의무 발생일’에, ②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l항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③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각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가)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업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려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판례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원고들의 근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사일 당시 또는 그 입사일로부터 2년간의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별지 2 원고들의 경우 대체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별지 3 원고들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서 그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바, 원고들의 전체 근로시기에 공통된 사정과 선행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파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갑 제123, 125 내지 129, 131, 133 내지 139, 141 내지 151, 154 내지 162, 173, 174, 176, 179, 182, 185 내지 188, 190, 195 내지 202, 205, 206, 207, 209, 210, 213, 217 내지 221, 223, 245 내지 256, 265, 266, 268, 269, 272 내지 279, 28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 이○○, 진○○, 이○○, 김○○, 이○○, 장○○, 이○○, 서○○, 김○○, 김○○, 권○○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동영상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생산 방식의 특성과 작업일정의 결정
(1) 피고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2)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시간적 여유와 보급 업무 등에서의 재고적 여유를 포괄한다)의 범위 내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작업 일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다.
(3)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각 개별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 일정과 시간 등은 공 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즉,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래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계약이었으나 노동청의 조사 등 근로자파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약에도 사내협력업체가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작업량은 피고가 결정하는 자동차생산 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유경테크노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계약상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헤드 가공 공정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를 사내협력업체가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
(2)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노무비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시간, 심야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왔다. 노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내협력업체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가 제시한 표준 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그 변동
(1)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에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피고가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같은 업무도 부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게 되는 등의 업무 교환이 일어나거나 같은 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번갈아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로 사내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변동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7. 2.경 D-헤드 가공 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차체 공정으로 전환배치되었다가 피고의 사정에 따라 위 근로자 중 일부가 다시 D-헤드 가공 공정에 투입되었던 바 있고, 이 무렵 위 공정에서 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야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2)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공정이 변경되는 것 외에도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업무수행 도중에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공정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 경우 근속 수당 등의 기존의 근로조건도 새로운 업체에 승계되었던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통일한 조건에서 통일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만 변경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업무 배치 등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 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사내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및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1)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조립 공정과 생산업무 등에 이른바 ‘블록화’가 실시된 결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블록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 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생산 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여전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방청을 위한 차량 인계 등 연속 공정 진행 과정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혼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교부한 작업표준서 등에 사내협력업체의 회사 마크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내협력 업체 고유의 업무지시서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문서에서 업무방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며(피고가 제출한 을 제33호증의 1, 2는 상호간에 작성 시기가 5년가량 차이 나므로, 위 증거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업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한 점검, 생산된 물품의 품질관리, 중량물 취급 등 안전수칙 교육도 모두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문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GMS(GM표준방식) 검열 등 피고의 검사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수검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생산일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근도 피고가 정한 시간만큼의 특근을 하거나 피고가 예정한 범위 내에서 특근을 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인 신인사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업무, 조퇴와 같은 근태, 특근시간 등을 통보받아 그 정보를 관리하였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과 규모 등
(1) 사내협력업체 중 상당수는 설립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업체로, 사내협력업체는 주로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정을 기존에 수행해본 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중에는 종래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고의 창원 공장에 근로자를 불법파견했다는 혐의로 피고의 전 대표이사와 함께 처벌받았던 윤○○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설비와 기계, 자재 등은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 업체는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여받거나 그를 임차하여 사용했으며, 임차한 기계의 점검 등도 대부분 피고의 설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가 설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은 형식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의 사양과 대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 등을 도급단가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그 비용을 보전해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부평, 군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1)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했던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사내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 지시는 도급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일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사내협력업체가 작업방법 등을 일부 변경한 듯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업무지시 등은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지휘·명령권은 피고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이었던 것에 불과하다.
(4) 결국, 피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의 행사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의 지시 하에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1)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각각의 공정이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2) 그렇다면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간을 분리하여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각각 개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각 공정에 투입할 근로자를 선택하였던 바, 피고도 사실상 위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피고의 결정권 행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피고가 사내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따라서 사내협력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 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적사항을 피고의 인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특근상황 등 근태현황을 통보받았던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일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정보 관리는 도급비 산정과 출입자 통제, 간식 지급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내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도급비가 피고의 검토 없이 모두 지급될 수는 없는 이상 특근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피고의 인사시스템에 입력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조퇴자의 명단 등까지 작성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에 관한 피고의 관리는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으로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해서 사내협력업체에 일정 수준의 재량이 있었고, 조퇴, 휴가 등은 사내협력업체가 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는 등으로 선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도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표준 T/O에 따른 적정 근로자수의 유지를 전제로 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바, 사내협력업체가 한 근로자 선발 및 근태관리도 결국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 제한된 재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1)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업무를 부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리 담당하거나 위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예전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로서 본질적으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질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전문성 및 기술성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사내협력업체가 신생업체거나 담당하여야 할 공정을 수행했었던 전력이 없었던바,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사내협력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공장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마) 사내협력 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사내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그를 피고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바) 기타 사정
(1) 자동차생산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되게 되고, 각 공정 또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는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업을 분절화시켜 수행하는 것과 같게 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표준에 따라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규격화되고 단순화된 업무만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고, 독자적인 방식이나 고유의 기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며,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업무수행 방법 등의 결정에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도 없고 컨베이어벨트 가동 일정 등과 무관하게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 관리를 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동차 생산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도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관리 등의 공정에 있어서도 공정이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작업에 연동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결국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전체에 있어 사내도급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이에 관하여 선행 판결과 관련된 시기 이후 블록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를 분리하고 장소적 혼재를 해소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를 사용자로 볼 만한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업무가 분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업무의 혼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다수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완전한 업무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 분리와 장소적 혼재의 해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공정의 전후로 배치시킨 것에 불과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도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내협력업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수준으로 축소한 것일 뿐인 바, 완전한 블록화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공정이 가지는 유기적 특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 판결과 관련된 시기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본질적인 근로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계약은 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가 수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도 일의 완성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 내용상으로는 사내협력업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 또는 완성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기성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고, 계약에서 정해 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동력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파견근로계약인 것으로 평가된다.
(4)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실질이 파견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행 판결에서 그러한 사실을 누차 확인받았음에도 근로관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근로형태만 일부 변경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내도급 형식의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무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이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지위 확인 등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그 증명책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선행 판결과 달리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계약이 도급이라는 점을 더 명확히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으려면 영업비밀이라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를 대며 원고들의 증거개시 요구에 불응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피고의 적극적인 증거개시와 이를 통한 구체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1) 별지 2 원고들의 경우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나) 판단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별지 2 기재 내역과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부평 또는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2 ‘고용간주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피고는 원고들 중 2차 협력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파견의 징표 판단에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일 뿐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하 같다).
2) 별지 3 원고들의 경우
가)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행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별지 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내역과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부평 또는 군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③ 위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 3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