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부당노동행위 방조범으로 처벌한...
- 번호
- 2015고단2030
- 일자
- 2018-10-01
피고인들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노사분규에 대응해 2노조를 신설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그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범행을 방조했는 바, 이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분규를 격화 내지 장기화시키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존 노동조합 소속 또는 그 지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일반인에 비해 관련 법령을 더욱 준수해야 할 것임에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 나아가 헌법 33조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노조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이로써 헌법 33조1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방조범행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 1. 심○○ 2. 김○○ 3.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검 사】 이○○(기소), 이△△, 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심○○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이자 공인노무사로서 창조컨설팅에서 수임한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기타 일련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직접 담당 사업장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창조컨설팅의 전무이자 공인노무사로서 심○○를 보좌하면서 소속 노무사들을 지휘하여 담당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서울 영등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 및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유성기업 주식회사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방조
가. 기초사실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성기업’이라 한다)는 충남 아산시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유○○은 유성기업의 대표이사이다. 이○○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공장장이자 부사장으로 아산공장의 생산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정○○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사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최○○은 유성기업 영동공장의 공장장으로 영동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성기업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었다. 유성기업과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가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유성기업은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게 되었는데, 아산지회는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또한 2011. 5. 19.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성기업은 2011. 5. 23. 08:00경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한편,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아산지회나 영동지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당하였다. 그중 안○○ 등 69명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1. 7. 14.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기업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유성기업노조 설립 및 규약제정을 결의하고, 2011. 7. 15. 아산시장에게 유성기업㈜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아산시장을 통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노동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규약 보완을 요구받자, 안○○ 등은 유성기업노조 규약을 수정한 후 2011. 7. 19. 총회(2차)를 개최하여 위 규약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이를 아산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절차를 마쳤는바, 이로써 유성기업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사건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김○○, 피고인 심○○는 2011. 5. 27. 위 유성기업 사무실에서, 유○○, 이○○, 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성기업과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및 쟁의행위 관련 문제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 각종 노동사건의 대행 및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하던 중, 금속노조가 2011. 7. 1.자로 전체 지부와 지회에 각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유성기업 사측은 금속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이 있으면 다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2011. 7. 1.부터 법률상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 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조가 2년간 교섭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다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기업노조가 설립되고 근로자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게 되면 유성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향후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에 있어서 금속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설령 유성기업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교섭참가 요청기한 종료 전에 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유성기업은 금속노조와 유성기업노조 개별로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어 금속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사측을 위하여 창조컨설팅의 담당 노무사 등을 통해 2011. 6. 23.경 노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한 법규정 및 그 세부절차, 2011. 7. 1.자 설립총회 개최 및 신고를 목표로 하는 전후 일정표 및 준비·점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참고자료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총회 참석자 명단 등 각종 서류 양식과 노동조합 규약(안)이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절차’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절차 진행 과정에서 2011. 6. 30.경 2011. 7. 1.자로 금속노조의 교섭요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2011. 7. 7.까지는 반드시 유성기업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참가 요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건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사측에 알려주었고, 2011. 7. 4.경 기존에 제공한 노조규약 및 회의록 양식 등 서류들을 수정·검토하고, 2011. 7. 14.경 유성기업노조 설립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검토하고, 2011. 7. 15.경 노조규약 중 천안노동지청장으로부터 수정을 요청받은 부분을 수정·검토하였으며, 2011. 7. 19.경 재차 노조규약을 보완·검토하고, 그날 있었던 2차 총회의 회의록을 보완·검토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사측에 제공하였다.
이에 유성기업의 유○○, 이○○, 정○○, 최○○은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근로자 최○○, 최○○, 안○○ 등이 유성기업노조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최○○, 최○○, 안○○ 등에게 위와 같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조합 설립절차’ 문건 등을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및 그 수정안, 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2차 총회 회의록 등을 제공해주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유성기업을 상대로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유○○, 이○○, 정○○, 최○○ 등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들이 유성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유성기업노조 설립절차를 지원해주는 유○○, 이○○, 정○○, 최○○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그 대표자,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심○○, 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 이○○, 정○○, 최○○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방조
가. 기초사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레오전장’이라 한다)는 경북 경주시에서 상시근로자 8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강○○은 발레오전장의 대표이사이다.
발레오전장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발레오전장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자, 발레오만도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2%의 찬성으로 연장근로 거부,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발레오전장은 2010. 2. 16. 06:30경부터 발레오전장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하였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라 한다)’을 조직하고 정○○, 서○○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정○○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하 ‘포항노동지청장’이라 한다)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는 구속 중인 지회장이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금속노조 경주지부도 발레오만도지회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10. 5. 13. 발레오만도지회장 정○○,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한○○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조조모’의 요청대로 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정○○에게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포항노동지청장에게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포항노동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는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일단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고, 발레오만도지회장 정○○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한○○은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 소집요구 및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 등은 2010. 5. 18. 피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정○○ 등은 2010. 5. 19.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1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그런데 1차 총회의 조직변경 결의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의 임원들이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주시장이 설립신고 수리절차를 지연하자,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고, 포항노동지청장은 같은 날 정○○, 한○○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정○○을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정○○ 등은 2010. 6. 4.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2차 총회)를 개최하여 1차 총회의 결의 내용과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97.5%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규약 제정을 97.3%의 찬성으로 각각 결의하였고, 같은 날 경주시장에게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2010. 3. 16. 위 발레오전장 사무실에서, 강○○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레오전장과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각종 노동사건의 대행 및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발레오만도지회의 정○○ 등 일부 조합원들이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의 지휘방침에 반대하며 2010. 4. 20. ‘조조모’를 조직하고 2010. 4.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약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2010. 5. 초순경 발레오만도지회 및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위 서명부를 전달하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고 조합원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자, 발레오전장 사측은 이러한 ‘조조모’의 2010. 4.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2010. 5. 첫째 주 진행 예정 사항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임원 탄핵, 선관위 구성, 조직형태 변경 및 기업노조로의 전환건 등을 임시총회 부의 안건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창조컨설팅에 알리고, 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검토,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가 총회 소집을 할 경우의 총회 대응 시나리오,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하지 않고 총회 소집도 해주지 않아 복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할 경우의 법률적인 문제점,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창조컨설팅에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사측을 위하여 창조컨설팅의 담당 노무사 등을 통해 2010. 4.경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2010. 5. 2.경 임시총회 안건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노사관계 조기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임시총회 안건, 조직형태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결론에서 조직형태 변경은 당시 정황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상의 방안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하여 온건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안, ‘차상의 방안으로 1차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직형태 변경의 명분을 축적하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여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설 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라는 문건과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양식을 첨부한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에 제공하였다. 또한 2010. 5. 초순경 2010. 5. 8.까지의 ‘조 조모’의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집행부 사퇴촉구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 활동과 발레오만도지회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위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의 결론에서 제시한 ‘최상의 방안’이 실현되기는 어려우므로 ‘차상의 방안’ 실행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위 ‘차상의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용 홍보전단지(제목 :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 성명을 받다)’,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 ‘회의록(의사진행 매뉴얼 겸용)’, ‘노조규약, 노조설립신고서’ 양식을 첨부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조조모’가 추진하던 총회 소집요구 및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이 위와 같이 수용되지 아니하자, 2010. 5. 중순경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지회가 거부한 경우 조합원의 자체 총회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에 제공하고, 이미 사측에 제공한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에 첨부된 노조규약을 수정·보완한 노조규약을 작성·검토하여 사측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앞서 검토한 대로 ‘총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노동부 행정해석(1997. 1. 7. 노조68110-14, 2001. 6. 12. 노조 68107-679)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소집공고’ 문건을 작성하여 사측에 제공하고, 2010. 5. 19. 개최된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설립신고 이후 경주시장이 고용노동부에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며 그 수리를 지연하자,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사측에 알려주었다.
이에 발레오전장의 강○○은 2010. 3. 30.부터 2010. 5. 4.까지 피고인 심○○, 피고인 김○○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 2010. 5. 초순경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임시총회 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발레오전장시스템스㈜노동조합 규약’ 등을 ‘조조모’에 전달하여 2010. 3. 하순경부터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항세력인 ‘조조모’가 결성되고 2010. 5. 19. 1차 총회, 2010. 6. 7. 2차 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발레오전장에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강○○ 등 발레오전장 사측 관계자 등이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지원해주는 강○○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그 대표자,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심○○, 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강○○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등 사건의 증인 홍○○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정○○, 최○○, 이○○, 유○○,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한○○,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최○○, 이○○, 심○○, 이○○, 윤○○,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레오전장시스템스 관련, 각 유성기업 관련, 각 확인서
1.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2010. 5. 4.), 수사보고 및 전략회의 문건 4부, 수사보고 및 서약서, 친애하는 발레오 사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 발레오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관한 7문7답, 수사보고 및 발레오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수사보고 및 이○○이 김○○에게 발송한 메일, 첨부물(심○○ 수기 작성한 ‘발레오 향후 노무관리 방향’)
1.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2011. 7. 16.), 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2011. 5. 11.), 불법행위 채증요령(2011. 5. 11.),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2011. 5. 11.), 노동조합 설립 절차(2011. 6. 23.), 교섭창구 단일화절차(2011. 6. 30.), 노조규약 등(2011. 7. 4.), 면담일정 등(2011. 7. 6.), 수정요청 반영 등 최종규약(2011. 7. 14.), 탈퇴 관련(2011. 7. 14.), 규약(최종)(2011. 7. 15.), 신고서(최종)(2011. 7. 15.), 회의록(최종)(2011. 7. 15.), 규약(보완)(2011. 7. 19.), 회의록(보완)(2011. 7. 19.), 노조가입률 제고방안(2011. 8. 12.), Time Schedule(2011. 7. 19.),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 2011. 7. 22.자 및 2011. 7. 29. 자 전략회의 문건, 수사보고 및 노조 조직형태 변경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수사보고 및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지회 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양식,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및 조합원용 홍보전단지(제목 :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성명을 받다), 임시총회 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회의록(의사 진행 매뉴얼 겸용), 노조규약, 노조설립신고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수사보고(창조컨설팅 관련 이메일 압수자료 첨부) 및 이메일 내역 압수자료, 입시총회 소집공고,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지회가 거부한 경우 조합원의 자체 총회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검토,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압수물 저장 CD 폴더 화면 출력물 2부
1. 자문계약서 및 약정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판결서 첨부) 및 각 판결서, 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및 압수목록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심○○, 피고인 김○○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창조컨설팅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1. 방조감경
피고인 심○○, 피고인 김○○: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창조컨설팅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창조컨설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l항
[ 유죄의 이유 ]
1.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창조건설팅의 조직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으로서 대표사원은 피고인 심○○, 전무는 피고인 김○○이고, 그 외에 실무를 담당하는 노무사가 14명 있다.
나. 유성기업 관련
1) 노동쟁의의 시작
가) 유성기업과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합의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0. 12. 23.경 위 합의를 근거로 유성기업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5. 4.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특별교섭이 진행되던 중이던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가) 유성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와 노사 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 영동공장 공장장인 최○○을 통하여 노무법인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전무인 피고인 김○○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창조컨설팅 소속 노무사인 이○○으로 하여금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유성기업에게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2011. 5. 6.자로 작성됐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컨설팅계약서, 약정서(대외비), 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다) 유성기업은 2011. 5. 26.경부터 2012. 4. 6.경까지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계약당사자 명의와 서명·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 컨설팅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의 회의
피고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은 월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왔는데, 회의장소는 유성기업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이고, 피고인 창조컨설팅 측에서는 대표인 피고인 심○○와 전무인 피고인 김○○이, 유성기업 측에서는 아산공장장 이○○, 영동공장장 최○○, 노무관리 담당 상무 정○○이 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 창조컨설팅 내부에서 유성기업 관련 문건은 소속 노무사 이○○이 주로 작성하였다.
이○○은, 주로 피고인 김○○이 지시한 내용과 자신이 유성기업의 송○○ 과장 및 김○○ 대리와 접촉하여 파악한 사실관계 및 입수한 서류 등을 기초로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심○○나 피고인 김○○이 유성기업 측에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7,835쪽부터 7,837쪽까지).
4) 2011. 5. 11.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5. 11.자로 ‘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같은 날짜로 작성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과 ‘불법행위 채증요령’이 첨부되어 있고 그 취지는 다음 박스 안과 같다. (다음 생략)
한편, 2011. 5. 11.자 ‘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의 표지에는 ‘對外秘’라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1. 5. 11.자 ‘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2012. 10. 18.경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것들이다.
5) 유성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
유성기업은 2011. 5. 12. 아산지회에 ‘지회 불법 집단행동 경과 및 결품 사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5. 12. 대표이사 유○○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5. 13.부터 일회용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1. 5. 23.부터 2011. 8. 29.까지 ‘유성소식’이라는 명칭의 소식지를 총 14회 발행하였으며, 2011. 5. 21. ‘사원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명칭의 가정통신문을 미복귀 조합원 가정에 발송하였고, 이후 2011. 8. 3.까지 위와 같은 가정통신문을 총 7회 발송하였다. 이는 ‘2011. 5. 11.자 유성기업㈜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6) 파업의 시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13. 노사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5. 18. 파업 등을 포함하는 쟁의행위를 의결하였다.
7) 2011. 5. 14.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5. 14.자로 ‘업무정상화 방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8)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유성기업은 2011. 5. 15.부터 관리자 숙식 준비물로 샘플, 침낭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2011. 5. 16. 대표이사 유○○ 명의로 ‘불법태업, 파업, 라인점거, 관리직 작업 방해 금지 촉구’, ‘불법 확대간부 소집 및 조합원 집결 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1. 5. 16. 공장장 명의로 ‘호소문’을 게시하였고, 2011. 5. 16. ‘경고문’을 작성하였다. 이는 2011. 5. 14.자 ‘업무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9) 2011. 5. 17.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5. 17.자로 ‘업무정상화 방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0)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단행 및 그 이후 노사분규의 진행
가) 직장폐쇄
유성기업은 2011. 5. 18.부터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1. 5. 23.부터는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유성기업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의 생산을 계속하였다. 이는 2011. 5. 17.자 ‘업무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5. 23.경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유성기업과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간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나) 직장폐쇄로 인한 유성기업의 손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등’이라 한다)에게 완성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유성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등의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등은 2011. 8. 11.경 같은 해 5. 14.부터 6. 9.까지 발생한 라인손실에 따른 ‘라인손실 클레임 페널티 요청금액’으로 합계 약 107억원(현대자동차 약 60억원, 기아자동차 약 47억원)을 청구하였다.
다)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접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인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을 점거한 뒤, 2011. 5. 24.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유성기업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의 계속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각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유성기업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아산공장에 대한 점거는 2011. 5. 24. 15:58경 공권력 투입으로 해소되었다.
11) 2011. 5. 27.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5. 27.자로 ‘비상대책조직운영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2) 유성기업의 비상대책운영본부 구성 및 운영
유성기업은 2011. 5. 27. 무렵 비상대책운영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유성기업의 2011. 6. 3.자 상황일지에는 ‘관리자설명회 자료 - 지금은 전쟁 중 : 비상대책운영본부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11. 5. 27.자 ‘비상대책조직운영계획’의 내용과 일치한다.
13) 노동쟁의의 격화
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경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유성기업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유성기업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유성기업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유성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6. 7.경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제명을 검토하였다.
나)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6. 14.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한편,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유성기업에 직장폐쇄 철회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유성기업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14) 2011. 6.경의 조합원들 업무복귀 관련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6. 16.자로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2011. 6. 25.자로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5) 유성기업의 조합원들 업무복귀를 위한 조치
가) 유성기업은 2011. 6. 29.경 대표이사인 유○○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요지는 “미복귀 조합원 여러분, 저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사태가 장기화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고통과 희생이 커져가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이하 생략)”이다. 유성기업은 2011. 6. 30.경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요지는 “며칠새 바람이 스산하더니 벌써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생각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이하 생략)”이다.
앞선 사항은 2011. 6. 25.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 유성기업은 2011. 7. 1.부터 2011. 7. 14.까지 3차에 걸쳐서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2011. 6. 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 회의’와 2011. 6. 25.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회의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미복귀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다) 2011. 7. 1.부터 개별면담절차가 종료된 직후인 2011. 7. 15.까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조합원 중 복귀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16) 2011. 6.경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지원 관련 컨설팅
가) 2011. 6. 22.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6. 22.자로 ‘유성기업 관련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나) 2011. 6. 23.자 컨설팅 및 첨부서류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6. 23.자로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 문건에 첨부된 별첨자료 중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는 구체적 내용은 빈 양식이나, 「“유성기업노조”에 가입을 신청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성기업노조’로 명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에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서기 선출, 감표위원 선출, 경과보고, 안건토론 및 의견, 폐회선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성기업노조 규약은 제정일자가 2011. 7. 1.로 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제4조), 노조의 부서 중 쟁의부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건전한 노동자문화의 창달’이 임무로 기재되어 있으며(제43조), ‘조합은 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다(제5조). 이러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노무자문을 한 발레오전장과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발레오전장에 대한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발레오전장 조합 규약안과 공통된 사항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총회 참석조합원 명단은 모두 내용이 빈 양식이다.
다) 2011. 6. 30.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6. 30.자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7)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에 먼저 복귀한 69명의 근로자들은 2011. 7. 15. 유성기업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표자 위원장을 안○○으로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1. 7. 19. 유성기업노조에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유성기업노조는 2011. 7. 19. 다시 총회를 개최한 뒤 2011. 7. 20. 보완된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1. 7.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18) 압수된 문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2012. 10. 18.경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첨부되었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유성기업노조 규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등을 2011. 7. 4.자로 수정·보완한 것들, 그중 유성기업노조 규약을 2011. 7. 14.자로 수정·보완한 것, 2011. 7. 4.자로 수정·보완한 것들을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보완된 것들과 2011. 7. 19.자로 다시 수정·보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2011. 7. 14.자 수정·보완된 규약의 파일명은 ‘수정요청 반영’으로 되어 있다.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첨부된 유성기업노조 규약과 2011. 7. 4.자로 수정·보완된 유성기업노조 규약은 모두 제정일자가 2011. 7. 1.로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000’ 등으로 비어 있으며,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첨부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또한 구체적 내용은 비어 있는 양식이다. 반면에, 2011. 7. 14.자로 수정된 유성기업노조 규약,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된 유성기업노조 규약, 2011. 7. 19.자로 수정된 유성기업노조 규약은 모두 제정일자가 2011. 7. 14.로 되어 있고, 빈 부분 없이 구체적 내용을 채워 넣어 완성된 것이며,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2011. 7. 19.자로 보완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또한 빈 부분 없이 구체적 내용을 채워 넣어 완성된 것이다. 2011. 7. 15.자와 2011. 7. 19.자로 수정·보완한 것들은 유성기업 노조가 노조설립신고 및 보완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서류들과 대체로 동일하다.
한편 2012. 10. 18.경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7. 14.자 금속노조 탈퇴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단에 ‘(전부 수기로 받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양식을 다르게 하여 받아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2. 10. 18.경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7. 6.자로 작성된 Time Schedule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와 직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와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다.
19) 2011. 7.경의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7. 2.자 2011. 7. 8.자로 각 ‘징계 관련 전략회의’를, 2011. 7. 16.자 및 2011. 7. 22.자로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20)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렵의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의 조치
가) 유성기업은 2011. 7. 12.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불법행위 중단 거듭 촉구와 복귀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협박 중단’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2011. 7. 8.자 ‘징계 관련 전략회의’에 첨부된 〈노사 교섭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과 대체로 동일하다.
나) 유성기업노조는 2011. 7. 22.경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어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는 2011. 7. 25. 노사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교환하였는데, 그 선언문은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 포함된 선언문의 예시와 비교하여 대체로 동일하다.
다) 한편, 2011. 7. 21.경 언론에 유성기업노조 설립 및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 개최 예정사실이 보도되었다. 유성기업은 2011. 7. 26.경 유성소식 10호를 발행하였는데, ‘관리직이 7. 25.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불법행위 중단과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제3자 개입과 간섭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법시위 성공하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랴’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21) 2011. 7. 29.자 및 2011. 8. 11.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7. 29.자 및 8. 11.자로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22)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의 성립
한편,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중 유성기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유성기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1카합131호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었다.
위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아래 생략)
24) 직장폐쇄의 종료 및 조합원의 업무복귀
유성기업은 2011. 8. 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유성기업에 순차적으로 모두 복귀하였다. 유성기업은 위와 같이 복귀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5) 2011. 8. 26.자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1. 8. 26.자로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26) 유성기업의 업무복귀 후 조치
가) 아산공장의 공장장인 이○○은 박○○, 이○○, 강○○ 등 유성기업의 관리자들에게 관찰일지가 포함된 현장관리지침을 배포하였다. 현장관리지침의 내용은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관리력 회복을 위한 4대 원칙과 동일한 내용이고, 관찰일지가 포함된 점도 위 ‘전략회의’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 유성기업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게 2011. 8. 22.경 ‘복귀조합원에 대한 교육 관련’ 공문을, 2011. 8. 23.경 ‘복귀조합원에 대한 부서배치 관련’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각 공문의 내용은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3.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대응논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 유성기업은 2011. 8. 25.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게 ‘유성노조 제2011-43호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1. 8. 26.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 회의’에서 언급된 ‘4. 기타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논리’의 내용과 부합한다.
다. 발레오전장 관련
1)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발레오전장은 2010. 2. 4.경 경비절감을 위하여 제1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발레오만도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2%의 찬성으로 2010. 2. 6.부터 연장근로 거부 및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발레오전장은 2010. 2. 16. 06:30경부터 발레오전장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2) 컨설팅계약의 체결
가) 노무컨설팅 제공
발레오전장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2010. 3. 중순경 발레오전장을 방문하여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나) 컨설팅계약 체결
발레오전장과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0. 4. 16.경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다) 컨설팅보수의 지급
발레오전장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2010. 4. 13.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월 2,5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의 회의
피고인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은 월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왔는데, 회의장소는 발레오전장 본사의 1층 회의실 또는 회사 인근 음식점이고, 피고인 창조컨설팅 측에서는 대표인 피고인 심○○와 전무인 피고인 김○○이, 발레오전장 측에서는 대표이사인 강○○과 노사지원팀장인 한○○이 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 창조컨설팅 내부에서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은 소속 노무사 이○○이 주로 작성하였다. 이○○은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 내용과 발레오전장의 한○○ 팀장에게서 전화로 들은 상황 등을 기초로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6,027쪽). 피고인 심○○는 그 문건을 보고 공부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발레오전장 측에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4,215쪽).
4) 2010. 3.경의 컨설팅 제공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0. 3.경 작성한 각 문건의 주요 내용과 그 무렵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발레오전장에게 제공한 문건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 문건을 비롯하여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발레오전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 문건의 표지에는 ‘對外秘’라 명시되어 있다.(다음 생략)
5) 발레오전장의 대응
발레오전장의 대표이사인 강○○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정서를 변화시켜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를 약화시키’기로 하고, 2010. 4. 1.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2010. 3. 3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위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2010. 3. 23.경 발레오전장이 피고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가정통신문 4매 중 마지막 것과 동일하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도 가족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금번 직장폐쇄는 지회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비원의 인사 발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파업 및 태업에 맞서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구조치였기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회의 집단행동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단체협약,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법을 선동한 조합의 집행부는 예외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한 조합원 개개인도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떳떳한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하여 선처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집행부의 선동에 휩쓸려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오니 부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자초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가족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발레오만도지회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이후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 22.경부터 2010. 4. 22.경까지 발레오전장에게 전체 조합원의 업무 복귀 의사와 함께 ‘발레오전장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발레오만도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발레오만도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명, 2010. 4.경까지 약 300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7) 2010. 4.경의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은 2010. 4.경 각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8) 발레오전장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발레오전장은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0. 4. 2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중 ‘1단계로 교육을 통한 대항세력의 의식전환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2단계로 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3단계로 신속하게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로 요약되는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컨설팅 내용과 일치한다.
가) 발레오전장은 2010. 4. 3., 2010. 4. 4. 2일간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민주노총 바로알기’,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특강을 하는 등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발레오전장은 2010. 4. 10., 2010. 4. 11. 2일간 신규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특강을 하고, 발레오전장의 한○○ 팀장이 ‘아는 것이 힘(7문 7답)’이라는 강의를 하였으며, 임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2차 현장복귀 프로그램(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중 한○○ 차장이 강의한 ‘아는 것이 힘(7문 7답)’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하여 2010. 3. 23.경 발레오전장에게 제공하였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관한 7문 7답’과 제목 및 내용이 흡사하다.
다) 발레오전장은 2010. 4. 21.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구적인 노사평화의 정착 방안과 관련한 민노총 탈퇴 및 조합형태변경(기업노조, 협의체 구성)’ 등의 노사 갈등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하였다.
라) 발레오전장은 2010. 4. 26.부터 2010. 4. 28.까지 3일간 약 170명의 업무 미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동에 있는 예명복지원, 학가산온천 등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거나 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임토의를 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는 등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분임토의에서는 강성노조의 조합활동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계속되므로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한편 ‘조조모’의 핵심세력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요하게 활동하였다.
9) ‘조조모’의 결성 및 활동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던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조모’를 조직하고 정○○, 서○○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서○○, 김○ 등 ‘조조모’의 간부들은 2010. 4.경부터 발레오전장 근처 공단운동장에 모인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의 사퇴나 금속노조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조조모’의 간부들은 2010. 4. 27.부터 같은 달 30. 까지 발레오만도지회 15대 집행부의 사퇴촉구 및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관하여 약 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사-4)항 기재와 같이 발레오전장이 개최한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명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0) 발레오전장이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보낸 이메일
발레오전장의 관계자는(발송인 미상) 피고인 김○○에게 ‘발레오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주요한 내용은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과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을 알린 후 ‘총회 부의안건’ 등과 관련하여 ㉠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사항과 관련한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검토, ㉡ 지회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 대응 시나리오, ㉢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안하고, 총회소집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 관련 법률문제사항 열거, ㉣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메일 내용 중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 ‘총회 부의안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1) 2010. 5.경의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2010. 5.경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10)항 기재 이메일 요청에 따른 컨설팅으로 봄이 상당하다.
12) ‘조조모’의 총회 소집 요구 등
가) 총회 소집 요구 과정
정○○과 ‘조조모’ 소속 조합원은 2010. 5. 4.부터 2010. 5. 6.까지 다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회 임원 불신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조합원 44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을 비롯한 ‘조조모’ 소속 조합원 440명은 9)항 기재 서명부와 다시 받은 서명부를 이용하여 2010. 5. 6. 및 2010. 5. 10.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서○○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는 구속 중인 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금속노조 경주지부도 발레오만도지회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10. 5. 13. 발레오만도지회장 정○○,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한○○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총회소집이 지체되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노동지청장은 이들에게 ‘조조모’의 요청대로 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첨부 서류의 일치
한편, 정○○ 등이 2010. 5. 6. 발레오만도지회장,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 요구 등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비교하여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13) 2010. 5. 8.경 이후의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2010. 5.경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방안(2)’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4)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전환
가) ‘조조모’의 재차 총회 소집 요구 등
정○○을 비롯한 ‘조조모’ 소속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에게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반려하였다.
그 후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은 총회 소집요구를, 경주지부장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각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1차 총회의 개최 및 무효화
정○○은 2010. 5. 18.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 한 조합원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 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제1차 총회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설립신고 의 반려를 요청하였고,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는 지연되었다.
다) 제2차 총회의 개최 및 조직전환 완료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5.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정○○을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정○○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제2차 총회에서는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명 찬성), ㉡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97.3% 인 534명 찬성), ㉢ 정○○을 위원장, 피고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89.2% 인 492명 찬성)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정○○ 등은 같은 날 경주시장에게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
라) 첨부 서류의 일치
제2차 총회 이후 노조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발레오전장노동조합 규약’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노동조합 규약’과 비교하여 형식과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나아가, ‘조조모’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는 문서는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 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다’라는 문서와 비교하여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다.
15) 2010. 5. 말경의 컨설팅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2010. 5. 말경 제1차 총회 후 제2차 총회 전 작성한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16) 컨설팅 계약의 해지 및 성공보수의 지급
발레오전장과 피고인 창조컨설팅 사이의 컨설팅 계약은 2010. 7.경 해지되었다. 발레오전장은 컨설팅 계약 해지 후인 2010. 12. 31.경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금속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데 대한 성공보수’로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결재되었다.
라.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등
1) 1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그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7.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및 전무이자 각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심○○, 피고인 김○○에 대해 ‘유성기업에 우호적인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발레오만도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피고인 김○○은 서울행정법원 2014. 3. 2 7. 선고 2013구합611 판결, 피고인 심○○는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30911 판결).
2) 2차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 및 확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4. 6. 16. 다시 피고인 심○○, 피고인 김○○에 대하여 각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피고인 심○○는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90호), 피고인 김○○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를 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서울고 등법원 2015누39868호).
3)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9. 피고인 창조컨설팅에 대하여 1)항과 같은 이유로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정범들의 처벌
1) 유성기업 관련
유성기업의 유○○, 이○○, 정○○, 최○○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성기업 관련 방조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 범죄 및 다른 범죄 10여 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유○○은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원, 이○○, 정○○은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7. 선고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판결(최○○은 제1심에서 확정),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노66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2) 발레오전장 관련
발레오전장의 강○○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발레오전장 관련 방조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 범죄 및 다른 범죄 1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306, 2015고단848(병합)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노2670호].
2. 판단
가. 유성기업 관련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유성기업의 유○○, 이○○, 정○○, 최○○은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유성기업노조의 최○○, 최○○, 안○○ 등에게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절차’ 등의 문건을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및 그 수정안, 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2차 총회 회의록 등을 제공해주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앞서 살핀 유○○, 이○○, 정○○, 최○○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지배·개입행위를 돕기 위하여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절차’, 2011. 6. 30.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건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및 그 수정안, 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2차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2) 그와 같이 인정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의 나항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과 실제 유성기업 및 유성기업노조가 취한 조치 또는 대응이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유성기업이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비상대책운영본부를 구성·운영한 과정,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하여 개별면담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한 후 업무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과정, 유성기업노조가 설립된 과정 등이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대체로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가 앞으로 취할 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와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초부터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문건 중 일부는 제목에 ‘회의자료’ 또는 ‘전략회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도 각 문건이 피고인 창조컨설팅 내부의 회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각 문건은 그 제목 자체에서 피고인들과 유성기업 사이의 회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문건 또는 적어도 각 문건에 포함된 컨설팅 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유성기업에게 제공되었고, 그중 일부는 유성기업노조 측에도 역시 제공되었으며, 각 문건은 당초부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후 유성기업에게 제공한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는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조합원 규모 축소, 상급단체 탈퇴 또는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 제안서와 피고인들이 ㈜휴먼밸류컨설팅과 유성기업 사이에 체결할 약정을 위하여 작성한 약정서는 모두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조합원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여 유성기업에게 노무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2. 10. 18.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압수된 전자파일에는 2011. 6. 23.자 ‘노동조합 설립 절차’ 및 그 첨부 서류인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총회 참석조합원 명단 등, 그 첨부 서류들이 2011. 7. 4.자로 수정·보완된 것들, 그 중 규약이 2011. 7. 14.자로 수정·보완된 것, 그 첨부 서류들이 2011. 7. 15.자로 최종 수정·보완된 것들과 2011. 7. 19.자로 다시 수정·보완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들과 유성기업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서 유성기업노조에 제공할 목적이 아닌 한 피고인들이 작성 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일뿐더러, 실제로 유성기업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필요에 맞추어 수정·보완된 후 사용된 것들이다. 압수된 전자파일 중 2011. 7. 14.자 수정·보완된 규약의 파일명은 ‘수정요청 반영’으로 되어 있어 유성기업노조가 자체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압수된 전자파일 중 2011. 7. 6.자 Time Schedule은 노조와 직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와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어, 그 자체 내에서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에게 제공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압수된 유성기업노조 규약들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한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등 다른 회사의 신설 노동조합 규약안과 몇 가지 특정적인 내용 및 심지어 문법적 오류까지 공통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2011. 6. 23.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의 문건을 검토·작성해서 유성기업에 건네주었고, 나아가 유성기업이나 유성기업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1. 7. 16.자 ‘경영정상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유성기업 노조가 설립된 이후의 노조 선포식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성기업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다음 날인 2011. 7. 22.경 유성기업의 사내식당에서 유성기업노조 선포식이 이루어졌고,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도 유성기업노조의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가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대로 실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절차에서 유성기업에 우호적인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위 피고인들은 그 절차 내에서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부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발레오전장 관련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발레오전장의 강○○은 2010. 5. 초순경 피고인들이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노동조합 규약’ 등을 ‘조조모’에 전달하여 2010. 3. 하순경부터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항세력인 ‘조조모’가 결성되고 2010. 5. 19. 1차 총회, 2010. 6. 7. 2차 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인 창조컨설팅의 대표자 및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강○○ 등 발레오전장 사측 관계자 등의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2010. 3. 30.부터 2010. 5. 4.까지 발레오전장 측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 2010. 4.경 ‘노조 조직형태 변경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2010. 4. 27.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및 이에 첨부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임시총회소집요청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 2010. 5. 2.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및 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2010. 5.경 ‘노사관계 안정화방안(2)’ 및 이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등을 작성·검토하여 발레오전장 측에게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지배·개입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2) 그와 같이 인정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의 다항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등 각 문건의 내용과 실제 발레오전장 및 ‘조조모’가 취한 조치 또는 대응이 일치한다. 특히 발레오전장이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한 후 조합원들을 순차로 업무복귀시키고 업무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과정, ‘조조모’가 제1, 2차 총회결의를 진행한 시기와 방식, 발레오전장이 직장 폐쇄를 철회한 시기,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전환되는 과정 등이 그러하고, 발레오전장이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은 내용 자체에서 명확히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대체로 발레오전장 및 ‘조조모’가 취할 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와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초부터 발레오전장 및 ‘조조모’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문건은 대체로 제목에 ‘전략회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도 각 문건이 피고인 창조컨설팅 내부의 회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각 문 건은 그 제목 자체에서 피고인들과 발레오전장 사이의 회의를 위한 자료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의 다의 10)항과 1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발레오전장은 피고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2010. 5. 2. 자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 또는 적어도 문건에 포함된 컨설팅 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발레오전장에게 제공되었고, 그중 일부는 ‘조조모’ 측에도 역시 제공되었으며, 각 문건은 당초부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문건은 처음부터 ‘조합원 수를 줄이는 전략’,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태로 변경하여 조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2010. 3. 30.자 ‘쟁의행위 전략회의’), ‘집행부 불신임, 조직형태변경’(2010. 4. 1.자 ‘조업정상화 & 노사협력체제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현재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함’(2010. 4. 13.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조조모’ 등의 모임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레오전장에게 노무컨설팅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심지어 2010. 4. 6.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는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자칫 회사가 잘못 개입하다가는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과 이에 수반되는 법적인 위험성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첨부된 문건들, 즉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노동조합 규약’ 등의 문건은 피고인들과 발레오전장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서, ‘조조모’가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작성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실제로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나아가 발레오전장노동조합 규약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다른 회사의 신설 노동조합 규약안과 몇 가지 특정적인 내용 및 심지어 문법적 오류까지 공통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전환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의 문건을 검토·작성해서 발레오전장에 건네주었고, 나아가 그중 일부는 ‘조조모’에게 건너가 실제로 조직형태 전환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발레오전장은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2010. 7. 26.까지 컨설팅대금으로 합계 1억2,5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고도 이미 컨설팅계약이 해지된 후인 2010. 12. 31.경 다시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성공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발레오전장이 피고인 창조컨설팅에게 성공보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결재문서에는 ‘금속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데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발레오전장은 피고인들의 노무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산별노조였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마) 피고인 심○○ 피고인 김○○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절차에서 발레오만도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위 피고인들은 그 절차 내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 노사분규에 대응하여 제2노조를 신설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그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분규를 격화 내지 장기화시키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존 노동조합 소속 또는 그 지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일반인에 비하여 관련 법령을 더욱 준수해야 할 것임에도, 앞서 살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이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방조범행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심○○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에 비하여 죄책이 더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심○○, 피고인 김○○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심○○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타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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