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 번호
- 2015고단938
- 일자
- 2015-08-24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의 과실로 유독성 가스를 유출시켰고, 또한 업무상 과실로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입혀 처벌된 사례.
【사건】
가. 업무상과실가스유출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甲
2. 가.나. 乙
3. 나.다. 丙
4. 나. 丁
5. 다. A 주식회사
【검 사】 양○○(기소), 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피고인 甲]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乙]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丙]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丁]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용인시 처인구 **에 본점을 두고, 충남 금산군 **에 중부사업장을 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丁은 위 중부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丙은 위 중부사업장의 생산2팀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자이고, 피고인 乙은 같은 팀의 주임이고, 피고인 甲은 같은 팀의 사원이다.
1. 피고인 乙, 피고인 甲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가스유출)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4.(일요일) 09:11경 충남 금산군 **에 있는 위 중부사업장 제2제조소의 무수불산(AHF) 탱크로리 하역장에서 탱크로리에 탑재된 순도 99% 이상의 유독물인 무수불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누출점검{리크체크(leak check), 이하 ‘리크체크’라고 표기함) 작업을 함에 있어, 환경안전보건(E.S.H)팀 소속 유독물관리자의 참여 하에 먼저 밴트라인 밸브가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여 무수불산의 역류 위험을 차단한 다음, 부수물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인입하는 케미컬 게이트밸브를 서서히 엶과 동시에 암모니아수를 적신 막대(일명 암수봉)를 이용하여 그 밸브 주변의 무수불산 성분 유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甲은 공기압을 빼주는 밴트라인 밸브가 열려 있었음에도 그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케미컬 게이트 밸브를 열고, 피고인 乙은 작업 발판에 서서 만연히 이를 지켜본 업무상 과실로, 무수불산 최소 2.97㎏, 최대 11.02㎏ 상당이 국소배기 호스로 역류하여 공기 중에 유독성 증기로 노출되어, 위 하역장 밖 주변 야산 등지로 퍼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가스를 유출시켰다.
2. 피고인 甲, 피고인 乙, 피고인 丁, 피고인 丙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수불산 원액을 탑재한 탱크로리를 하역장으로 옮겨온 뒤 제조라인으로 무수불산을 인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 무수불산 원액은 강한 부식성, 자극성이 있는 산성의 발연성 액체로서 유리를 녹이며, 사람이 그 증기를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독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甲, 피고인 乙은 작업 지침에서 정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리크체크 작업을 수행하여 무수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丙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관리 및 감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소속 근로자들의 유독물 취급 업무에 관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유독물관리자를 배치해준 뒤 작업 지침에 정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리크체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함으로써 무수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丁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 지침에서 정해진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무수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만약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방제조치와 함께 소속 근로자나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누출사실을 알려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乙, 피고인 甲은 전항과 같이 유독물관리자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미리 밴트밸브를 잠그지 않고 케미컬 게이트 밸브를 열어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되게 하고, 피고인 丙, 피고인 丁은 위 근로자들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위와 같이 무수불산을 증기로 유출되게 하고 그 직후 이를 사실대로 관계 당국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乙은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안면부 화상을 입고, 가스 유출지점인 위 하역장 울타리 주변 50m 지점에서 벌초를 하던 피해자 H(49세), 피해자 I(47세)으로 하여금 무수불산 가스에 노출되어 치료일수 불상의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丙의 범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8:00경부터 09:11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유독물관리자인 조평기의 참여 없이 유독물인 무수불산 원액을 제조라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생산2팀 소속 직원인 박**, 임**에게 무수불산을 탑재한 탱크로리의 교체작업과 밸브라인 부착작업을 담당하게 하고, 뒤이어 위 乙, 甲에게 위와 같이 무수불산 인입을 위한 리크체크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범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황**, 박**, 임**, I, 이**,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불화수소(무수불산) 누출량 산정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甲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乙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丙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4호
피고인 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甲, 乙, 丙, 丁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乙, 丙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丙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甲, 乙, 丙, 丁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위험성, 무수불산 유출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여부,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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