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화학공장의 벙커씨유 저장탱크 내부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중 ...

번호
2015고정305
일자
2015-08-31

화학공장의 벙커씨유 저장탱크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질식한 피해자 3명과 관련하여, 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 A

【검 사】 홍○○(기소), 김○○(공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김○○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식회사 B는 저장탱크의 화학세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벙커씨유 저장탱크(FUT-1) 잔류 정제유 세정ㆍ청소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황○○은 C주식회사 울산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C 주식회사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 김●●은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 직원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 김◈◈은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장으로서 위 탱크 세정ㆍ공사의 총괄감독자이다.

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서○○(47세), 피해자 정○○(52세)은 2014. 5. 8. 18:25경 울산 남구 ○○○에 있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에 설치되어 있는 벙커씨유 저장탱크(직경 12.5m, 높이 9.2m, 용량 1,000㎘)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밀폐공간인 탱크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내부의 유해가스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사업주인 김○○에게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세척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원청업체인 C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설비관리팀 팀장ㆍ직원인 김◈◈, 김●●에게는 디클로로메탄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안전보호장구ㆍ환기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는 외부 감시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탱크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현장을 통제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 김●●, 김◈◈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체환기장치설치, 송기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김○○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김○○, 김●●, 김◈◈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탱크 내부에서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던 피해자 서○○, 피해자 정○○이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질식하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탱크 내부로 진입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질식함으로써, 피해자 서○○, 피해자 정○○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해가스흡입에 의한 질식에 따른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해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에 따른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 이○○, 정○○, 서○○,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작업 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각 산재보험 소견서

1. 탱크 설계도, 현장요약도 사진 등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사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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