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번호
2015고정697
일자
2015-08-16

【피고인】 A

【검 사】 홍○○(기소), F(공판)

【변호인】 변호사 B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원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경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2,700,00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등 합계 3,052,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45,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전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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