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매점운영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철도노조는 근로자가...

번호
2015구합66684
일자
2016-08-29

【원 고】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

【변론종결】 2015. 12. 1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교섭7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6.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5. 4.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참가인의 2015. 4. 2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한국철도공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노조법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노동조합의 현황 등

가) 참가인은 2015. 2. 16.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09. 9. 1. 설립된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은 2015.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산하조직인 철도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2015. 4. 3.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5. 4. 6. 원고의 사업장에 코레일 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였고, 같은 달 8.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유통’이라고 한다)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운영하는 나○○ 등 30여명(이하 ‘매점운영자들’이라고 한다)은 참가인 산하 철도매점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5. 9.경 참가인을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5. 7. 18.까지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위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친 적은 없다.

2) 매점운영자들의 업무 내용 등

가) 코레일유통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매점운영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매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있다.

나)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매점을 운영하여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코레일유통의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된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8조, 제19조 등).

다) 매점운영자들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고,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시간은 코레일유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2조). 매점운영자들이 휴점을 하려면 코레일유통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휴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특별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9조).

라) 매점운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점 운영으로 받는 용역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코레일유통의 재산인 상품 및 판매대금의 관리책임 담보를 목적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이행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마)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내 영업료, 영업용품비 등은 코레일유통이 부담하나, 통신비(POS시스템 또는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것은 제외)와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매점운영자들이 부담하고, 도난방지 보안시설비, 통신설치비, 교육비 등은 코레일유통과 매점운영자들이 협의하여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매점 운영(판매행위 등)을 보조하는 판매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판매보조인의 매점과 관련된 행위는 매점 내외를 불문하고 매점운영자들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사) 코레일유통은 각 매점에 자신의 비용으로 Web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서 제8조의1),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등을 하게 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의 계약위반행위(영업시간 미준수, 판매대금 미입금 등)가 발생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최근 6개월간 매출실적으로 손익분석 결과 적자운영이며 수입전망이 불투명할 때) 지정된 판매품목 및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24조, 제25조).

아)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2, 22 내지 30호증, 을 제1, 2, 4,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점운영자들을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고 그 업무 내용 등이 코레일유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지정하는 가격에 판매한 후 POS단말기로 실시간 매출을 등록하고 익일 판매대금을 코레일유통의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매점운영자들이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상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품의 판매 등의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매점운영자들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인다.

③ 코레일유통이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영업지도 등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영업 활동과 매장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매장 내 Web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매출투명성 확인 외에도 범죄예방, 시설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점운영자들이 협의된 영업시간, 지정된 판매품목 및 가격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경고나 계약해지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한 매점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④ 매점운영자들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등은 총 판매대금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용역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최근 6개월간 매출실적으로 손익분석 결과 적자운영이며 수입전망이 불투명한 때(이 사건 계약서 제25조 제4항 제6호)’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점운영자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⑤ 매점운영자들이 휴점을 함에 있어 코레일유통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휴점하지 않는 경우 특별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코레일유통의 매점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상 매점운영자들이 스스로 판매보조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판매행위 등)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⑥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⑦ 원고와 참가인 상호 간에 상대방을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친 적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참가인은 매점운영자들이 2015. 9.경 참가인을 모두 탈퇴하였으므로, 매점운영자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 매점운영자들이 참가인의 조합원이었던 이상 설령 그 이후에 매점운영자들이 참가인을 모두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