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플랜트 건설업종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
- 번호
- 2015구합8848
- 일자
- 2016-10-17
이 사건 사용자들의 포천현장을 다른 현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원 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건설플랜트산업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4. 2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9. 중앙2015단위27, 28, 30(병합) 주식회사 ○○피에스시 등 3개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원고와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및 주식회사 ○○이엔씨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용자
가) 주식회사 ○○피에스시(이하 ‘제1사용자’라 한다)는 1981. 5. 13. 설립되어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진, 보령, 태안, 북평 및 포천 등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플랜트설비 시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제2사용자’라 하고, 제1사용자와 제2사용자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1993. 3. 29. 설립되어 상시 8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 삼척, 대산, 군산, 보령, 울산 및 여수 등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플랜트설비 시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노동조합 등
가) 원고는 2007. 8. 5. 전국의 플랜트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33,000여명이고, 산하에 충남지부, 포항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울산지부, 여수지부, 전북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등 총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23. 전국의 플랜트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수는 320여명이다.
다) 원고와 참가인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시에 있는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포천현장’이라 한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2.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원고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9. ‘이 사건 포천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지역별로 채용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일용직 형태로서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①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인정되며, 같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현장별로 임금단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플랜트전문 건설업에는 업종의 특성상 각 지역별 특성과 발주처와 원청사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난이도, 지역인력 수급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 각 지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온 관행이 있고, 원고 등 플랜트건설 관련 노동조합들은 각 지역 또는 현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들과 지역별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또는 현장별 교섭관행이 있는 점, ③그간 다수의 플랜트 건설현장이 현장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초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플랜트 건설현장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 중 임금의 차이는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등의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의 차이는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플랜트 건설산업은 그동안 현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플랜트 건설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 2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가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원칙이고, 교섭단위의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교섭단위의 분리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 등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8 제1항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을 다른 현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심결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플랜트 및 일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현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요 현장별 임금수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제출한 각 분리신청 이유서(을가 제3호증의 1, 2)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사용자의 주요 현장별 임금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제1사용자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요 현장별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 책정기준이 되는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제1사용자의 주요 현장별 임금수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아래표 생략)
(3) 원고를 포함한 플랜트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그간 지역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속하는 플랜트건설 산업에서 지역별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포함된 휴일, 휴가, 휴업 보상 및 임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과 다른 현장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교섭단위의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관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분리하고자 하는 교섭단위와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 집단이어야 하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속하는 산업의 다른 집단까지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에 포함할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이 지역별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그 지역에 속하는 플랜트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들 또는 그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 사이에 포괄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금협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정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체적인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근거로 바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위와 같은 휴일, 휴가 휴업 보상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제1사용자의 이 사건 포천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3) 제2사용자의 현장별 임금액의 차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계, 배관, 제관, 비계 및 용접 등 직종에 따라 현장별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편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가진 여수 현장의 임금액이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산정된 반면, 이 사건 포천현장 등 다른 현장의 경우 그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 1인에 관하여 실제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되는 등으로 그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고, 현장별 각 근로자와 제2사용자 사이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임금액은 개별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현장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를 산정하기 위한 충분한 표본집단에 의하여 평균적인 임금액이 산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용자들의 플랜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종류가 세부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건설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공히 기계공, 배관공, 제관공, 비계공, 용접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그들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랜트 건설현장은 일시적인 수요에 따라 단기간 존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국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바, 지역이나 현장별로 노동력의 수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포천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소 분포를 보면, 제1사용자의 경우 2015. 9. 30.을 기준으로 91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24명이 경기, 29명 인천·부천, 11명이 충청·대전, 10명이 전남, 1명이 강원, 3명이 서울, 13명이 경북·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제2사용자의 경우 2015. 9.을 기준으로 31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9명이 경기, 2명이 인천·부천, 1명이 충청·대전, 16명이 전남·전북, 1명이 강원, 2명이 경북·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이 사건 포천현장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온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현장별로 임금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현장별 근로자들의 업무성격이나 내용, 현장의 개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포천현장의 임금 수준과 다른 현장의 임금 수준에 차이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5) 지역별로 체결되어 왔던 단체협약에 따라 지역별로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에 따른 지역별 근로조건의 차이만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단체협약에 참여한 노동관계 당사자 및 그들의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고용형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현장은 그 공사기간이 짧게는 약 1년9개월, 길어도 약 3년6개월에 불과하여, 위 각 현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교섭관행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플랜트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2007.경부터 2015.경까지 지역별 사용자들 또는 그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지역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역별 교섭관행만으로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교섭관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역별 교섭관행은 원고를 포함한 초기업적 노동조합인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역의 사용자들 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사용자단체 사이에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교섭관행은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그들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교섭 관행이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플랜트 건설산업의 일반적인 교섭관행은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포천현장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각 개시된 2015. 2. 11.(제1사용자) 및 2015. 2. 5.(제2사용자) 새로이 생긴 현장이므로, 과거에 이 사건 포천현장을 단위로 하여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은 없다.
다) 전국을 일정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교섭을 하는 경우와 이를 그 보다 세분하여 각 현장별로 교섭을 하는 것 사이에는 교섭비용, 교섭단위에 속한 근로자들의 교섭력, 사용자 및 복수의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역별 교섭관행이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교섭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은 불과 약 2년 동안만 존속할 것인데, 임시적인 특성을 가진 이 사건 포천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별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교섭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교섭절차의 효율을 저해하고, 교섭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의 이 사건 포천현장이 발주처와 원수급인의 발주조건, 수주율, 작업환경, 작업의 난이도 등에 있어 다른 현장과 차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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