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

번호
2015나2043064
일자
2016-12-12

【원고, 피항소인】 1. ○○○ 외 12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투자증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364 판결

【변론종결】 2016. 8. 29.

1. 제1심판결 중 원고 ○○○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의 소 중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원고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전보발령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 ○○○, ○○○, ○○○, ○○○, ○○○, ○○○,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 ○○○, ○○○,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각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그중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전환보상금의 지급을, 나머지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관리직 재직 당시의 임금과 전보발령 이후 수령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2015. 1. 26. 이미 관리직으로 복직한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원고 ○○○는 각하), ②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전환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③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 중 퇴직금 적립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피고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 관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 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 부문과 법인영업 부문으로 나뉜다. 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 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 업무, 주식담보대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② 본사 영업직 중 기업금융(IB) 부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 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일반 사무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 ○○○, ○○○, ○○○, ○○○, ○○○, ○○○, ○○○, ○○○, ○○○은 피고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이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 ○○○, ○○○, ○○○은 피고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이하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나. 노동조합의 파업 경과

(1)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 4. 23. 전면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직원의 임금 체계를 고정급체제에서 성과연봉제(고정급을 월 200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3)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11. 28.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 노사 합의문(잠정)>(생략)

(4) 피고와 노동조합은 같은 날 구체적인 급여액에 대한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 제7조와 임금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파업 이전에 관리직 또는 정규직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리테일 영업직으로 전환하여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종전에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의 전환금(이하 ‘전환보상금’이라 한다)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었다.

(5)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52명은 다음날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의하고 2013. 12. 6.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 사건 파업을 전후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205명에서 149명으로 줄어들었고, 11개 점포(본사, 압구정, 여의도, 명동, 양재, 송파, 일산, 광명, 부산, 대구, 금호동)가 3개 점포(본사, 압구정, 부산)로 통폐합되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 등

(1)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6일과 19일 위 52명 중 노동조합 부지부장 이수창을 제외한 51명에 대하여, 그중 원고들 모두를 비롯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제1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3. 28.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이하 ‘법인자산관리직’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30명 중 원고들 모두를 비롯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제2차 전보발령’이라 하고,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3)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 ○○○는 2015. 1. 26. 피고의 업무지원 1팀으로 발령받아 같은 날 관리직으로 복직하였다. 원고 ○○○은 2005. 10. 31.경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0, 36, 37, 38호증, 을 제1, 2, 11,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증인 ○○○, ○○○의 증언

3. 원고 ○○○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0. 31. 퇴사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의 소 중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이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또는 원고들에게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하여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관리직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피고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관리직 재직 당시의 임금과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법인자산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 직원들에 준하여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증권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간 지속된 경영 적자에 따라 리테일 영업부문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소형 증권회사로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하였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전보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유효하고,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이 아닌 원고들에게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판단

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제2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고, 제1차 전보발령은 그 발령 시기와 제2차 전보발령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제2차 전보발령을 위한 대기 기간으로서의 의미 외에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1, 2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을 제3 내지 6, 11, 17, 22,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장 변화에 따라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고, 피고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파업 이전의 11개 점포를 3개 점포로 통폐합하였고, 근로자 수도 205명에서 149명으로 줄어든 사실, ③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중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전 1년 동안의 손익분기점 달성률(이 사건 임금협약 전 임금 체계 기준)은 100%를 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리테일 영업직, 관리직 직원의 축소 및 일반법인을 새로이 영업대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불필요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10, 11, 12, 17 내지 20, 23, 24, 25, 31, 48, 56호증, 을 제9, 20, 27, 28, 41, 42, 43, 4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 원고들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은 법인자산관리직의 업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법인’이란 기존 법인영업 부문이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나 상장회사를 제외한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아래표 생략>

그런데 기관투자자나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을 상대로 새로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 영역과 규모 등에 따라 투자 기간 및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해야 할 가능성, 원금 손실의 위험성, 법인 내부의 통제 지침과 법적 규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일반법인에 판매하기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일반법인과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등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준비를 한 바 없다. 더욱이 법인자산관리직 직원들에게는 주식거래나 고객정보조회를 위한 전산접근이 차단되어 리테일 영업직보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정되어 있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신설되는 법인자산관리직에 적합한 직원들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법인자산관리직의 업무 중 위 ③ 내지 ⑦번 업무는 일단 대상법인이 관련 업무를 영위해야만 가능한 것인데다가, 그 수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 ②번 업무를 보면, 기관투자자나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상시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고 담보대출의 중개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제한적일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하려면 특별한 지식과 인적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지식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법인자산관리직의 주된 업무는 위 ①번 업무, 즉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일반법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 대부분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리테일 영업직 또는 관리직으로만 근무하였고, 법인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을 위 ①번 업무에 적합한 직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의 주장대로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한 것이라면 종전에 리테일 영업직이나 관리직에서 업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법인영업에 경험이 있는 적임자를 배치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방법일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인자산관리직의 업무 내용, 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의 특성 및 원고들의 경력에 비추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원고들로 하여금 법인자산관리직을 수행하게 할 업무상 필요가 진정 있었다면 피고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일절 없고, 피고는 신설된 법인자산관리직의 업무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법인을 대상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발령한 직후인 2014. 4. 11.부터 ‘최소한의 성과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 바로 ‘유선 통화, 법인 방문’ 등의 영업행위와 그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독촉하였을 뿐이고, 2015. 1. 26.에는 법인자산관리1팀장 ○○○, 원고 ○○○을 제외한 법인자산관리직 모두를 ‘저성과자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위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일별 2건 이상 담당자 명함·회사 소개서·미팅 사진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을 뿐이다.

4) 원고들은(퇴사한 원고 ○○○ 제외)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파업 전 1년 동안 3,400만 원 내지 8,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던 반면, 법인자산관리직으로 발령받은 근로자들 중 ○○○(법인영업 부문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그나마도 ○○○과 원고 ○○○만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법인자산관리팀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를 분석하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교육을 실시한 바 없었다.

5) 피고는 제1심판결 후 원고들을 리테일 영업직과 관리직으로 복귀시켰고, 법인자산관리팀은 팀장 ○○○만을 남겨두고 인원을 전혀 보강하지 않고 있다. 만약 피고에게 법인자산관리팀의 신설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피고는 어떤 식으로건 법인자산관리팀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은 2014. 2. 10. 노동조합 지부장인 ○○○과 논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전환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리테일 영업직으로 발령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직원 중 전환보상금 2,6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 리테일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리테일 영업직의 구조조정 필요성 및 그 범위와 법인자산관리팀의 신설 및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따라 업무의 내용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게 되며 근무여건이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합의와 임금협약의 주요 취지는 ‘노동조합은 2013. 12. 1.부로 파업을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고, 피고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되, 리테일 영업직 근로자 및 리테일 영업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전환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위 내용은 파업근로자들의 원직복귀 및 리테일 영업직에 대한 전환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조기 복귀한 다른 근로자들은 이미 모두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하여 전환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역시 리테일 영업직에 복직하여 전환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고,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도 원직으로 복직하거나 적어도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파업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고는 갑작스럽게 법인 자산관리팀을 신설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후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일절 하지 않았던 점, ④ 법인자산관리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원고들 대부분은 이 사건 전보발령 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고,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본급 200만 원 외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⑤ 원고들은 법인자산관리직에서도 개인영업을 할 수는 있었으나, 리테일 영업직의 수익인정률과 비교하여 위탁수수료는 60%, 담보대출 및 RP는 80%, 금융상품 판매는 80%의 보수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⑥ 결국 원고들을 포함하여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저성과자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임금 및 업무환경에 관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1심증인 ○○○(피고 이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기업개선팀으로의 전보 가능성, 법인자산관리직의 신설 및 전보 가능성에 관해 안내를 하거나,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소결론

앞서 본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의 협의 등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은 점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관리직으로 복직한 원고 ○○○, 퇴사한 원고 ○○○ 제외)로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전환보상금 및 임금 차액 청구

(1) 관련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일정시기에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이 사건 합의와 임금협약에 따르면, 전환보상금은 리테일 영업직의 임금 체계가 성과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으로서, 일종의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다.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이전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기업개선팀 및 법인자산관리직으로 가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리테일 영업직에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지급받았을 전환보상금은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관리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7 내지 21,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 차액은 다음 표와 같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음표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관리직 직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리직 직원들의 임금이 어떻게,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위 원고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경우 원고들의 삭감된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다.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 ○○○, ○○○, ○○○, ○○○, ○○○, ○○○, ○○○의 청구와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 ○○○, ○○○의 청구와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원고 ○○○의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 확인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사정 변경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