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공기관의 기본상여금·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

번호
2015나22061외
일자
2017-05-18

공기업인 피고들의 경영 담당자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고려하였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그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그 공공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의 인상률에 관한 상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사건】

2015나22061 임금, 2015나22078(병합) 임금, 2015나22085(병합) 임금, 2015나22092(병합) 임금, 2015나22108(병합)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3.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4.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5.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2가합52460, 2013가합6259(병합), 2013가합57943(병합), 2013가합64194(병합), 2014가합593(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161. 강○○ 내지 1519. 서○○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위 원고들에게, 별표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은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1) 그중 같은 표 ‘제1심 선고일 기준’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2015.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그중 같은 표 ‘당심 선고일 기준’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 그중 같은 표 ‘부대항소일 기준’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제1항 기재 원고들이 2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표 각 해당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161. 강○○ 내지 1519. 서○○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부대항소를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를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쟁점 급여 중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기업인 피고들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원고들은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쟁점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본상여금

피고들이 ①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해 온 사실, ② 6개월 미만 근무한 신규 채용자에게는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 감액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③ 2009. 12. 15.까지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2009. 12. 16. 각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정직되더라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09. 12. 15. 이전에 지급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9. 12. 16. 이후 지급된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장려금

피고들이 ① 한국전력공사나 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4급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장려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 ② 6개월 미만 근무한 신규 채용자에게는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일정 비율 감액된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 ③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최소한도의 장려금(기준임금의 200%)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

건강관리비는 특수한 환경(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는 출퇴근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정액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각 급여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통보조비 등이 원래는 근로자들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변상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한 급여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급식보조비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에 갑 제33 내지 36호증, 을 제1호증의 3, 2호증의 3, 3호증의 3, 4호증의 3, 5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들은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피고 동서발전은 2012. 2. 이후부터는 매월 15만 원)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해 온 사실, ②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들의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급식보조비는 피고들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구내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난방보조비

피고들이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4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하여 난방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난방보조비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

피고들의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취업규칙 제17조에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및 미사용 연차일수와, 원고들이 이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하면, 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내지 32호증, 을 제 10,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피고들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급여를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각 다음 표와 같다. 피고들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2010~2012년 당기순이익의 2.1~15.9% 정도이고, 이는 총 임금을 추가로 3~7% 인상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이 정도의 부담만으로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표 생략)

(2) 나아가 피고들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2,215억~5,833억 원에 달하고,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즉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우발부채’는 2015년도 당기순이익의 0.97~6.73%에 불과하다. 이에 각 감사보고서에도 ‘피고들의 경영진은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영업이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공기업인 피고들의 경영 담당자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고려하였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그 공공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의 인상률에 관한 상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설령 예산편성지침이 피고들 경영 담당자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와 피고들 경영 담당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제정한 예산과 자금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방만경영 사례 적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발적인 지침 이행을 유도하는 데 그치며, 실제로 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이다.

달리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정부가 제정한 예산편성지침을 두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 강제력을 시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의 존재만으로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르는 부담은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한 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국민의 피해’라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신의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으로서 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1) 제1심 인용금액 중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이나 계산 오류 정정과 무관한 ‘제1심 선고일 기준’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제1심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산 오류가 정정된 ‘당심 선고일 기준’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부대항소일 기준’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l심판결 중 원고 1161. 강○○ 내지 1519. 서○○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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