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번호
- 2015나41982
- 일자
- 2016-05-08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3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곽태현,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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