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
- 번호
- 2015나46101
- 일자
- 2016-10-03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외 5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5150663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2. “B”를 “H”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773,680원, 원고 H에게 11,962,080원, 원고 C에게 12,486,960원, 원고 D에게 10,879,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15,133,104원, 원고 F에게 14,577,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근무일 중 4/6에 해당하는 날에 하루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휴가일에는 당연히 야간순찰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가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야간순찰시간 상당의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18시간이 아닌 24시간인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루 6시간 상당의 임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더라도 위 상여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피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9.자 준비서면에 “피고는 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쟁점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의 청구 중 2013. 12. 31.까지의 심야순찰(근무일 6일 중 4일 비율로 야간휴게시간 중 1시간 동안 실시한 순찰입니다)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겠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각 청구 중 2013. 12. 31.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의 1/9{=(4일/6일) × (심야순찰 1시간/하루 휴게시간 총 6시간)}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 중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가 15일이고, 2013.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 H, C, D, F에 대하여는 각 그 퇴직일까지, 위 일자 이후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한 원고 A, E에 대하여는 2013. 12. 31.까지 각 근무일수의 4/6의 비율에 해당하는 날에 1시간씩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초과근무시간(별지 2 초과근무 인정내역과 같음)에 대하여는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고 봄이 옳다.
자백이 성립된 경우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2호증의 2, 을 제8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옳다. 즉, ① 원고들은 경비원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 ②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경비원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근무기간 동안 법정수당으로(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월 일정액만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
(2)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3항은 ‘경비직과 기능직의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에 따라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유급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그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이 규칙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격일제 교대근무순번에 따라 당해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경비직 또는 기능직 직원을 그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이를 통칭 “비번일 근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그들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가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2. “B”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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