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생산직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
- 번호
- 2015나567외
- 일자
- 2016-11-20
【사건】
2015나567 임금
2015나574(병합) 임금
2015나581(병합) 임금
2015나598(병합) 임금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순번 3, 10, 36, 39, 41, 49, 53, 55, 60, 69, 71, 88, 93, 95 내지 104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순번 3, 10, 36, 39, 41, 49, 53, 55, 60, 69, 71, 88, 93, 95 내지 104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5186, 2013가합4999(병합), 2014가합451(병합), 2014가합457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1. 21.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 293,933원, 원고 김□□에게 65,625원, 원고 김△△에게 57,094원, 원고 배○○에게 1,009,500원, 원고 신○○에게 1,312,500원, 원고 허○○에게 34,1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각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김○○, 김□□, 김△△, 배○○, 신○○, 허○○의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김◇◇, 원고 이○○에 관하여는 2014. 11. 8,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2013. 4.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 원고들 목록 7중 순번 3, 10, 36, 39, 41, 49, 53, 55, 60, 69, 71, 88, 93, 95 내지 104 기재 원고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원고들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주1)하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주2)하였고, 위와 같은 임금들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주3).」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20행부터 제33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1)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매년 홀수 달 30일에,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은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12개월로 나누어 월급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각 지급받은 달의 월급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 한 달의 일수 30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주4)으로 나눈 금액이 원고들의 “시급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는 원고들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에 시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 산정한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별지 3 “시간외수당”의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는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위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휴일근무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3 “휴근수당”의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다) 미지급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일급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에 50%를 가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금액과 새로이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에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별지 3 “연차수당”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 등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해당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임금협상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조건을 정해왔다.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로 하여금 추가 법정수당을 부담하게 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법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갑 제1, 8호증, 을 제6,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의 임금조건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보면, 통상임금(제34조)과 상여금(제36조)이 구분되어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고, 정기상여금의 액수를 “통상임금1”에 일정한 가산을 (600% 이상)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업부에는 원고들이 소속된 두산모트롤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두산모트롤 노동조합이 복수노조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위 두산모트롤 노동조합이 2013. 12. 26. 소식지를 발행하여 임금협상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기본급 월평균 인상효과 : 135,994원, 연간 평균 임금인상 효과 : 1,631,927원”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이 사건 사업부의 담당 직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요청에 따라 작성·제출한 2014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의 “2. 임금협의(교섭) 과정” 항목에는 사용자·근로자 측의 최초제시액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기재되었고, “3. 임금결정(타결)내용” 항목에는 임금총액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인상률이 기재되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가 아닌 피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방○○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예○○의 설명서 및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표함)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는 피고가 2008년에 동명모트롤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탄생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유압기기 및 방위산업용 유압부품을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부(모트롤BG), 전자제품의 부품과 OLED 소재를 생산하는 전자BG, 지게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차량BG, IT 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사업 등을 하는 정보통신BU 등 여러 자체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내부의 위 각 사업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어서 임금협상 및 인력구조조정도 이 사건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0, 11, 13, 28, 29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방○○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예○○의 설명서와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포함)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당초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이 사건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활동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이 사건 사업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600% 상당액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 왔는바, 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단체협상 당시에 노사가 예상한 통상임금보다 약 49% 정도 상승하게 된다.
② 이 사건 사업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상승률이 4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 임금인상률도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주5)
③ 이 사건 사업부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 생략>
비록 2011년에는 이 사건 사업부의 당기순이익이 552억 원에 달하였지만, 2012년에 이 사건 사업부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후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같이 이 사건 사업부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6억 원,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약 0.06%(= 3년간의 당기순이익 누계 6억 원 + 3년간의 매출액 누계 1조 13억원)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2009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에 피고가 원고들 106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약 8억 원으로 계산되고(주6)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 총수가 245명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같은 수준의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주7)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총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약 18억 4,900만 원{= 8억 원 수 106명 x 245명}이다(주8)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182,413,760원(= 별지 4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182,959,099원(주9)- 별지 6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545,339원(주10))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업부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자료 중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년도 당기순이익 6억 원의 133.3%와 308.2%에 각 달한다.
⑤ 이 사건 사업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유압기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시장 침체와 엔저 효과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압기기사업의 매출감소는 산업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부의 수익성이 한동안 계속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외에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정기상여금과 달리 위 각 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결국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김○○, 김○○, 김○○, 배○○, 신○○, 허○○은 피고로부터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통상임금이 일부 증가하게 되는 반면,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어서 통상임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이 기존의 통상임금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변화가 없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원고 김○○, 김○○, 김○○, 배○○, 신○○, 허○○에 대하여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각 별지 5 “시간외수당”, “휴근수당 및 특근수당”, “연차수당”의 각 “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김○○, 김○○, 배○○, 허○○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6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별지 2 “당심 인용금액”의 해당 “합계”란의 1,293,933원, 원고 김○○에게 해당 합계란의 65,625원, 원고 김○○에게 해당 합계란의 57,094원, 원고 배○○에게 해당 합계란의 1,009,500원, 원고 신○○에게 해당 합계란의 1,312,500원, 원고 허○○에게 해당 합계란의 34,1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4.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 김○○, 김○○, 배○○, 신○○, 허○○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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