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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KT 세계7대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임은 부당...

번호
2015누43324
일자
2015-12-0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723 판결

【변론종결】 2015.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4. 22. 원고에게 한 제2013-63호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 의혹」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제10쪽 제16줄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부터 제19줄의 “하다.”까지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이유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고,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불이익 조치의 종류를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신고자'를 의사를 기준으로 그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ㅇ 제11쪽 제10줄의 “1건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한 사실” 다음에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문자투표 방식이 국제SMS서비스가 아닌 지능망서비스 중 전화투표서비스에 해당하여, 문자투표에 대하여 부과된 150원이 ○○○○○○ 재단이 정한 이용료 100원과 원고가 정한 통신서비스 이용료 5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투표 참가자들로서는 원고가 정한 약관상의 국제SMS서비스와 지능망서비스의 과금체계의 차이를 알 수 없다.)”를 추가한다.

ㅇ 제11쪽 제14줄의 “국내전화인지 단정지어 말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다음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제주도는 2010.12.29.부터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하여 '001-1○○○-7○○○'번호를 홍보하였고, 원고는 위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 번호를 이용한 단축번호이용방식을 사용하였는바, '001'번호가 국제전화 식별번호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문자투표 참가자들은 이를 국제전화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를 추가한다.

ㅇ 제12쪽 제2줄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에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소속의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국제전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능망서비스 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건 문자투표가 지능망서비스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국제전화와는 과금체계가 달라 원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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