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회피 노력을 ...
- 번호
- 2015누70401
- 일자
- 2016-11-09
【원고, 피항소인】 ○○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786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신청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마)항의 “, 한국신용평가”를 삭제하고, 제8면 제4줄의 “삭감하였다”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로, 제11면 제6줄의 “2013. 11. 27.”을 “2013. 11. 28.”로 각 변경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 피고와 참가인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참가인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피고와 참가인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주장
가) 원고의 연결재무제표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결회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경영상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을 2012년에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발생한 해인 2014 회계연도에 약 60억 원을 배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한다.
다) 리프레쉬 휴가제도는 원고의 비용으로 계열사 상품권 110만 원을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열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비용증가가 발생하며 이는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라) 정기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이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직후인 2014. 6. 24.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4. 7. 1.자로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정기휴가 보상비 지급제도를 소급하여 시행하여 3년분 보상비 약 31억 원을 한번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경영위기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마)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대상은 전 직원으로서 정규직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바) 원고는 경영상 위기상황이라고 하던 2012. 12.부터 2013. 3.까지 145억 원 이상을 들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재무상태가 매우 건전하였다.
사) 원고의 리테일 사업부문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임원 급여, 경영 손실, 자회사 손실 등의 공통비용을 과도하게 리테일 사업부문에 배분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IT회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급격한 지출의 증가가 계열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부의 유출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주장
가) 원고가 1962년 이전 출생을 이유로 부당한 보직해임, 부당전보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 ○○○, ○○○, ○○○, ○○○을 포함한 13인이 2013.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당시 위원장은 원고의 대리인 ○○○(인사총괄 상무)를 상대로 한 심문에서 향후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고, ○○○ 상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 약속에 위배된다.
나)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계열사로의 전보배치를 제안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고,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14년에 60억 원을 배당하고, 정기휴가를 폐지하여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추가비용을 발생시킨 것 등도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사정이다.
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무제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연결재무제표도 원고의 개별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면서 원고의 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갑 제7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재무상태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하면 비록 2011년에는 원고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을 거치는 동안 원고의 2년간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진 2013년에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경비율은 140.5%로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139%보다도 높고,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이익률은 -10.3%로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8.3%보다도 낮은 점,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증권사보다 원고의 영업이익경비율은 상당히 높고 원고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매우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당시 원고는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배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을 2012년에 실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상 2011년에 원고가 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앞서 본 원고의 영업이익경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 및 이 사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관하여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2011 회계연도의 배당에 관한 위 사정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회계연도에 관하여 약 60억 원을 배당한 것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의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원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배당을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리프레쉬 휴가제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리프레쉬 휴가제도는 원고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가 평균 18.4일이고 연차휴가보상금이 인당 평균 19.1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를 지정하고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1일당 10만 원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제도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1일당 9.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제도는 연차휴가보상금의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제도의 도입이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정기휴가 보상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4호증의 1, 2,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정기휴가 제도의 폐지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원고가 취한 조치로서 비록 정기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정기휴가를 폐지할 경우 원고의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정기휴가 제도의 폐지는 연차휴가의 미사용을 최소화하여 미사용휴가의 보상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원고는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기휴가 제도의 폐지에 대한 대가로 직원들에게 3년분의 정기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직원들의 동의도 얻었는바, 3년분의 정기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정기휴가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3년분의 정기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는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차 희망퇴직의 신청자격이 정규직에 한정되었던 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때 계약직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대상은 원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년 초경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2012년경 계속되는 원고의 경영악화로 원고의 주식가치가 계속 하락하였는데 원고는 경영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대비를 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외의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약속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1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2013.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당시 위원장이 “앞으로 정리해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원고의 상무 ○○○가 “예, 안 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당시 구제신청인들을 특정하여 정리해고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 것일 뿐 그 후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참가인들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는 원고를 대표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권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전보배치, 근무시간 단축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계열사로의 전보배치를 통한 인력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계열사로의 전보배치를 제안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제1심이 설시한 ‘직원들에 대한 계열사 전보배치 실시 등을 통한 인력의 축소 시도 등이 원고의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든 실행 가능한 해고회피노력을 검토하고 최대한 해고회피노력을 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거나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안들은 시행할 수 없었고,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실시 등의 조치는 원고가 영위하는 증권업의 특성상 이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그 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에 60억 원을 배당하고, 정기휴가를 폐지하여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 등의 사정이 원고의 해고회피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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