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해 실시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

번호
2015다20315
일자
2016-01-11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피고, 상고인】 ○○생명과학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 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1) ①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으로 구성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설립되어 2011. 10. 10.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 없이 2012. 2. 6. 조정이 종료된 사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7.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한 다음, 2012. 2. 16. 및 같은 달 17일, 20일, 21일 각 1일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2일 19:00경부터 2.5시간 부분파업을 한 사실(이하 위 시간외 근로거부 및 부분파업을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④ 이에 피고가 2012. 2. 23. 18:00경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직장폐쇄를 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외에도 이미 2012년 2월 초 무렵부터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의약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불량률이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의약품의 생산량 감소와 불량률의 증가가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불량 의약품의 생산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의 단체교섭태도 및 교섭경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전격성,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의약품 생산량·재고량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쟁의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보건 위험에 관한 근거 부족, 이 사건 직장폐쇄의 단행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정도와 이 사건 직장폐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개시부터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피고 회사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 등을 비롯한 상고이유 주장 사유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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