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설립 방해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사...

번호
2015도15146
일자
2016-08-16

학내 노조 설립에 관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직원 회의에서 노조 설립에 관해 압박을 한 대학교 총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확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있어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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