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
- 번호
- 2015도17326
- 일자
- 2016-06-13
【피고인】 김○○ 외 7명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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