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 번호
- 2015두39002
- 일자
- 2015-12-07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표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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