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제주 7대 경관'선정 관련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관한 해고...

번호
2015두55424
일자
2016-06-0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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