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과...

번호
2016가단117138
일자
2017-06-12

【원 고】 A외 6명

【피 고】 H

【변론종결】 2017. 2. 8.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590원, 원고 B에게 1,935,720원, 원고 C에게 384,360원, 원고 D에게 583,040원, 원고 E에게 712,650원, 원고 F에게 1,559,200원, 원고 G에게 513,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68,180원, 원고 B에게 5,598,070원, 원고 C에게 2,596,200원, 원고 D에게 2,508,690원, 원고 E에게 3,565,940원, 원고 F에게 5,249,620원, 원고 G에게 1,055,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주택관리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수당을 제외하였다며 그 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수당(기술수당, 상여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가. 단체협약과 내규 등에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술수당 등의 지급조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기본급(주1)과 관리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마련한 임대주택관리직원의 보수운영내규(이하 보수운영내규라고만 한다) 제2조 제6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주2)

2) 보수운영내규 제17조 제1항은 10가지의 수당을 규정하고 여기에는 기술수당, 직책수행비가 포함되어 있다.

3) 기술수당은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회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되, 자격증의 종류와 직급에 따라 월 정액으로 지급된다.

4) 직책수행비은 ‘7급갑~8급을’에 해당하는 직급에는 월 5만 원, ‘9급갑~9급을’에 해당하는 직급에는 월 4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

5) 처우개선수당은 단체협약이나 보수운영내규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피고가 관리하는 공동임대주택의 관리소장에게 직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 즉, 공동임대주택의 세대 규모에 따라 관리소장은 세대 규모가 큰 1군부터 작은 3군까지 나뉘고, 세대 규모가 큰 1군이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 3군에 비하여 더 많은 보수가 지급된다. 그런데 높은 군의 관리소장에 결원이 발생하여 낮은 군의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 보수와 업무량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낮은 군의 관리소장에게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된다. 3군 관리소장이 1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14만 원, 2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12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통상임금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은 자격, 직급, 직군이라는 기술, 경력, 업무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임금액이 월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기술수당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은 무효이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여수당 또는 성과급

가. 지급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2013. 12. 31.까지 시행된 상여수당 지급기준 (보수운영내규 제18조 제6호, 별표4)

상여수당은 기본상여금과 성과급으로 나뉜다. 기본상여금은 연 4회(2월, 4월, 6월, 8월)로 분할하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피고 사장이 개인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방법도 피고 사장이 따로 정한다. 기본상여금과 성과급은 모두 신규채용, 복직, 휴직, 정직, 퇴직자 등에 대하여 출근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 지급하고 직위해제자 및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의 방법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되,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2) 2014. 1. 1.부터 시행된 성과급 (보수운영내규 제18조 제8호, 별표4)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2. 31. 상여수당 400%를 총액 인건비 내에서 기본급화 하고 이를 2014. 1.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0. 개정, 2014. 1. 1.부터 시행된 보수운영내규는 기존의 상여수당을 삭제하고 기존의 상여수당 중 성과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성과급이라는 수당으로 규정하였다. 즉, 연 4회 기본급의 100%로 지급하던 기본상여금이 수당에서 사라지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4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성과급은 기존과 같이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피고 사장이 개인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방법도 피고 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나. 상여수당 또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지에 관한 판단

개정 전 상여수당 중 성과급이나 개정 후 성과급은 모두 개인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률이 적용되고, 지급시기와 방법도 피고 사장이 따로 정하므로,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개정 전 상여수당 중 기본상여금은 연 4회(2월, 4월, 6월, 8월)로 분할하여 지급되고, 기본급의 100%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기성과 일률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월할계산방법으로 15일 이상 출근한 자는 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 출근한 자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6월에 지급되는 기본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기준기간(5. 1. ~ 6. 30.) 중 5월과 6월에 모두 15일 이상 출근하면 기본상여금의 100%를 지급받고, 5월에 15일 이상, 6월에 15일 미만 출근하면 기본상여금의 50%를 지급받고, 5월과 6월에 모두 15일 미만 출근하면 기본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이른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으로서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2개월 중 최소 1개월은 1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함)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복지포인트

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0.부터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복지후생운영내규 제8조 제4호로 선택적 복지비를 신설하고, 특정직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그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등 복지항목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 복지포인트는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근속포인트,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추가포인트로 구성된 사실, 직원은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용역, 물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결제내역만큼 복지포인트 사용내역을 신청하거나 복지시스템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복지포인트로 결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피고가 결제된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인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①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복지항목에 따른 물품,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의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승인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즉 지정된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한 그 금전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미사용 포인트가 이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복지포인트의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정한 복지항목과 단체보험 등 피고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④ 보수운영내규 제17조는 수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후생운영내규에 학자보조금, 학자대여금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가족수당은 위 규정에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준별하고 있다.

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제도로서 위 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누락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

가. 원고별 청구금액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기본급(직급급+호봉급), 기술수당, 관리수당, 상여수당(또는 성과급), 출납수당,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 복지포인트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빼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임금산정기간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1. 1부터, 원고 G의 경우 2013. 2.부터 각 2015. 12.까지로 하여 원고 A은 6,368,180원, 원고 F은 5,249,620원, 원고 B는 5,598,070원, 원고 C은 2,596,200원, 원고 E은 3,565,940원, 원고 D은 2,508,690원, 원고 G은 1,055,520원을 청구하고 있다(원고 A, C, E은 2015년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연차수당을 2016. 1. 20. 지급받아야 하는데, 별지1 청구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서 2016. 12.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 중 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을 금액으로 위 누락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위 원고들의 2016. 1. 20.자 연차수당을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므로, 누락된 위 연차수당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원고별 인용금액

1)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수당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이하 누락 통상임금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수당(또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누락 통상임금에 대응하는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에 한하여 인용하고, 상여수당(또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에 대응하는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부분 제외

원고들은 2011. 1. 20. 또는 2013. 2. 20.부터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4. 14.부터 3년을 역산한 2013. 4. 20.자 임금부터 인용하고 그 전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산정방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취업규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보수운영내규 제18조 제2호),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 ×1.5/209×시간’으로 산정하고(보수운영내규 별표4), 피고는 취업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연차휴가 중 12일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보수운영내규 제18조 제5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9×8시간×일’로 산정한 사실(보수운영내규 별표4), 연차수당은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7월과 익년 1월 중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보수운영내규 제18조 제5호 나목 참조), 보수 계산시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 사실(보수운영내규 보칙 제20조 참조)이 인정된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급여일이 20일이기 때문에 급여일에 우선 시간외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선지급 한 후 그 다음달에 15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정산한 사실, 연차수당은 지급일의 직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과 연차수당일수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받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란 기지급액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원고별 인용금액의 산정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과 같이, 기존에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본급(직급급+호봉급), 관리수당, 급식보조비, 출납수당에 누락 통상임금(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3)항의 산정방식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 한 후, 여기서 기지급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빼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중 차액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590원, 원고 B에게 1,935,720원, 원고 C에게 384,360원, 원고 D에게 583,040원, 원고 E에게 712,650원, 원고 F에게 1,559,200원, 원고 G에게 513,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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