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번호
2016가단18813
일자
2017-11-20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7. 4. 14.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27,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00설비’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A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5. 8.부터 2016. 5.경까지 발생한 요양비 347,770원과 2016. 1.부터 2016. 6.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합계 16,3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비 합계 17,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배상금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가 347,770원,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6.경까지의 휴업보상비의 합계액이 33,4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827,770원(347,770원 + 33,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2조 즉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책임

1)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E4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 사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과 위자료 합계 38,827,770원(재해보상금 33,827,77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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