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
- 번호
- 2016가단213453
- 일자
- 2017-11-06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외근기사의 경우 고정급 및 변동급 중 성과급 외에 종전 건당 수수료 체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 고】 1. 김○○ 2. 김□□
【피 고】 1.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 2. ○○양천서비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1.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는 원고 김○○에게 1,13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양천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김○○과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 김□□과 피고 ○○양천서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양천서비스 주식회사는 원고 김□□에게 1,63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은 2008. 1. 1.부터 피고 ○○영등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이하 ‘○○영등포지피에이센터’라 한다)에서 외근 형태로 IT제품에 대한 수리 등을 하고 있고, 원고 김□□은 2011. 9. 1.부터 피고 ○○양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양천서비스’라 한다)에서 내근(센터 방문 고객들의 제품을 수리함) 형태로 IT제품에 대한 수리 등을 하고 있다.
나. ○○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직원들로 구성된 ○○전자서비스지회는 2013. 7. 4.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산하 지회로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2013년 말경까지 ○○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지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와 서비스업무계약을 맺고 ○○전자 주식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이다.
다. 2014. 6. 28.자 합의 및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
(1)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권을 위임받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 윤○○과 ○○전자서비스 협력사들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남○○는 2014.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4. 6. 28.자 합의’라고 한다).
(2)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과 ○○전자서비스 협력사들로부터 임금단체협상 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남○○는 2014. 6. 28.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라. 2014. 10. 31.자 단체협약, 임금협약,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내용 확인서
(1) 2014. 6. 28.자 합의 및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과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대표이사 송○○), ○○양천서비스(대표이사 박○○)는 2014.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등포지피에이센터 단체협약’, ‘○○양천서비스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4. 10. 31.자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2)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과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대표이사 송○○), ○○양천서비스(대표이사 박○○)는 2014.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4. 10. 31.자 임금협약’이라고 한다).
(3) 2014. 10. 31. ○○영등포지피에이센터분회 분회장 김○○과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가 그리고 ○○양천서비스분회 분회장 김○○과 피고 ○○양천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내용 확인서’를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4. 10. 31.자 세부내용 확인서’라 한다).
마. 2014. 10. 31. 이후 노조와 피고 ○○양천서비스를 포함한 서울/경기북부 권역의 협력업체들은 내근 성과급 산정의 기준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바. 2014. 6. 28.자 합의 이전에는 피고들에게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는 고장 제품을 수리한 경우 발생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급여로 지급받았는데(건당 수수료 체계), 가전제품을 수리하면서 부품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리업무 대신 기타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야간, 휴일, 당직수당, 장거리수당, 위험수당, 로스수당, 역량강화교육수당, 비수기인센티브 등)도 위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수리기사에 대한 급여내역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수당이 명목상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 유류비, 성과급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사. 로스수당은 수리기사가 수리요청을 받고 방문하였으나 단순 조작오류 또는 수리비과다로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리기사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주어지는 수당이고, 비수기 인센티브는 2013년 협력업체 상생지원의 일환으로 비수기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신설된 수당으로서 모든 수리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세부내용확인서의 해석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1, 12, 1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 28.자 합의를 위하여 2014. 6. 24. 노조측과 회사측 실무자의 실무협의 중 노조 지회의 각 분회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교섭위원들이 회사측에서 제시한 임금협약안(2014. 6. 28.자 합의의 제4항)을 검토하여 중수리, 장거리, 로스 등 기타수당의 별도 지급이 필요하므로 중수리는 환산식을 두고 장거리, 로스 등은 당시와 같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후 이를 회사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2014. 6. 25. 위 사측 임금협약안(갑 제8호증의 1)에 ‘중수리·장거리·로스건 등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2014. 6. 26. 노조측 실무간사가 ○○전자서비스지회 전국쟁의대책위원회에서 위 문구가 반영된 회사측 의안을 설명한 사실, 그 후 임금협약안 초안에 모든 기타수당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라는 문구로 정리된 사실, 위 합의 이후 노조지회가 해당 협력업체와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4. 8. 1. 서울/경기북부 권역 교섭과정에서 노조지회 간부가 “수리기사들 중 일부가 외근출장, 장거리수당 등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황○○이 “해당 건이 발생하면 사장님들 다 주실 거죠? 안 주실 분 없는 거죠? 다 주신답니다. 이걸 열거를 안 하는 거는 심히 제 뜻을 알거라 생각합니다. 지급하실 걸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2014. 8. 21.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내용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부 지부장인 서○○이 “세부내용 확인서에 로스건, 총건수 포함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장거리수당, 해당건 발생시 지급한다. 교육수당 저하 없이 지급한다. 실유류비 공제하고 과다계상하여 지급수당을 하락시킬 수 없다는 내용. 합의정신 반영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황○○이 “로스건은 수당을 지급하되 총처리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합의 및 임금협약, 세부내용 확인서에 의하여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수리기사의 임금체계는 종전의 수리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에서 고정급과 변동급이 혼합된 체계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외근기사의 경우 고정급과 변동급 중 성과급 이외에 월 60건의 초과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로스수당 및 비수기 인센티브 등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 받던 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위 (2)의 사실을 종합하면, 외근기사의 경우 고정급 및 변동급 중 성과급 외에 종전 건당 수수료 체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 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을 제5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로스건은 세부내용 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 총 처리건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해당 건 발생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실제 제품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처리건수에서는 제외한다는 의미),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센티브는 2014. 6. 28.자 합의 당시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는 성과급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종전 임금체계상 문제점은 성수기와 비수기 간에 수리물량 차이로 인한 급여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에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급여편차를 해소하되 임금체계 변경 전후에 임금에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는 기존에 부담하던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 2014. 6. 28.자 합의 등을 체결한 것이므로, 고정급과 변동급에 제품수리와 관련된 로스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급 산정에 필요한 평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경비를 제외한 직접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바, 위 직접수수료에는 원고 김○○이 주장하는 수당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구하는 것은 이중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 6. 28.자 합의를 함에 있어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던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제 처리건수가 60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로스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 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상의 명문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던 노조실무교섭간사 조○○이 2014. 7. 6.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위원에게 ‘해소되어야 할 쟁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직접수수료에는 제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설명을 통해 직접수수료에 들어 있는 수당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메일에 “실 지급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실무교섭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장거리 수당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합의정신에 따라 바람직합니다. 로스건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섭과정에서는 로스건을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발생할 때 기존에 주던 액수를 그냥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되었기에 노조의 임금협약서에는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의 표현만으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피고는, 임금협약상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의 의미는 당시 노조가 설립된 약 40여개 회사가 각 복리후생, 성과독려, 직급에 상응하는 처우 등을 목적으로 직접수수료 외에 독자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각 회사별로 종전에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기존대로 시행한다는 의미라거나, 세부내용 확인서의 ‘로스건은 수당을 지급하되’라는 부분은 고정급과 변동급에 로스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기존임금체계에서와 같이 로스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각 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의 명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단
갑 제17,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 외근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2014. 8. 5건, 2014. 9. 8건, 2014. 10. 6건, 2014. 11. 5건, 2014. 12. 10건, 2015. 1. 5건, 2015. 2. 23건, 2015. 3. 7건의 로스건이 각 발생하였고, 1건당 수당은 6,250원이며, 원고 김○○이 2014. 6. 28.자 합의 이전의 임금체계상 2014. 9.부터 2015. 3.까지 총 7개월간 비수기 인센티브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지피에이센터는 원고 김○○에게 1,131,250원{= 431,250원(69건 × 6,250원)+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의 주장
종전 임금체계와 달리 위 각 협약에 의하면, 내근기사의 경우 성과급 산정의 기준 건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종전 임금체계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1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신설수당인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종전 임금체계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수수료 전액(종전 임금체계에 따른 금액) 및 그와 별도로 신설된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양천서비스는 원고 김□□에게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의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의 해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협력업체의 외근기사와 내근기사는 위 각 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에 의하여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 등(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내근기사의 경우에는 변동급인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건수를 위 각 협약 후에 협의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기준건수를 정하지 못한 경우 동일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로 기준건수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 및 임금협약, 세부내용 확인서에 의하여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수리기사의 임금체계는 종전의 수리건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에서 고정급과 변동급이 혼합된 체계로 변경되었는데, 위 합의 및 임금협약, 세부내용 확인서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내근기사의 경우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건수가 협의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 임금체계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총액이 위 합의 및 임금협약, 세부내용 확인서에 정해진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고정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피고는 위 협약에 따른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이러한 경우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게 된다), 종전 임금체계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총액이 고정급 총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고정급을 상회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임금인상이기는 하나, 위 협약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 등에 의한 임금체계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종전 임금체계에 따른 총액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단체협약, 임금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의 해석에 의할 경우 내근기사의 경우에도 성수기와 비수기 간에 수리물량 차이로 인한 급여편차가 해소되는 이익이 있고, 수리물량이 적어 종전임금체계상 고정급 미만의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위 협약에 따라 가족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고정급을 받게 되므로 내근기사의 경우 기준건수의 미정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원고 김□□은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양천서비스에서 내근기사로 근무하면서 기존 임금체계인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된 임금(위 기간 동안의 매월 임금액은 위 합의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고정급인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만을 지급받은 사실(위 피고는 종전 임금지급체계에 따른 임금액을 지급하면서, 위 각 합의에서 정한 고정급인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명세서에 각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각 협약 및 세부내용 확인서의 내용의 위 해석에 따르면 종전 임금체계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총액이 고정급 총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고정급을 상회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되고, 원고 김□□의 주장과 같이 건당 수수료 전액과 별도로 신설된 식대,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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