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경찰이 노조농성장에서 집회를 하던 참가자들이 사용한 침낭과...

번호
2016가소5480409
일자
2017-04-17

【원  고】 최○○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1. 13.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540,000원, 원고 홍○○에게 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홍○○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 홍○○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1,120,000원, 원고 홍○○에게 1,080,9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경찰에서 집회를 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깔판과 침낭, 카펫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원고 최○○이 침낭 1개와 카펫 1개를 빼앗기고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원고 홍○○이 침낭 1개를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침낭 등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김○○의 경우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최○○의 경우 카펫 1개 시가 40,000원, 강제력의 행사로 인한 위자료 500,000원을 인용하고, 원고 홍○○의 경우 강제력의 행사로 인한 위자료 100,000원을 인용한다(위 원고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불법집회를 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함).

다만 침낭은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소장에 의하면 지인과 공대위가 제공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판사 심창섭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