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 번호
- 2016가합107944
- 일자
- 2017-08-14
【원 고】 ○○로지스틱스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7인
【변론종결】 2017. 6.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 ○○○, ○○○, ○○○, ○○○, ○○○는 피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1. 20. 설립되어, □□공항, ◇◇공항, 부산 등에 사무소 및 창고를 두어 1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히아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으로, 2014.5. 25.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피고 2, 3, 4, 5, 6, 7, 8(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고, 피고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면서 부서장, 지점장, 센터장, 소장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이견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전보 발령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1) 원고는 2016. 8. 1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8.18. 피고 ○○○를 2016. 9. 19.자로 해운부 부장에서 영업총괄부장으로, 2016. 8. 31. 피고 ○○○, ○○○, ○○○을 2016. 9.30.자로 □□로지스틱스센터 센터장, ◇◇공항사무소 소장, 경인물류지점장에서 물류3부 부장, ○○물류창고 소장, 물류2부 부장으로 각 전보발령 하였다.
2) 이에 피고 ○○○, ○○○, ○○○, ○○○, ○○○는 2016.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각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원고의 각 전보발령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취하
피고 조합은 2016.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11. 16.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조합 간부로 변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향후 주 1회 이상 집중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파업
원고와 피고 조합은 위 합의에 따라 2016. 11. 25.부터 2017. 2. 2.까지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8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이후 피고 조합은 2017. 3. 9.부터 부분파업을 하다가 2017. 3. 20.부터 전면파업 중이다.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 을 2, 3, 6, 8,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의 센터장, 소장, 지점장,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사용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겪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3) 설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유무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면서 부서장, 지점장, 센터장, 소장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이견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조합이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이 2016.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조합은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약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도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에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직체계
원고는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아래 전무이사가 관리하는 관리부, 부산지점, 영업부와 중부영업소, 상무이사 ○○○가 관리하는 해운부와 항공부, 이사 ○○○가 관리하는 물류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소속 전체 직원 수는 약 178명이고, 그 중 약 70명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인사평정 부분
① 결재라인정보관리(갑 6)에서 피고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보다 하위 직급인 팀장 ○○○과 팀장 ○○○도 1차 승인자가 될 수 있고, 임원들도 1차, 2차 승인자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직책 또는 직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1차 승인자, 2차 승인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직상급자가 1차 승인을 하고 다시 그 직상급자의 직상급자가 2차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 조합원들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평정한 점수가 반영되는 비율은 50%이며, 피고 조합원들이 소속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관련된 인사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부 총무팀에 제출하면, 이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② 피고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사원 전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차 평가를 담당하였지만, 이사 등 임원이 2차 평가자로서 평가에 관여하였고,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사원에 대하여 직상급자 또는 관리자로서 2차 평가를 하였다.
③ 피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부서에 채용될 예정인 면접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적격성, 기존 구성원들과 인적 융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다) 근태관리, 징계 부분
① 원고 소속 직원들이 휴가, 조퇴, 출장 및 외출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시스템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관리부 총무팀에서 최종 관리를 하고 있다.
②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인 사장 또는 사장이 위임한 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라) 업무분장 부분
① 원고의 월례회의에는 피고 조합원들 외에도 피고 조합원들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참석대상에 해당하였다.
② 피고 ○○○은 2013. 10. 24. 영업확대를 목적으로 2명의 신규인력을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안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피고 ○○○은 2016. 4. 1. 상무이사 ○○○에게 업무상 필요를 고려하여 □□로지스틱스센터에서 전입되는 2명을 모두 수출 파트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상무이사로부터 수입 파트와 수출 파트에서 각 1명씩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③ 피고 ○○○은 2015. 4. 9. 이사 ○○○에게 □□로지스틱스센터의 사고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확인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상무이사 ○○○는 2016. 6. 4. 피고 ○○○를 포함한 부장과 팀장들에게 신입 직원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11, 23, 40, 41, 을 9, 10, 11, 13, 14,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원들은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휴가신청, 근태관리, 연장근로 등 일정한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만,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귀속되고, 피고 조합원들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이사 등 임원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전결권을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피고 조합원들이 각 소속 부서 일반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평가하였지만, 피고 조합원들이 신입 직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점, ③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승진 등의 최종 결정권은 인사위원회에 있고, 피고 조합원들은 징계 등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배치전환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전결권한이 없고, 피고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업무보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되거나 원고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지위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원들이 부서의 예산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일정금액 미만의 비용승인권한, 사용인감을 사용할 권한, 계산서 및 공문 발행 권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전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 ○○○, ○○○, ○○○, ○○○,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에 대하여 각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조합원들이 받는 보수가 동종의 다른 업체보다 많은 편이라는 사정이 있고, 피고 조합원들의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치고,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17부터 38, 41, 42, 43은 을 17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이사 등 임원들 또는 관리부 총무팀에 보고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원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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