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 번호
- 2016가합507302
- 일자
- 2017-04-20
【원 고】 우○○ 외 15명
【피 고】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변론종결】 2017. 3.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학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중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원 외에 분당, 수원 평촌 등에 분원을 두고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강의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별지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일까지 어학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매년 약 1년 기간의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2) 동의확인서 작성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2013년도경부터 피고와 강의위수탁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학원 운영형태
이 사건 학원의 어학과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HESS 과정(월·수·금 14:30~21:30, 화·목 16:00~22:00) 과 ACE 과정(월~금 17:10~22:00, 토요일 09:30∼14:00)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급별 100% 담임제를 실시하고, 피고 자체 제작 교재를 주교재로 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학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반을 배정한다.
4) 강사선발 과정 등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서류전형, 면접/시강전형, 교육 절차를 통하여 선발되고, 개별 강사들의 근무장소는 강사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강사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피고가 자체 개발한 JLS 통합관리시스템(Learn Plus For Teacher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사용방법, 강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였다.
5) 강의 내용 및 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배정해 준 학급(class)의 학생들에게 학사일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주교재를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또한 강사들은 학급 담임을 맡아 Syllabus(수업계획서) 개발, 학급의 출결석 체크, 내신관리, 학부모 상담 및 상담결과 보고 등을 하였다. 피고는 일부 강사들에 대한 참관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피고는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정별 강의진행방식, 진도, 표준숙제,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들 관리(출석체크), 성적 추이 확인, 학부모들에 대한 문자발송 등을 지원해주었다. 피고는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강사들에게 온라인 등록률, 이수율을 통지하거나, 출석체크, 수업시간 1시간 전 출근하여 수업준비 및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선생님 가이드’를 개발하여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매뉴얼화해 두고 있었는데, 위 ‘선생님 가이드’에는 수업을 시작하는 Warm-up에서부터 다양한 Activity와 수업진행과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7) 보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수강생 수에 따른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하여 왔다. 다만, 일부 강사들의 경우 초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액수를 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8) 사업소득세 납부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형태(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점, 강사선정 당시 피고에 의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선정한 주교재로 수업 이 진행된 점,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강의 외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일부 강사들에 대한 수업에 참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여러 정보제공을 하였던 점 등)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체결 전 피고가 강사들의 이력 및 경력, 학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위임사무를 수행할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체결 전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메일 등으로 동영상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교육이수가 강제되지도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무장소(분원), 담당 학급(class), 강의일정(수업시간표)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원의 사정이나 각 학급의 사정에 따라 강사들이 원하는 분원이나 학급으로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의사를 들어서 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일부 강사들이 파트타임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주는 등으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피고와 강사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학급배정 이후 해당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탈하여 강의가 폐강되거나 분반 또는 이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수강생의 경우 별도의 레벨테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의 반에 추가로 들어가는 등으로 강사들의 능력에 따라 배정된 학급의 학생수에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달리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당시 강의시작 1시간 전에 강의준비 를 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위임하는 업무 중 핵심사항인 강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약정조건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상당수 강사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맞추어 학원에 나왔으며, 피고가 강사들의 출퇴근을 규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피고가 일부 특정 강사들에게 초기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강의료를 보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 급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자신이 수행한 강의업무에 따라 매월 수납된 강의료에서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사전에 합의된 비율(30%∼50%)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받아왔다.
⑥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행정직원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⑦ 이 사건 학원이 학급별 100% 담임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학원에서 ‘담임제’의 의미는 학교나 종합학원에서 학생들의 조례를 주재한다거나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는 등 일반적인 담임의 의미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나아가 강사들이 수강생의 출석체크, 학부모 상담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이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강사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⑧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하는 주교재는 피고가 지정한 교재이나, 강사별로 자신만의 강의계획에 따라 부교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조○○의 경우 다른 선생님을 고용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CNN 뉴스 청취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 수강생들의 수업 레벨 상향 또는 하향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임의로 수업을 조기에 마치거나 휴강을 하기도 하였다.
⑨ 개별 강사들마다 수강생들에 대한 숙제 부여 횟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여부는 강사들의 선택사항이어서, 모든 강사들이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강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일부 강사들의 경우 위 통합관리시스템과 별도로 임의의 양식을 만들어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제공한 ‘선생님 가이드’는 강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학원에 비치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⑪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대체강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다른 강사가 대체수업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대체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지정하여 요청하거나, 직접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대체강의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자신의 강의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강사들이 직접 지급하였다.
⑫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강의업무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노트북),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공기청정기 등을 각자 필요에 따라 구입하였고, 강의실을 자비로 인테리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로부터 주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⑬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의 제3자와의 강의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위임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계약을 금지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강사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조○○, 김○○, 김○○, 평○○은 엠베스트에서, 곽○○은 지니어스와 엠베스트에서, 오○○은 지니어스에서 각 강의를 하였다), 개인과외(이○○) 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⑭ 이 사건 학원에는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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