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 번호
- 2016구합5130
- 일자
- 2018-04-23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국내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총 근무시간이나 강도의 면에서 평소보다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3. 2. 20. 입사하여 2014.11. 28. 주조설비 및 기계설치 책임자로 인도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 18. 버켓 콘베어(Bucket Conveyor) 철근 작업을 확인하다가 3.5m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8. AB의원에서 ‘좌측 종아리 부분 열상, 좌측 하지 조직의 염증, 좌측 수부 염좌, 좌측 하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기저핵 부위의 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좌측 기저핵 부위의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모두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 피고의 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 또는 만성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제1공장인 AC 공장에서 제2공장인 AD공장으로 작업현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고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기계의 설치를 담당함에 따라 부담과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과중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 12. 말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의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계설치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고, 추후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그 후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받을 때마다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사업주가 인도 현장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③ AC 공장과 달리 AD공장의 현지 인부들과는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④ 원고는 여태껏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기존 건강상태
- 나이: 53세(1964. 0. 00. 생, 사고 당시 50세)
- 원고는 2007. 12.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2) 소속사업장 및 담당 업무
- 사업장명: 주식회사 AA
- 사업종류: 해외파견사업
- 담당 업무: 기술개발팀 소속으로 기계 설계 및 현장 설치 감독업무
3) 이 사건 사고 이전 근무상황
가) 사고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사고 당일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나) 사고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다) 사고 전 12주간 근무상황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AB의원)
- 진단 상병: 좌측 종아리 부분 열상, 좌측 하지 조직의 염증, 좌측 수부 염좌, 좌측 하지 염좌, 경추부 염좌, 이 사건 상병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원고는 두통, 구음장애, 현훈 및 좌하지 열상을 주소로 내원, 시행한 MRI 사진상 상기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진단 후 약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추후 재판정 요함.
나) 피고 자문의
- 2015. 2. 2. AE병원에서 실시한 두부 MRI상 만성 뇌경색이 인지됨. 급성 뇌경색은 아님.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2015년 2월 2일 시행한 MRI에서 과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급성기 뇌경색으로 보기 어려운 진구성의 뇌경색이 좌측 기저핵에서 발견됨. 주장하는 재해일에 발병한 뇌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수상 이전부터 있어오던 진구성의 병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증상의 일반인에서도 MRI 검사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소견이므로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 MRI 소견은 최근 발생한 급성 뇌경색 소견 아님. 환자가 인도에서 실신한 병력이 있어 의례적으로 촬영한 MRI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으로 2015. 1. 추락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없음.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만성적 질환으로 급성 소견이 아닌바 국외파견 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원고의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마) C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 MRI상 이 사건 상병 주변에서 신호강도의 혼합(mixed SI)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보임.
- MRI상 아급성인지 만성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5. 2. 2. 시행한 MRI 검사에서 관찰된 병변은 2015. 8. 4.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변화 없이 관찰됨.
-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급.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하지만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인도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음.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는 많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원고가 2014. 11. 28. 인도로 파견되었으므로 인도 파견 후 증상없이 또는 미약한 증상을 동반한 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만성 뇌경색의 경우 통상 증상 발생 후 3주가 경과하면 원고의 MRI 영상과 같은 소견이 관찰됨).
-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원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위험인자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바) D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
- 2015. 2. 2. AE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좌측 기저핵에 3~4개의 열공뇌경색이 있으며, 만성 경색으로 대략 3주에서 1달 이상 경과한 병변임. 사고로부터 14일 후에 시행한 검사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발생한 뇌경색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아급성기와 만성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확산강조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검사가 실시되지 아니함. 그러나 T1 강조영상에서 병변 크기에 비해 현격한 저신호강도로 나와서 만성기에 좀 더 합당한 소견임.
- 2015. 2. 2. 시행한 MRI 검사 결과와 2015. 8. 4. 시행한 MRI 검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
- 원고에게 시행한 영상검사로는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음.
-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140/90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는 130/85mmHg 미만의 혈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이 2.6배가 높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학교병원, D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국내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총 근무시간이나 강도의 면에서 평소보다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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