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차 판매원인 대리점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번호
2016구합53098
일자
2018-10-27

【원  고】 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변론종결】 2018.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교섭28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8. 10. 16.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10여 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다음표 생략>

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5.1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5. 11. 23.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Ⅲ.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33, 41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6, 10, 15, 17, 18, 30, 61, 62, 67, 68, 148, 151, 1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현대자동차의 판매조직 구성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점과 판매대리점은 모두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및 23개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1998년 현대자동차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1998년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계약서상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언급된 ‘판매수수료’의 비율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속 계약을 통해 차종별로 정해져 있다.<아래표 생략>

다.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카마스터 사이의 용역계약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다(이○○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아래의 용역계약서에 작성연월일이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참가인의 조합원이자 카마스터인 임○○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2015년 7월14일부터 2017년 7월13일까지’인 2015. 6. 22.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아래표 생략>

라. 현대자동차 대리점협회의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

현대자동차 대리점주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대리점협회는 20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을 의결하였고, 이는 2011. 5.부터 시행되었다.<아래표 생략>

마.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대리점주 협회 및 현대자동차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현대자동차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영업기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현대자동차’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외근의 결과를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았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이 사건 대리점은 당직 근무의 방법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당직 근무규정(‘○○○대리점 당직 근무수칙’, ‘당직 순번 규칙’, ‘○○○대리점 당직 근무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음의 ‘○○○대리점 당직 근무규정’은 2012.9.20. 개정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아래표 생략>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것들

① H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HCRMS(Hyundai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현대고객관계관리시스템, 약칭 ‘CRM’)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헬로콜’(Hello Call)이라 하는데, HCRMS에는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② DM몰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e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DM몰(Direct Mail Mall)을 이용하였다.

③ 스마트 플래너 및 TOP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플래너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TOPS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팩시밀리, 프린터, 공용 PC를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의 전기요금, 정수기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현대자동차에 태블릿 PC(스마트플래너, TOPS, e-Campu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데, 사용요금의 절반은 현대자동차가, 나머지 절반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부담한다.

③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달력, 연하장, 물티슈, 방향제,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Ⅳ.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9, 11, 12, 15 내지 18, 33, 37, 43, 44, 52, 54 내지 58, 60호증, 을나 제8, 9, 12, 13, 15, 23 내지 29, 31 내지 34, 37 내지 44, 46, 47, 49 내지 51, 59, 61, 65, 72 내지 75, 78, 82, 85, 86, 91 내지 93, 96 내지 98, 100, 103, 105, 115, 128 내지 133, 135 내지 147, 152, 172, 176, 179, 184, 186, 187, 201, 20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 최○○, 정○○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현대자동차에 할당된 고객의 가상계좌 또는 현대자동차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인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②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이다.

③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수당 이외에 원고를 통해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판매성과지원금, 판촉물지원금이 있다. 판매성과지원금, 판촉물지원금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므로, 원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 소득은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위 업자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소득을 얻는 것이 현대자동차나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자동차를 구입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원고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그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현대자동차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고객들을 알선하도록 권고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제1호는 “현대자동차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에게도 금융업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원고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차판매와 소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제1호는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1, 30조에 따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공제, 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의 영업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행위를 꾸준히 적발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 천○○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천○○은 2011년 고객에게 타사 차인 ‘모닝’을 판매하였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이 사건 대리점이 7일 동안 계약·출고정지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계약·출고정지의 제재는 동일한 효과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현대자동차와 원고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박○○이 32회의 타사 차 판매, 3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이○○이 5회의 타사 차 판매, 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백○○이 9회의 타사 차 판매, 10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천○○이 17회의 타사 차 판매, 15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여 횟수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원고나 현대자동차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원고와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교차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교차판매 횟수와 소득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와 독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교차판매를 위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여도,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그밖의 소득 등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 이○○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상사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카마스터 백○○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2013년에 210만 원, 2014년에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카마스터 박○○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웰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에 403,030원의 사업소득과 주식회사 ○○○푸드로부터 2014년에 840만 원, 2015년에 360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 윤○○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에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카마스터들에 대한 과세정보에 따르면, 위 카마스터들에 관해 위와 같은 과세정보가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득들이 카마스터가 독립적 사업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 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액이 아닌 점, 위 카마스터들이 아닌 다른 카마스터들은 판매수당 및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마스터들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다른 대리점 카마스터 유○○ 명의의 골프장 사업장 등록증(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들어 유○○이 카마스터 업무와 별도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만으로 유○○이 골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르면, 원고는 현대자동차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카마스터 이○○과 임○○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의 기재 여부를 제외하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위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원고는, 전국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DMSS 수수료 관리 화면(갑 제60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실시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자동차 대리점협회에서 2011년 5월부터 시행한 ‘대리점 카마스터 판매수수료 지급 규정’ 제2조 제1호는 대리점주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중 67.69%(단, 회원 소속 대리점 내 카마스터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70%를 적용한다)를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의 현대자동차 대리점 중에서는 판매수수료의 배분 방식으로 32.31:67.69의 정률 방식을 채택한 대리점도 존재한다(갑 제60호증의 12). 따라서 전국의 대리점주들이 판매수수료의 배분 비율을 획일화하려고 시도하였고,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우 모두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의 70%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②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현대자동차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대리점판매계약 제11조제1호),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전속된 이 사건 대리점은 현대자동차의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현대자동차를 통해 현대자동차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이○○의 증언을 종합하면, 임○○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2년마다 갱신되었으며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3호). 이 사건 카마스터 천○○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1. 8.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하여 16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 최○○도 같은 심문회의에서 “2000년 6.부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2004. 5.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 이○○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 10.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지휘·감독에 관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중개계약의 관계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정한 업무지시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 22조 등은 원고가 현대자동차의 업무지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4호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의 업무지시등을 이사건 카마스터가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31조 제2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따라야 하는 내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또한, 원고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상의 업무지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현대자동차의 업무상 지휘, 지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2)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현대자동차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연령, 경력, 판매기준 등을 따라 현대자동차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한다. 증인 이○○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1팀과 2팀(‘라이온스’ 팀과 ‘타이거스’팀)으로 나누었고, 팀별 실적 차이가 크게 나거나 팀원간 불화가 생기면 실적 경쟁을 위해 팀원을 재배치하였으며, 현대자동차에서 대리점별로 목표가 할당되면 팀별로 업무를 배분하였다.

(3)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는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 판매대리점 시업·조업 시간을 현대자동차의 지접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무단결근을 경고하고 귀사 후 퇴근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나) 조회, 석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2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2015. 8. 대리점주 회의자료(7월 판매마감 분석 및 8월 판매 중간점검, 을나 제25호증의 2)의 “기본 근태관리 강화 : 조/석회 실시, 미귀사 관리 등”이라는 기재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이○○도 “조회는 거의 참석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간혹 늦거나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나 소장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원무과 직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조회 참석 여부를 꼭 사전에 이야기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이○○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통상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실적 마감이 있는 월말에는 거의 매일 석회라는 이름으로 실적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는데, 귀사 후 퇴근하라는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참고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석회 참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44호증)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나, ① 위 각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2017. 9.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②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바로 믿을 수 없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는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전시장 당직을 현대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발간한 ‘대리점 경영지침서’(을나 제15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대리점주가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계약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대리점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대리점 당직 근무수칙’, ‘당직 순번규칙’, ○○○대리점 당직 근무규정‘ 등을 통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카마스터 중 2015. 10. 당직 근무를 한 사람은 손○○, 김○○, 황○○, 심○○, 박○○, 백○○, 윤○○, 이○○, 봉○○, 천○○이고, 2015. 9.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5대 미만인 임○○, 김○○, 우○○는 위 ‘○○○대리점 당직 근무규정’ 제1호에 따라 2015. 10. 당직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율적으로 당직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카마스터 최○○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년부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전월 3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카마스터는 당직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이○○은 “원고가 전월 5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만 당직 근무를 세우겠다고 천명했고, 그런 내용을 당직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08년경 다른 카마스터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당직규정을 만들었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가 매월 특정 다수 이상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당직 근무의 자격(특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 판매)을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봉필범의 진술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23. 작성된 점, 위 진술서의 서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4) 업무지시 등 증인

① 현대자동차의 업무지도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 및 포상 제외의 제재를 행하였다.

② AUTOWAY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AUTOWAY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다.

③ 이메일을 통한 판촉활동 지시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판촉활동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이메일에 포함된 지시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④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HCRMS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5. 8. 6.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협조전(을나 제39호증)에는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내 고객정보 저장, 이를 통한 판촉활동 적발 시 해당 저점/대리점, 해당자 징계/규제 조치”, “영업사원이 판촉을 위하여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설 사이트에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명백히 불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HCRMS에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헬로콜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헬로콜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적이관 지침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지시 등과 카마스터의 보고

① 지시의 방법

원고는 조회, 석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출·퇴근 및 목표달성 등과 관련하여 별지 1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②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증인 이○○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말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 내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실적현황판이 붙어 있었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다른 카마스터의 실적과 본인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영업 관련 지시와 보고

원고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매월 판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가 수립한 판촉계획에 따라 지역 내 주요지점(‘동일테크노타운’, ‘금강펜테리움’, 인덕원역 등)에서 판촉활동을 하였다.

한편 ‘실수요업체 판촉결과 보고서’(을나 제27호증의 4)의 기재, 2016. 11. 18.자 거점 판촉활동 사진(을나 제86호증)의 영상, 이 사건 카마스터 우○○가 팀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단 내일 12시부터 1시까지 금강펜테리움에서 (판촉활동을) 한다고 보고를 해놨습니다.”라는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판촉활동에 관한 보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교육

①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기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판매력 향상교육, 대리점 역량 강화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현대자동차는 매월 원고에게 ‘아침방송 운영계획’을 송부하고, 아침방송에는 ‘현대차 소식(H-NEWS), 정가판매, 차량 설명기법(6-STEP), 신차 정보’ 등의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자동차가 매월 지정한 ‘정가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원고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제31조 제1호에서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대자동차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원고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업무장려금 등)의 지급이 보류되는 점, 현대자동차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 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점, 현대자동차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증인 이○○도 “지역본부나 연수원에 영업소 대표로 아니면 인원이 할당되어서 가는 교육은 빠질 수가 없는 교육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3:7의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 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평균 연 수입은 1억2,000만 원에 가까워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각 과세정보에 의하면 경비를 공제한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해에 따라 3,000만 원 미만인 카마스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심○○: 2011년, 김○○: 2011∼2015년, 우○○: 2011∼2015년, 손○○: 2011∼2014년, 윤○○: 2015년, 천○○: 2011∼2015년 등),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한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Ⅴ. 결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