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방공무원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 번호
- 2016구합5536
- 일자
- 2018-01-27
【원 고】 강○○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후 몇 차례 받은 청력 재검사 결과에서도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최종적으로 받은 청력 재검사는 2016. 3. 29.이다), 33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와 함께 직무상 과로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82. 12.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8.까지는 주로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대 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9.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까지는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각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2009. 12. 31.까지는 2교대 근무로, 그 이후부터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졌는데,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시간외 근무는 매년 합계 402시간 ~ 744시간에 이르고, 야간근무는 109시간 ~ 173시간에 이르며, 휴일근무시간은 38시간 ~ 56시간에 이른다.
2) 원고가 진료 받은 내역
가) ◇◇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0. 12. 16.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난청 및 이명 : 우측/ “띠~” 소리 지속’, ‘간혹 귀가 아프다’, ‘고막정상, 우측>좌측 어깨 난청’, ‘소방관 근무 : 싸이렌 소리 노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0. 12. 28.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력 및 이학적 소견과 관련하여 ‘금일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 모두 70db 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 상태입니다. 어음판별능력도 70% 전후입니다.’라는 내용이, 검사소견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 70db 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이후 원고는 2011. 6. 21.경, 2011. 7. 26.경 및 2016. 3. 29.경 ◇◇대학교병원에서 청력 재검사를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일반론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의미하고, 소음성 난청은 그 일종이다. 한편 이명이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즉 미로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 골질환 등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환경에서 90㏈의 강도의 음을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의 강도가 5㏈ 증가되는 환경에서는 노출 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예컨대, 95㏈시 4시간, 100㏈시 2시간, 105㏈시 1시간, 110㏈시 30분, 115㏈시 30분, 120㏈시 15분), 또한 120㏈ 이상의 폭발음 강도의 소리에 노출될 시에는 한 번의 노출로 청력의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확실한 학문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 이 법원 감정의
- 사이렌 소리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소음의 측정이 끝난 후 평가할 수 있고, 만약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음 외의 요인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1초 간격으로 음의 크기가 120db이며, 주파수는 300 ~ 700Hz 범위에 있다. 사이렌 소음과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노출 특성이 서로 달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음향외상이라는 병명은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db 이상에서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증상의 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이렌과 같은 단속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증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진을 하려면, 소방공무원으로 입사 전과 입사 후 연속적인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된 청력검사에서 초기증상인 4kHz 중등도 난청을 우선 확인하고, 그 후부터는 전반적인 고음역 난청이 진행되는 특징적인 청력양상을 보여야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2010년경 이명과 난청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였고, 그 이후 2016년까지 동일 증상으로 진료와 검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진하는 객관성이 없다. 다만 사이렌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지만(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매우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고, 사이렌과 같은 소음도 그 원인의 하나로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② 긴급구조상황으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경음기에 의한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이나 노출 지속시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작업환경에 의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도 청력의 감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2010. 12.경과 2016. 3.경의 청력검사에서 청력감소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업무환경상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2007년부터 2016. 5.경까지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시간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초과근무 중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초과근무 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1998. 5. 및 2011. 1. 부소장 및 소방팀장으로 각 승진하여 원고의 직책상 소방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보다는 관리.감독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 이미 상당기간 같은 업무를 해 온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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