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파견·도급의 구분 요소...
- 번호
- 2016나11051
- 일자
- 2017-08-28
(도급사업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도급사업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김○○외 1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이○△, 정△○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표 ‘예비적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전○○의 경우는 ‘56,941,16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5.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① 주위적 청구(원고들 모두에 해당)와 제1예비적 청구(원고 이○△, 정△○만 해당)를 하였고, ②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원고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해당)와 제2예비적 청구(원고 이○△, 정△○만 해당)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① 청구를 철회하고 ② 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이○△, 정△○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공업공사(주)’를 각 ‘○○공업검사(주)’로, 같은 표 안의 ‘2013.1.1.’을 ‘2013.3.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이○△, 정△○과’를 ‘원고 이○△, 정△○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원고들 제출의 2014.12.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 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계속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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