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와 임금인상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 번호
- 2016나2036339
- 일자
- 2017-10-10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과 같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3가합11035 판결
【변론종결】 2017. 7. 5.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장00,조00,원00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장00,조00,원00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장00,조00,원00에게 [별지 2]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 및 그중 50,000원에 대해 2013.7.4.부터,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16.3.18.부터 각 2016.5.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장00,원00의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6-1] '2010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조00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6-1] '2010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1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1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2년 1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4.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2년 2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2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2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3년 1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4.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3년 2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3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13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 장00,조00,원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별지4] 원고들(망 정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00,윤0,윤00, 망 오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00,오00,오00 포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4] 원고들(망 정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00,윤0,윤00, 망 오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00,오00,오00 포함)에게 [별지2]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 및 그중 원고 윤00,양00에 대하여 각 21,428원, 원고 윤0,윤00,오00,오00에 대하여 각 14,285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원에 대해 2013.7.4.부터,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16.3.18.부터 각 2017.8.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4] 원고들(망 정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00,윤0,윤00, 망 오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00,오00,오00 포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 장00,조00,원00 및 [별지4] 원고들(망 정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00,윤0,윤00, 망 오00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00,오00,오00 포함)을 제외한 [별지2]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고 김00,송00,박00,허00,허00,이00,가00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송00,박00,허00,이00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김00,송00,박00,허00,허00,이00,가00에게 [별지2]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 및 그중 원고 김00에 대하여 30,000원, 원고 송00에 대하여 20,000원, 원고 박00에 대하여 50,000원, 원고 허00,허00,이00,가00에 대하여 각 25,000원에 대해 2013.7.4부터,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16.3.18부터 각 2016.5.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의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주장 합계(a+b+c)' 칸 해당 금원 및 그중 5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9.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16.3.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6-1]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①같은 목록 '2010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②같은 목록 '2011년 1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③같은 목록 '2011년 2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④같은 목록 '2011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⑤같은 목록 '2011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⑥같은 목록 '2012년 1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4.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⑦같은 목록 '2012년 2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⑧같은 목록 '2012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⑨같은 목록 '2012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⑩같은 목록 '2013년 1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4.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⑪같은 목록 '2013년 2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⑫같은 목록 '2013년 3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⑬같은 목록 '2013년 4분기'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원고 장00,조00,원00은 ①부분의 추가 확인을 구하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1심 청구에서 누락된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대항소장과 같은 날 제출된 2017.4.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이다. 제1심 원고 1053.이던 송○○은 제1심 진행 중인 2014. 10.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1053-1. 김○○과 자녀인 원고 1053-2. 송○○가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1597.이던 박○○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11. 1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1597. 박○○가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1723.이던 정○○는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8. 28.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1723-1. 윤○○, 자녀인 원고 1723-2. 윤○, 자녀인 원고 1723-3. 윤○○이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2108.이던 허○○은 제1심 진행 중인 2013. 9. 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2108-1. 허○○, 자녀인 원고 2108-2. 허○○가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2207.이던 오○○은 제1심 진행 중인 2013. 9.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2207-1. 양○○, 자녀인 원고 2207-2. 오○○, 자녀인 원고 2207-3. 오○○이 상속하였다. 제1심 원고 2923.이던 이○○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17. 5. 7. 사망하여 아버지인 원고 2923-1. 이○○, 어머니인 원고 2923-2. 가○○이 상속하였다(상속 포기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일 기준 포기 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0. 12.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 6-1]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라. 원고들의 지급 최고
원고들 중 을 1호증 기재 원고들 168명과 원고 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6. 27.로부터 6개월 전인 2012. 12. 2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위법행위를 정정하고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본인 체불임금(최고 기한 이전 3년간)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201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최고서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12, 17, 21호증,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그동안 시간외수당, 휴직급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① 상여금, ② 급식보조비, ③ 장기근속수당, ④ 교통보조비, ⑤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⑥ 맞춤형 복지포인트, ⑦ 임금(기본급과 상여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아래표 생략)
나. 기초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노사 간의 임금협상을 통하여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수당별 판단
(1) 상여금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로 정하고,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ㆍ복직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갑 8, 9호증, 을 15호증의 1, 2, 3,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구성되며, 그중 내부평가급은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600%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S등급(지급률 133.4%)부터 F등급(지급률 66.6%)까지 7개 평가 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5, 48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원들은 매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600%)을 우선 지급받고, 지급률 100% 미만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로 차액은 별도의 임금 항목인 성과급에서 환수되거나 환수액이 성과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정기 급여에서 환수되고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서 환수되는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분류되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달라지거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내부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 즉 기본급의 6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33.4%(= 100% - 최하위 등급인 66.6%)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임금이 아니라 복리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3)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교통보조비
2011. 12. 31.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2012년부터는 보수체계 단순화 차원에서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의 1)],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14, 18, 19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②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고,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는다.
(6)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전 직원에게 동일한 점수가 부여된 2009년 맞춤형 복지제제도의 공통복지점수, 2012년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 소속 직원들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복지포인트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신규채용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③ 복지포인트에 용도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시간적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④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ㆍ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⑦ 피고가 기존에 자기개발비용 등 복지 항목상 금품을 지급하던 방식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7) 임금(기본급과 상여금)의 소급 인상분
갑 제13호증의 2, 3, 갑 16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 을 제12호증의 2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이 소급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령 2011. 12. 22. 노사합의에서 2011년 임금은 5.5%(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하고, 2012. 12. 17. 노사합의에서 2012년 임금은 3.9%(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하며, 2013. 12. 18. 노사합의에서 2013년 임금은 2.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였으며,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확정된 인금 인상률에 따라 직원별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항목의 소급 인상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물론 인상률은 해마다 달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해(2010년)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소급 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소급 인상분이라도 기본급은 기본급이고 상여금은 상여금이다. 나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임금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구조적으로 매년 말 그 해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임금 인상에 관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체적인 평가의 시점만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사합의일 내지 그에 따른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설령 그동안 그와 같이 처리되었더라도, 이는 임금의 성격을 좌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고 이를 들어 인상된 임금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정한 별개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 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통상임금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가. 쟁점
원고들은,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① 시간외수당, ② 휴직급여, ③ 퇴직금을 재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 피고가 다투는 시간외수당과 휴직급여에 대해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나. 시간외수당
갑 23, 24,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 34, 35호증의 각 1, 2, 3, 갑 제36, 43,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수당에 해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약정수당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시간외수당’으로 주장하는 수당을 피고의 보수규정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수규정에서는 월급 통상임금에 ‘1.5/209 ×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형태 및 가산율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② 시간 외 근무의 직급별 한도가 월 9시간 내지 14시간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지만, 직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 명령을 받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근로자 사이에서도, 같은 근로자도 달마다 시간 외 근무시간과 시간외수당이 다르다.
③ 매년 12월 인건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 월 한도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다.
다. 휴직급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2009. 10. 28.자 단체협약서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과 개정된 2012. 3. 29.자 단체협약서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본인의 신청이나 피고의 명에 의하여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직 발령일로부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80%를 휴직급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별지 4] 원고 39명이 휴직하는 동안 받은 휴직급여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와 유사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은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제79조의 휴업보상이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고(제46조 제1항),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② 휴업수당은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를 위한 휴직급여와는 현저히 다르다.
③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국한되지 않는 휴직급여와도 다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으나, 휴직급여에서는 그와 같은 요건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2009. 10. 28.자 단체협약서 제72조와 2012. 3. 29.자 단체협약서 제56조에서 “피고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 제1호에서도 휴직기간 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대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④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나 휴업보상을 대체한 가운데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과는 무관하게 업무 외의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 휴직에 대해서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약정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⑤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산정기준은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일부만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1)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와 소 제기 시에는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인지, 해고예고수당인지, 시간외수당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체불 퇴직금은 그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5. 3. 6.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시간외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를 특정하여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5. 3. 6.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이전 부분(2010. 1. ~ 2012. 2.)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한 수당과 퇴직금 차액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최고서에서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으로만 기재하였으나, 그와 함께 “위법행위를 정정하고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본인 체불임금(최고기한 이전 3년간)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고 하고 포괄적·추가적인 권리 행사를 예고하였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임금지급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정확한 임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이 단일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같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었다.
⑤ 피고로서는 법정수당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최고 당시 명시된 ‘시간외수당’, ‘휴직 시의 임금(80%)’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과 퇴직금 등의 미지급 차액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 최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 169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최고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최고서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최고를 하지 않은 169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의 퇴직금 차액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한다.
나. 신의칙
(1) 주장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 준정부기관인 피고의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아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의「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구속되는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면 통상시급 증가율, 실질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커짐으로써 피고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 부당한 청구이다.
(2)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지출의 구조가 다르다.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밖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는 잣대인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와 같은 준정부기관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피고의 논거는, 적용 기준을 다르게 해서라도 신의칙을 관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에는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일 수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가. 시간외수당, 휴직급여,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반영 여부에 따른 금액 산정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분으로 [별지 2]의 ① 시간외 수당 차액분(a), ② 휴직급여 차액분(b), ③ 퇴직일시금 차액분(c)을 주장하면서, 피고는 그 합계인 ‘원고 주장 합계(a+b+c)' 칸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휴직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이 반영될 부분이 아니므로, 휴직급여 차액분(b)을 구하는 [별지 4] 원고들(망 정○○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 윤○, 윤○○, 망 오○○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 오○○, 오○○ 포함)의 휴직급여 차액분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같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산정하면 [별지 2]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이 된다(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금원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급할 금원은 [별지 2] ‘원고주장 합계(a+b+c)' 칸 해당 금원과 같은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이 된다(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금원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정금액 합계(a+c)’ 칸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와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우선 이 법원에서 휴직급여 차액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별지 4] 원고들(망 정○○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 윤○, 윤○○, 망 오○○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 오○○, 오○○ 포함)에 대해서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50,000원(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 윤○○, 양○○에 대하여 각 21,428원, 원고 윤○, 윤○○, 오○○, 오○○에 대하여 각 14,285원)에 대해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해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법원과 제1심의 인용 금액에 차이가 없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50,000원[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에 대하여 30,000원, 원고 송○○에 대하여 20,000원, 원고 박○○에 대하여 50,000원, 원고 허○○, 허○○, 이○○, 가○○에 대하여 각 25,000원)에 대해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7. 4.부터, 원고별 나머지 금원에 대해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3)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6-1]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피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상여금 등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원고들의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 차액분이 [별지 6-1] 원고별 ‘퇴직연금 차액분’ 각 분기 칸의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6-1]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원고별 ‘퇴직연금 차액분’ 각 분기 칸의 금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장○○, 조○○, 원○○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확장된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4] 원고들(망 정○○의 소송수계인 원고 윤○○, 윤○, 윤○○, 망 오○○의 소송수계인 원고 양○○, 오○○, 오○○ 포함)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한 원고들[망 송○○의 소송수계인 원고 김○○, 송○○, 망 박○○의 소송수계인 원고 박○○, 망 허○○의 소송수계인 원고 허○○, 허○○, 망 이○○의 소송수계인 원고 이○○, 가○○)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반영되어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