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행한 갑을오토텍 사업주 징역형 정당...

번호
2016노2134
일자
2016-12-19

【피고인】 박○○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이○○(기소), 박□□, 홍○○(공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 (유도), 직장폐쇄, 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은 다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30여 명이 포함된 신입사원 60명을 제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제1, 2노조 간 다수의 인적피해를 낳은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제1노조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갑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갑을오토텍’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5. 6. 23. 및 같은 해 8. 10. 합의[다만 이 사건은 제외됨]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신입사원 채용취소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적절성 및 채용취소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갑을오토텍은 위 각 합의에 따라 제1노조가 요구하는 신입사원 등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고 이에 불복한 신입사원들에 대항하여 법률적 쟁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갑을오토텍이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취소하였다가 복직시킨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다만 갑을상사그룹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발생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갑을오토텍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적정하게 검토한 다음,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이 2015. 6. 23.에는 2014. 12. 29. 신규채용자 중 금속노동조합에서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제기하는 별지 기재 인원에 대하여 즉시 채용취소하고 그 인원 및 기업노조위원장을 2015. 7. 중에 퇴사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의, 2015. 8. 10.에는 위 2015. 6. 23. 합의에 따른 채용취소자 및 퇴사조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아니하며 회사 출입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각 합의를 하였는 바,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위 각 합의를 이행한다는 의미로,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J가 작성한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해고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된 직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갑을오토텍으로 복직시키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와 위 합의에 따른 퇴사조치의 대상자로 보이는 직원들이 작성한 ‘갑을오토텍을 사직하고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XX로 전적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전적동의서 및 갑을오토텍이 2016. 11. 4. 제1노조에게 위와 같은 전적동의서를 첨부하여 보낸 ‘제2노조 조합원들이 다시 복직되는 경우는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서면 등을 각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서 제5면 제19행의 ‘정상황’은 ‘정상화’의, 제6면 제5행의 ‘노산관계’는 ‘노사관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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